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A법원 한인동포재단 분규 일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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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금 사용내역 밝혀라’

“이번 판결 한인회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 제임스 안 전 회장(좌측)과 윤성훈씨

▲ 제임스 안 전 회장(좌측)과 윤성훈씨

LA 한인사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되어있는 한미 동포재단 법정 분규(사건번호 BC 543621)에 대해 LA카운티 법원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따라 비영리 단체의 기금 관리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재확인한 것이다.

본보가 긴급 입수한 LA민사법원 판결문(09/02/16 BC543621)에 따르면 제61호 법정 그레고리 코시 언 판사는 지난 2일 서면 판결로 제임스 안 당시 당연직 이사 측이 제기한 4가지 모션에 대해 이유가 있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차례로 심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정은 제임스 안 측은 충분한 증거 서류들과 증언을 했기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성훈 씨 측이 계속 주장한 상대편들이 2014년 10월 14일 법정 판결(P.I)을 모독 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윤성훈 씨가 받아간 재단 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남은 예산을 법원에 위탁해달라는 제임스 안 전회장 측은 리시버쉽을 모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함께 오는 10월 25일 심리한다고 결정했다. 윤 씨 측은 이 모션들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주장 해왔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제임스 안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윤 씨 측과 해당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법정도 이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 자체 서류 어디에서도 윤성훈 씨를 ‘이사장’이라고 명기하지 않았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이번 서면 판결에 대해 “법원이 비영리단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모든 일들이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판결문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

이번 사건 소송을 주도해 온 제임스 안 전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서 더 이상 공금을 불법이나 부정으로 관리하는 폐습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더구나 동포들의 재산을 더 이상 개인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동포사회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이기철 총영사는 로라 전 한인회장과 윤성훈 전 이사장을 초청해 사태 해결을 위해 3회 이상 3자 회동을 별도로 주선해왔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동포사회 추악한 사건”

이 한미 동포재단 분규 소송전 사건은 LA타임스가 지난 2월 로컬판 1면에 한인회관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미 동포재단의 주도권 다툼으로 전쟁터가 돼버렸다고 크게 보도되어 망신살이 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지난 2014년 한미 동포 재단 사무실에서 윤성훈 씨와 김승웅 씨의 다툼으로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이 출동했던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고, 한미 동포 재단을 둘러싸고 커뮤니티에서 소송이 끊이지 않는 데다 재단 사무실을 차지하기 이해 열쇠공과 시큐리티 가드를 동원하는 모습이 예사가 되어버렸다고 전했었다.
이 신문의 한인계 빅토리아 김 기자가 심층 보도한 타임스 기사는 , 한인 회관 건물 외벽의 광고수입과 건물 내 사무실 렌트비로 연간 수 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한미 동포 재단의 주도권 다툼은 2014년 당시 동포 재단 이사장이었던 임승춘 씨가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공금사용 철저히

당시 재단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김승웅 씨가 남은 회장 임기를 채우려고 했으나, 이사회 내에서 새로 윤성훈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 김씨와 윤씨 두 사람이 서로 이사장임을 자처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당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이 김승웅 씨 측과 연대하면서 , 한미 동포 재단 주도권 다툼은 제임스 안 한인회장과 윤성훈 씨 측 다툼으로 옮겨졌고, 한인회관 4층에 있는 동포 재단 사무실에 양측이 락 스미스를 동원해 가며, 문 자물쇠를 바꿔 상대방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촌극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윤성훈 씨는 현재 한인 회관 건물 외벽의 빌보드 광고 수입료를 챙기고 있으며, 한인 회관 건물의 렌트비 수입은 제임스 안 회장 측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소송으로 인한 양측 이사진들의 다툼으로 소모된 비용만 5만 달러 상당인데, 양측의 법정 비용이 한미 동포 재단 수입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윤성훈 씨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이고, 이에 맞선 제임스 안 한인회장은 윤씨가 동포 재단 기금을 멋대로 유용하고 있다며 재단을 절대 윤씨에게 맡길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사태의 원만한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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