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관계없이 저렴한 의료혜택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영아 및 산모 의료권리(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이하 AIM)란 무엇인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가 출산전반(출산 후 60일까지)과 출생 후 2세까지의 신생아가 의료해택을 저렴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IM 혜택을 받는 임산부는 가정소득의 2퍼센트씩 12개월 동안 내어야 하며, 어린이는 두 번째 해에 100달러를, 최근 면역주사를 맞은 기록이 있는 경우 50달러를 내면 된다.

▣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
임산부(6개월 이상 캘리포니아주 거주, AIM 신청 시 임신 30주 이하)
AIM 프로그램으로 태어난 신생아 (2세까지 해당)
체류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월 소득이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은행 월말결산서 등), 거주증명(전기/개스/전화 요금청구서 또는 임대로 영수증)

▣ 신청하려면 AIM 안내전화(213-538-0755 나 800-433-2611)에 전화해서 안내지와 신청서를 신청해서 작성해서 반송하거나 AIM을 신청해주는 산부인과로 직접 가서 신청한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임산부
▣ 체류신분에 상관없으나 소득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무료 메디칼(No-cost Medi-Cal)
영아 및 산모 의료권리(AIM)
비용 일부부담 메디칼(Share of cost)

어린이 및 청소년(18세이하)- 체류신분과 가정 소득에 따라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 합법 이민자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 중 한가지에 해당할 수 있다.
무료 메디칼(No-cost Medi-Cal)
헬시패밀리(Healthy Families)
카이저 케어(Kaiser Permanente Care for Kids)
비용 일부부담 메디칼(Share of cost)

▣ 합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다.
칼키드(CalifoniaKids)

▣ 그 외에 다음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응급 메디칼(Restricted Medi-Cal)
어린이 보건예방치료(CHOP)
캘리포니아 어린이 서비스(CCS)
보건소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자
▣ 합법 이민자인 경우 다음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다.
무료 메디칼(No-cost Medi-Cal)
메디케어(Medicare)

일반성인 (19세이상)
▣ 합법 이미자이며 저소득층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메디칼(No-cost Medi-Cal)
헬시패밀리(Healthy Families)
메디케어(Medicare)

▣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인 경우 다음의 프로그램에 해당 할 수 있다.
응급 메디칼(Restricted Medi-Cal)
의료보험지불 프로그램(HIPP)
성인 건강검진(Family PACT)
유방암 초기발견 프로그램(BCEDP)
보건소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