뉴욕 기업은행 DJ재산관리인 소문의 주인공 ‘다니엘 리’ 거액대출 비밀과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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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성 동부관광 사장 상대 변호사비지급소송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

변호사비 안주려 ‘꼼수’ 부리다 들통

동부관광2000년대 중반 뉴욕최대의 한인부동산재벌 중 한명이었지만 불과 4-5년 만에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 파산한 다니엘 리.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노무현대통령 퇴임직전 다니엘 리에게 거액을 대출해 줬지만 불과 1년 만에 디폴트가 됐다. 그렇다면 기업은행이 담보로 잡았던 다니엘 리 소유의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 리와 기업은행을 둘러싼 미스터리중 하나로 꼽혔던 이 담보부동산은 현재 조규성 동부관광사장과 권영대 뉴욕라디오코리아사장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과정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마이클 김 변호사가 조규성 동부관광 사장을 상대로 한 변호사비지급소송에서 김변호사는 기업은행의 다니엘 리에 대한 거액대출과 관련한 전말을 상세히 설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업은행이 다니엘 리에 거액을 대출해 줬지만 조사장도 다니엘 리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공교롭게도 같은 담보부동산을 확보한 채권자였던 것이다. 이때 2순위 채권자였던 조사장이 1순위 채권자였던 기업은행과 다니엘 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전말을 밝혔고 김변호사가 이번 소송에서 조사장의 주장 등을 공개한 것이다.
박우진(취재부기자)

김변호사는 조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지난 2015년 6월 15일 50매에 달하는 자술서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자술서에 따르면 조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5일 다니엘 리가 설립한 법인인 ‘빌리지그룹 30’과 다니엘리, 기업은행, 유연태변호사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지그룹 30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의 27페이뷰 스트릿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476만달러, 조사장에게 3백만달러를 빌렸다. 이 소송장에서 조사장 자신이 3백만달러를 빌려준 것은 2007년 11월 26일, 기업은행이 476만달러를 빌려준 것은 2007년 12월 20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사장이 1순위 채권자, 기업은행이 2순위 채권자인 셈이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버겐카운티등기소에는 기업은행이 이 담보물에 대한 1순위 채권자였고 자신은 2순위 채권자로 등재돼 있었다.

뒤 바뀐 1순위 2순의 채권자 순위

이에 대해 조사장은 자신은 2007년 10월 유연태변호사를 고용해, 3백만달러 대여관련 모기지 업무를 맡기고 11월 26일 3백만달러를 다니엘 리측에 전달했으나 유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리 측의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변호사가 다니엘 리 측으로 부터 50만달러를 받고 자신의 3백만달러 모기지 등록을 미뤘다는 것이다.

▲ 마이클 김 변호사의 조규성사장에 대한 변호사비지급소송중 김변호사의 진술서 - 조규성사장의 기업은행 소송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 마이클 김 변호사의 조규성사장에 대한 변호사비지급소송중 김변호사의 진술서 – 조규성사장의 기업은행 소송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즉 다니엘 리가 조사장과 기업은행 두 군데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모기지를 숨겼고 기업은행이 2007년 12월 20일 모기지 등록을 한 뒤로 부터 2개월 후인 지난 2008년 2월 14일에야 등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정식 모기지가 아닌 UCC로 등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UCC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 아니라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다. 즉 UCC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내의 가구와 집기 등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조사장은 유변호사가 UCC만 등록해도 1순위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해 이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마도 모기지로 등록할 경우 모기지 텍스를 내야 하므로 조사장이 이를 아끼기 위해 UCC만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유연태변호사는 다니엘 리 사기사건과 관련,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한국사법당국에 체포돼 구속 수감됐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유변호사가 조사장에게 이른바 사기를 쳤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장은 또 다니엘 리가 기업은행으로 부터 476만달러 거액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DJ재산관리인 소문의 다니엘 리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고위간부들을 값비싼 한국식당은 물론 나이트클럽으로 초청,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거액대출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뉴욕최대의 한인 부동산재벌 중 한명으로 등장한 다니엘 리는 김대중정권당시 IMF 외환위기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이 공중 분해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부터 뉴욕지역의 알짜배기 부동산 2개를 매입함으로써 사업기반을 굳히게 된다. 다니엘 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친밀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캠코로 부터 자산을 매입한 것은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부터 몇 차례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과 다니엘 리 사이에 모종의 부정이 개입했을 것이란 소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장의 주장은 이 같은 소문이 근거 없는 뜬소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DJ재산관리인 소문은 만들어낸 거짓말

기업은행은 다니엘 리가 2009년 3월 디폴트를 선언하자 2009년 7월 1일 1순위 채권자로서 다니엘 리와 조규성씨 등을 상대로 압류소송을 제기, 압류판결을 받아냈다. 그 이듬해인 2010년 8월에는 연대보증인인 다니엘 리와 부인 에바 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11년 12월 28일 518만달러 압류판결을 받았다.

▲ 조규성사장의 기업은행상대 소송장- 기업은행이 담보부동산 압류뒤 경매를 하려고 할때 2순위 채권자인 조사장에게 알리지 않는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기업은행 뉴욕지점장은 476만달러 대출당시 조사장이 3백만달러를 먼저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조규성사장의 기업은행상대 소송장- 기업은행이 담보부동산 압류뒤 경매를 하려고 할때 2순위 채권자인 조사장에게 알리지 않는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기업은행 뉴욕지점장은 476만달러 대출당시 조사장이 3백만달러를 먼저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조사장은 기업은행 소송 뒤 피고이자 2순위채권자로서 소송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9월 14일 자신도 2순위 채권자로 압류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자산을 나눠가질 권한이 있음을 법원에 밝혔다. 특히 다니엘 리는 압류소송이 제기되고 조사장의 항의를 받게 되자 ‘2007년 12월 기업은행 뉴욕지점장이 476만달러 대출당시 3백만달러 대출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으며 기업은행이 자신과 합의하에 조사장의 3백만달러 모기지 등록을 지연시켰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변호사가 다니엘 리 등으로 부터 50만달러를 받고 고의로 1순위 채권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조사장과 권영대 라디오코리아 사장 소유로 넘어갔을까?
기업은행은 뉴저지와 뉴욕법원으로 부터 압류판결을 받은 뒤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려 했다.
2012년 6월 15일이 경매일로 정해졌지만 기업은행은 이해당사자인 조씨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씨는 6월 5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경매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경매일 불과 10일전에 소송을 제기, 극적으로 경매를 사실상 저지시키려 한 것이다. 조사장측은 기업은행이 1순위 채권자로서 법적 지위가 확고한데 왜 경매를 하려고 하느냐, 비효율적이라며 이 담보부동산의 인수협상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소송을 제기하라고 경매진행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사장은 권영대사장과 각각 2백만달러씩을 투자, 4백만달러로 입찰에 나서 부동산매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로 부터 2개월뒤인 8월 12일 기업은행은 조사장등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장은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조규성-권영대, 공동투자로 경매입찰 받아

결국 조사장은 자신이 3백만달러를 빌려줬던 담보부동산에 2백만달러를 더 투자해 절반의 지분을 확보한 반면 권사장은 2백만달러로 절반의 지분을 차지한 것이다. 조사장은 김변호사 등 주변인물에게 현재 725만달러에 이 부동산을 팔라는 오퍼를 받았지만 권사장이 750만달러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주장,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변호사는 자술서를 통해 밝혔다.

만약 이 건물의 가치가 750만달러라면 지분절반의 가치는 375만달러이다. 조사장은 5백만달러를 투자, 375만달러를 확보한 셈인 반면, 권사장은 2백만달러를 투자, 375만달러를 확보한 것이다. 조사장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2백만달러를 더 투입해 지분 절반을 얻지 않았다면 조사장은 2순위 채권자로 3백만달러를 몽땅 날릴 뻔했음을 감안하면 결국 조사장도 손해를 줄인 셈이다. 3백만달러를 손해 볼 위기에서 피해액을 125만달러로 줄임으로써 175만달러 이득을 본 것이다. 공교롭게도 권사장의 평가이익도 175만달러다. 양측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 동일한 평가이익을 거둘 만큼 치밀한 계산을 했던 것이다.
이당시 입찰에 과연 몇 명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기업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기업은행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조사장측이 입찰에 성공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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