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교민 <이종원> 한국수출보증악용 100억원 ‘꿀꺽한 내막’

■ 2014년 시어스에 수출 핑계 기업은행서 930만 달러 대출

■ 貿保, 사고발생 1년 후 102억원 승소 뒤 지난달 미국소송

■ 수출대출금 떼먹고 샌디에고에 450만달러 아방궁저택매입

이 뉴스를 공유하기

허술한 무역 수출보증제도 악용
‘무역보증 내부자 공모 없이는 불가능’

수출 진흥을 위해 도입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 9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샌디에고 거주 한인이 한국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말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 한인은 18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신용보증한도를 받은 뒤 무려 17차례에 걸쳐 수출을 했다며 928만 달러를 대출받고 상환연기혜택까지 받았지만 이를 갚지 않은 것이다. 이 한인은 상환만기 직전에 샌디에고에 450만 달러짜리 대저택을 구입하고는 이를 숨기기 위해 두 차례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소유권을 넘기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발견돼 의도된 사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한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1주일 전에 이 대저택을 급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공모를 통한 사기대출 의혹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에 샌디에이고 거주 이종원씨를 상대로 한국법원의 908만 달러 배상판결을 인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이씨 소유의 대저택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매매계약등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같은 날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이 저택도 건질 수 없게 돼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코퍼레이션’을 운영 중인 이종원씨는 무보의 수출진흥을 위한 상품인 ‘수출신용보증’상품을 악용, 928만 달러를 대출받은 뒤 만기가 돌아오자 이 중 23만 달러만 갚은 뒤 9백만 달러, 약 102억 원 상당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적인 사기에 속수무책 당한 무역보증보험

사실상 ‘금융사기’로 드러난 이 사기에 사용된 수법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선적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신용보증대출을 받는 대신, 만약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출업자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제도다. 즉 수출자가 수출서류를 근거로 은행대출을 받지만, 만약 은행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수출업자가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종원씨 상대 한국판결문인용요청 소송장

▲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종원씨 상대 한국판결문인용요청 소송장

수출신용보증상품은 대출의 책임을 수출업자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기업으로 부터 무소구조건방식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소구조건이란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기업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신용보증상품은 수출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무소구조건의 수출채권 매입상품은 수출업자는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보증상품이 무소구조건보다 대출이 조금은 덜 까다롭다. 3조4천억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모뉴엘이 이용한 것도 바로 이 무소구조건의 수출채권매입상품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이용한 상품은 수출업자는 물론 수출회사 대표인 이씨 자신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속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상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인 사기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이 이처럼 수출업자에게 신용보증대출을 해줄 때, 안전장치로 이 대출상환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업자가 무역보험에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무보는 돈을 대출해주는 시중은행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수출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무역보험은 이를 대신 갚아주고, 금융기관의 채권을 넘겨받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연대보증서로 1800만불 수출신용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이종원씨는 사실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 1일 자신의 회사인 온코퍼레이션이 미국 시어스홀딩스코퍼레이션에 수출을 하므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며, 무역보험에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네고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인 것이다. 무역보험은 이씨의 신청을 받은 다음날인 4월 2일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를 온 코퍼레이션, 수입자를 시어스, 보증한도를 미화 1800만 달러, 보증기간을 2014년 4월4일부터 2015년 4월 3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줬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 18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온코퍼레이션의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 무역보험이 이를 보증한다는 것이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종원씨상대 승소판결문

▲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종원씨상대 승소판결문

이 과정에서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대출을 갚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온코퍼레이션은 물론 이 회사 대표 이씨도 구상약정서, 즉 연대보증서를 제출했다. 일반 소비자로 말하면 1800만 달러짜리 신용카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씨는 이 ‘1800만 달러짜리 신용카드’를 받은 뒤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4년 8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불과 65일 동안 17차례에 걸쳐 시어스에 물건을 수출했다며 중소기업은행에서 928만 달러의 신용보증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신용대출의 만기는 180일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21일부터 4월25일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시어스가 수출대금의 변제를 미루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만기연장을 요청했고, 무역보험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씨가 요구하는 대로 만기를 150일이나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5개월 가까이 만기가 연장되면서 2015년 7월20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돈을 갚아야 했지만 이씨는 이를 갚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29일 첫 신용대출의 만기가 2015년 7월 20일 도래했지만 이를 갚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1주일 뒤인 7월 27일 무역보험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무보와 중소기업은행간의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무보가 중소기업은행에 미상환 대출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기업은행, 1주일 뒤 보증사고 발생 신고했으나 묵묵부답

무보는 이틀 뒤인 7월 29일 온코퍼레이션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고, 중소기업은행에 갚아야 할 돈과 이자를 2주 뒤인 8월 13일까지 무보에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온코퍼레이션과 이씨는 8월 19일 928만 달러 중 단돈 23만2천 달러만 갚은 뒤 묵묵부답이었다.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905만 달러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5년 8월 31일 무보에 미화 928만 달러와 이자지급을 청구했고, 무보는 2015년 9월 3일 701만 달러, 9월 14일 184만 달러, 9월 18일 37만 달러 등 931만 달러를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했다. 그리고 무보는 이씨가 무보에 상환한 23만 달러를 제외한 908만여 달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무보는 이씨가 10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떼먹고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약 1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씨에 대해 상환금독촉만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에게 돈을 숨기고 도망갈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사기사건을 방조했다고 해도 무역보험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사기사건 인지하고도 사건발생 1년 후에 소송 낸 한심한 貿保

‘수출신용 보증인가, 수출사기 보증인가’

무보는 중소기업은행에 돈을 갚은 후 1년1개월여, 보증사고가 발생한지 1년3개월여가 지난 2016년 10월 20일에서야 신용대출 연대보증인인 온코퍼에이션 사장 이종원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성이 농후했던 이씨는 이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중앙지법은 같은 해 12월 16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다. 이씨는 무역보험에 미화 908만 달러, 한화 102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으로 간주, 원고 승소를 선언한 것이다. 변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류에 따라 무역보험이 승소한 것이다.

뒤늦게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에 허둥지둥 소송 제기

무보는 지난해 말 이 판결을 받은 뒤 3개월여가 흐른 지난 3월 29일에야 한국승소판결을 인용해 달라며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주소가 당초 제주도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씨의 미국소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약 100일 이상 걸린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지적이다.
무보가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이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할 때 이미 이씨의 미국소재를 파악해 놓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며, 그 1년 동안 미국소재도 몰랐다면, 무보가 과연 대출금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증사고가 사실상 사기로 판명나면서 무역보험의 묵인내지 방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종원씨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 내역

▲ 이종원씨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 내역

특히 이씨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908만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는 와중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 대저택을 매입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3개나 설립, 두 차례나 이들 회사로 소유권을 넘기는 등 대출금을 빼돌리는데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드러나 고의금융사기라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16128 람블라 데 라스 플로레아, 란초 산타페, 캘리포니아[16128 RAMBLA DE LAS FLOREA, RANCHO SANTA FE, CA]. 이 부동산은 건평이 1만스퀘어피트, 약 3백평에 침실이 6개, 욕실이 8개나 되는 그야말로 대저택이다. 미국부동산전문업체 질로우닷컴은 이 람블라대저택의 현시세를 615만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의 상환 시기는 2015년 2월21일부터 4월 25일까지였다. 이씨는 만기가 돌아오자 시어스가 수입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다며 150일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등 엄살을 피웠다. 그러나 이 같은 엄살과는 달리 이씨는 대출금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돈은 갚지 않고 바로 이 람블라대저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빼 돌린 대출금으로 430만불 주고 대저택 매입 흥청망청

바로 여기서 이씨의 사기행각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씨는 첫 만기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5년 3월 11일,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은 갚지 않고 람블라대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이 저택을 매입하기 위해 지출한 돈은 무려 427만5천 달러, 샌디에고에 4백만 달러이상이라면 그야말로 고급 중의 고급, 호화중의 호화저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람블라대저택 소유권이전취소소송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람블라대저택 소유권이전취소소송장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기혼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동적으로 절반의 지분은 배우자 소유가 된다. 이씨의 부인 이은령씨는 이씨가 람블라 대저택을 구입한지 이틀만인 3월13일 퀵클레임디드를 작성, 자신의 지분 전체를 남편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씨는 이 집을 매입하고도 2개월가량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집 매입시기가 대출금 상환시기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빼돌려 저택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뒤 이씨는 5월7일에야 샌디에이고 등기소에 자신의 소유임을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소유임을 등기한 바로 그 다음날 이 람블라 대저택을 제이엘에이지투자유한회사[JLAG INVESTMENT LLC]에 무상양도했고 사흘 뒤인 5월 11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이 법인을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 12일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람블라대저택을 매입한 다음날 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씨가 이 부동산 소유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본보가 확보한 이 법인 서류에 따르면 법인주소는 10920 VIA FRONTERA, SUITE 540호로, 이씨의 미국회사인 온코프유에스인크의 주소지로 밝혀졌으며, 이 법인의 CEO는 이종원씨 자신이며 이사는 부인인 이은령씨로 기재돼 있었다.

부인 이은령씨가 3월 13일 퀵크레임디드를 통해 이씨에게 소유권을 몰아주는 형식을 취했지만 페이퍼컴퍼니로 소유권을 넘긴 뒤 이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 집을 소유했던 것이다. 또 이 법인서류에 기재된 이은령씨의 주소는 5579 AVENIDA MARANVILLAS , RANCHO SANTA FE, CA였으며 이 부동산역시 건평이 6411스퀘어피트, 약 2백평에 달하고 침실이 4개, 욕실이 5개의 저택이었다. 그러나 본보확인결과 이 저택은 이씨부부와 상관없는 외국인의 소유였다. 즉 이씨는 이 집에서 렌트를 살다가 무역보험에서 사기를 친 돈으로 람블라대저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저택 매입 뒤 소송 대비 유령회사 설립해 소유권 이전

이씨의 람블라대저택 숨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씨는 제이엘에이지로 소유권을 넘긴 뒤 이 법인이름을 에이제이지홀딩스유한회사[AJG HOLDINGS LLC]로 변경했고, 약 1년여가 지난해 8월 30일 이번에는 다시 이 소유권을 비에이치부동산투자유한회사[BH REAL ESTATE INVESTMENT LLC] 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질로우닷컴 람블라대저택 평가내역 - 이씨의 지난달 23일 450만달러 매도는 일주일전 발생한 일로, 아직 질로우닷컴에는 매매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씨가 2015년 5월 7일 매입등기한 내역만 담겨있다.

▲ 질로우닷컴 람블라대저택 평가내역 – 이씨의 지난달 23일 450만달러 매도는 일주일전 발생한 일로, 아직 질로우닷컴에는 매매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씨가 2015년 5월 7일 매입등기한 내역만 담겨있다.

역시 돈 한 푼 받지 않은 무상양도로 확인됨으로써 실소유자는 이씨부부였다. 본보가 델라웨어주 국무부 확인결과 비에이치부동산투자유한회사는 지난해 8월 26일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델라웨어주에 페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나흘 만에 람블라대저택 소유주를 바꾼 것이다.
즉 이씨의 람브라대저택은 당초 이씨 소유에서, 페이퍼컴퍼니인 제이엘에이지유한회사로, 그리고 또다시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비에이치유한회사로 주인이 변하는 등, 자신의 소유사실을 감추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3개나 동원, 철저한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꼬리자르기를 위해 제이엘에이법인은 소유권을 넘긴 뒤 폐쇄시켜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씨소유의 대저택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판결문인용요청 소송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이 저택의 소유권이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같은 날 제기했다. 이 저택을 압류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받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보험공사는 람블라대저택 소유권이전취소소송에서 이씨가 이 부동산을 485만5천달러에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으므로 팔리기 전에 빨리 취소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된 꿈’ 허망이었다.

본보가 샌디애고 세무국확인결과 람블라대저택은 무보의 소유권이전취소소송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부부가 소유한 비에이치유한회사는 지난달 23일 이 저택을 외국인 부부에게 450만 달러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애고 등기소에서 이 주택을 마이클 앤 카인산 캐피탈 유한회사에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샌디애고 세무국은 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세금을 받았고. 450만달러에 매매됐다고 확인했다.
매매계약서의 문서번호는 ‘2017-0132400’ 로 밝혀졌으며 매도자를 대신해 이씨부부가 비에이치유한회사 멤버로서 서명했다. 이씨는 람블라대저택을 당초 자신이 원하던 가격인 485만 달러보다 35만 달러 낮게 팔았지만 어쨌든 급매도에 성공함으로써 무역보험공사는 닭쫓던 개가 되고 말았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번번이 이씨가 무역보험공사의 채권회수시도보다 한걸음씩 빠르다는 점이다. 과연 우연일까. 사기 친 돈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이씨의 노력이 이 같은 깜짝 놀랄만한 우연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무역보험공사 내 채권회수시도가 사전에 새나가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는 채권회수, 뒤로는 거액 채무자와의 ‘짬짜미’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선적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신용보증대출을 받는 대신, 만약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출업자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제도다. 즉 수출자가 수출서류를 근거로 은행대출을 받지만, 만약 은행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수출업자가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제도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