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숨은 1인치 기사] 확전되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의 추악한 법조 게이트

■ 저축은행 비리 변호- 대형형사사건 변호 ‘싹쓸이 수임’

■ 전관예우도 모자라 수임 때마다 우병우수석 이름 팔아

■ ‘태평성대’ 성균관대 출신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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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2년만에 250억 벌고
꼬리 잡힌 ‘홍만표-우병우’ 커넥션

지난주 본지는 최근 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던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우 수석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관계를 주변에 자랑하며 사건 수임에 나섰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홍 변호사는 2009년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이 중수 1과장이었던 우 수석이었다. 그런데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홍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정면겨냥하면서 본지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본국 언론에서도 하나 둘 흘러나오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여러 저축은행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당시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홍 변호사가 저축은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할 수 있었던 것이 우 수석과의 각별했던 관계가 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홍만표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후반, 본국은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이 시끄러웠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1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부실 사태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들의 모럴헤저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이 사건은 대검에서 기획해 후일에 중수부에 합수단까지 꾸렸다. 그런데 사건을 기획하고 조율했던 인사가 바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우 수석은 2011년 9월 부천지청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저축은행 사태를 다뤘다. 당시 우 수석은 검찰을 대표해 브리핑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 인출 사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저축은행 사태를 컨트롤했으며 비슷한 시기 홍만표 변호사는 저축은행 사건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수사하던 사건 퇴임 후 수임

홍만표 검사장은 2011년 8월 검찰을 떠났는데, 검사복을 벗자마자 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비리 사건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법원 재판 단계와는 달리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이 정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홍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다. 또 2011~2012년에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저축은행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9~12월에 24억7000여만원, 2012년 85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각각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2012년 4월에는 한나라당 최연희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고 최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공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5)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이 사건도 대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이 수사하고 직접 공소를 유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2012년 4월 무렵 이 사건을 수임했다.

홍 변호사는 2012년 4월 18일 열린 첫 재판과 같은 해 5월 열린 두번째 재판에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최 전 의원은 같은해 11월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체 6000만원 수수 혐의 중 상당 부분인 4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싹쓸이했다. 홍 변호사는 사건을 문의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누구와 잘 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오죽하면 홍 변호사를 일컬어 “안면으로 변호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홍 변호사가 판 사람의 이름 중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빈번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사외이사도 싹쓸이

홍만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것도 이런 관계가 바탕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홍 변호사는 우 수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학연인 성균관대 출신임도 내세우고 다녔다. 홍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았는데 ‘성균관대 출신이 잘 나간다’는 의미였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는 모두 성균관대(정홍원-이완구-황교안)에서 배출됐다.
최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원종 실장 역시 성균관대 출신이다. 결국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2년을 훌쩍 넘어 최근까지도 사건을 싹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과의 학연 및 검찰에서의 인연 등이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정운호 게이트의 끝에는 박근혜 정부에 만연해 있는 법조비리와 학연 등이 근본적 원인이다.

이러한 법조비리를 보면 막장 드라마가 무색해진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보석 허가를 얻어내려고 100억원대 거액을 뿌렸다는 것부터 놀랍다. 도박죄 1년형의 보석 허가에만 수십억원이 오가고, 전관이 수사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한국 법조계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법조인이라고 떠들던 변호사들의 패악질은 더욱 놀라울 뿐이다.
최변호사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패악질의 극치다. 결국 어떤 범죄든 돈만 있으면 전관을 통해 판·검사까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게 ‘정운호 게이트’가 보여준 현실이다. 여기다 본지가 수 차례 지적해 온 판사와 검사까지도 돈으로 매수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법조계가 수없이 자정을 외쳐도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한 탓이다. 형사처벌 조항만도 8200여개에 달한다. 그 결과 국민 4명 중 한 명이 벌금·금고형을 받은 전과자가 된 정도다. 이런 과잉범죄화로 국민을 옭아맬수록 법조브로커가 활개 칠 공간이 넓어지고 전관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진다.

정치권으로도 불똥

이런 법조계의 현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과 법원 내부에 만연해 있는 조력자들을 들어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역시 법원과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주물렀다는 의혹이다.

전관 변호사는 그들을 예우하는 현직 판·검사가 있기에 존재한다. 전관비리의 한 축일 수밖에 없는 ‘현직’에까지 수사가 나아가느냐, 민간인인 변호사 선에서 멈추느냐의 분기점을 향해 이 사건은 달려가고 있다. 이미 정 대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도박사건 변호 대가로 최소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홍 변호사가 “수임료는 1억5000만원이며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다”고 말해온 것과 배치된다. 신고하지 않은 거액 수임료가 확인될 경우 1차적 혐의는 탈세지만, 무슨 명목의 돈인지 따져봐야 한다. 의뢰인이 그런 거액을 줄 때는 일상적 변론을 넘어 수사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의 수사라인을 조사하지 않고 전관의 힘이 행사됐는지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는 과정은 검은돈을 주고받는 이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정 대표의 여동생이 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1억원 수표 30장을 건네자 ‘30억원 받았다’는 수령증을 포스트잇에 써서 줬다고 한다. 그가 정 대표 사건과 이숨투자자문 사건에서 학연·지연을 통해 담당 판·검사를 접촉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추거나 재판이 서둘러 끝나는 석연찮은 상황이 벌어졌다. 역시 현직 수사가 불가피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정 대표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로비 의혹이 불거져 재계와 관가, 군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때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롯데그룹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한 아무개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유력정치인 S씨의 이름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정 대표를 접견할 때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때 정 대표가 유력 정치인 2~3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로비를 암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이 모 씨 역시 전직 차관과 전 청와대 수석 등과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면서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본국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대통령수석비서관과 정부 부처 차관의 이름을 직책 없이 부르며 전화를 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검찰이 벌금을 물게 했다는 말까지 등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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