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大기자의 충격취재] 뉴욕한인회건물 99년 리스업체 리스각서 등기 재산권행사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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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인회장 민승기 싸놓은 ‘X’에 뉴욕한인회 몸살

등기행사로 매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민승기2015년 뉴욕한인회장을 사칭한 민승기씨와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난 2월 리스계약을 뉴욕시등기소에 전격 등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맨해튼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은 뉴욕한인회관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리스계약사실이 등기된 이상,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인회관 매각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 민승기가 한인회장 재임당시 한인회관에 입주한 테넌트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인 시큐리티 디파짓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뉴욕한인회장부에는 이 같은 사실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 테넌트에게 만5천달러를 돌려준 데 이어 다른 테넌트로 부터 만8천달러 상환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테넌트로 부터 받은 시큐리티 디파짓이 얼마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부 테넌트에게는 테넌트주장만 믿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줬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김민선씨가 소송 끝에 뉴욕한인회장이 됐지만, 한인회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승기씨에 대해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5년 4월 15일 이스트앤드캐피탈파트너스와 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전격 체결하고 25만달러의 렌트선금까지 받아 챙긴 민승기씨. 당시 뉴욕한인들은 물론 한인회 이사들도 모르게 이 계약을 체결한 민씨는 서호진변호사를 통해 25만달러를 받은 뒤 이 돈을 한인회 계좌에 입금도 하지 않고 모두 써버렸다.

▲ 뉴욕한인회와 이스트앤드캐피탈간의 99년 그라운드리스 양해각서 등기 내역

▲ 뉴욕한인회와 이스트앤드캐피탈간의 99년 그라운드리스 양해각서 등기 내역

민씨는 뉴욕한인들이 장기 리스소문이 있다며 수십 차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스트앤드 캐피탈파트너스가 김민선회장이 뉴욕 주법원으로부터 선거소송승소판결을 받아 회장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18일 계약서를 뉴욕한인회에 보내고 계약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99년 장기리스계약사실이 드러났었다.

급한 일은 99년 리스계약 무효화

당시 김회장은 이스트앤드캐피탈측에 계약무효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않음에 따라 뉴욕한인회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스트앤드캐피탈파트너스의 자회사로 리스계약당사자인 EEGR 149-155 WEST 24 OWNER LLC[이하 이스트앤드캐피탈파트너측]가 지난 2월 2일 리스계약을 뉴욕시 등기소에 전격 등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스트앤드파트너스캐피탈측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메모랜덤오브리스, 즉 리스양해각서라는 제목하에 4페이지의 서류를 등기하고 자신들이 뉴욕한인회관을 99년간 리스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지난 2015년 4월 15일 뉴욕한인회가 ‘149 웨스트 24스트릿’의 그라운드리스권을 이스트앤드캐피탈에 99년간 리스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고 있으며 민승기씨가 뉴욕한인회장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서호진변호사가 2015년 4월 15일 민승기씨 서명을 공증한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이스트앤드캐피탈측이 리스양해각서를 전격 등록함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적어도 뉴욕시등기소 관련서류상으로는 김민선회장체제하의 뉴욕한인회는 이스트앤드 캐피탈측이 리스양해각서를 등기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리스양해각서등기이후 이를 부정하는 어떤 서류도 등기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제3자가 보기에는 명백히 뉴욕한인회 건물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99년간 이스트앤드 캐피탈에 리스가 됐으며, 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매입계약전에 반드시 리스권을 되찾아 오라는 조건을 달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한인회는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또 현재의 테넌트가 이 문제를 빌미로 렌트비를 안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테넌트들 렌트비 안내도 속수무책

이 리스양해각서는 지난해 3월 이스트앤드캐피탈측이 뉴욕한인회에 보내온 리스계약서와는 명백히 다른 서류여서 민씨가 리스계약서외에 이 서류에도 별도로 서명을 해 준것으로 추정 된다. 만약 민씨가 서호진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스트앤드 캐피탈측이 서류를 조작한 셈이다. 리스양해각서의 민승기씨 서명은 리스계약서 서명과 거의 동일한 반면, 변호사공증페이지의 서호진 변호사서명은 리스계약서 서명과 상이하며, 서호진변호사의 공증인장도, 볼펜등으로 가필한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위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이같은 리스양해각서가 등기된 이상, 뉴욕한인회는 이를 뒤집지 않는 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이다.

▲ 뉴욕한인회와 이스트앤드캐피탈간의 99년 그라운드리스 양해각서- 민승기서명부분

▲ 뉴욕한인회와 이스트앤드캐피탈간의 99년 그라운드리스 양해각서- 민승기서명부분

뉴욕한인회 테넌트들의 보증금 문제도 민승기씨가 ‘꿀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결국 민씨의 분탕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뉴욕한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씨가 싸놓은 똥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셈이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12월 6층 세입자인 뉴라이프교회가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며 시큐리티 디파짓 만5천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뉴욕한인회 재정에서 이 돈을 돌려줬다. 현재 뉴욕한인회는 민승기씨와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시큐리티디파짓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한인회 계좌에도 이들 디파짓이 입금된 내역도 없는등 누가 얼마의 보증금을 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뉴라이프교회가 디파짓영수증이라며 제시하는 서류를 믿고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뉴욕한인회가 테넌트의 보증금에 대해 깜깜이라면 지속적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5층 입주업체인 블루진엔터테인먼트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이달초 뉴욕한인회에 만8천달러의 시큐리티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뉴욕한인회는 이 업체의 디파짓도 전혀 한인회에 입금된 적이 없어서 얼마를 디파짓 했는지등 파악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테넌트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99% 리스계약에서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없다. 블루진이 보증금을 내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랜로드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니 환장할 일이다. 결국 이 만8천달러도 뉴욕한인회가 돌려줘야 마땅하다. 이 디파짓은 어디로 갔을까? 민승기씨가 대답해야 할 일이다.

리스계약 보증금 계좌에 입금 되지 않아

그렇다면 과연 뉴욕한인회관 테넌트는 몇명이고, 임대보증금을 얼마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김민선회장의 뉴욕한인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테넌트 시큐리티 디파짓은 99년리스계약서에 증거서류로 첨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승기가 몰래 리스계약을 체결할때 이스트앤드캐피탈측에서 현재 한인회관의 테넌트계약문제에 대한 서류를 요청한 것이다. 99년 리스계약서의 부속서류 F가 이 테넌트내역을 담고 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욕한인회가 시큐리티보증금으로 만5천달러를 돌려준 뉴라이프교회는 민승기씨가 회장 재임 때인 2014년6월 1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며, 시큐리티디파짓은 1만3500달러로 기재돼 있다. 민씨는 1만35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뉴라이프교회는 만5천달러라고 주장, 이 서류의 존재를 모르는 김민선한인회는 만5천달러를 돌려준 셈이다.

▲ 왼쪽은 99년 장기리스계약서이며 오른쪽은 99년 장기리스 양해각서 - 두서류 모두 2015년 4월 15일 서호진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첫째 양해각서 서변호사 서명이 리스계약서와는 다소 다르며, 둘째 양해각서의 서변호사의 공증SEAL에 볼펜등으로 가필한 흔적이 보이며, 세째 같은 날 작성된 공증서류지만 2015년 연도표시에 있어, 리스계약서는 2015가 미리 인쇄된 반면, 양해각서는 201까지만 인쇄돼 있고 5자는 수기로 쓰여있다. 이스트앤드캐피탈측 공증변호사의 양식도 연도표시가 다르다. 같은 날 같은 변호사가 공증한 서류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왼쪽은 99년 장기리스계약서이며 오른쪽은 99년 장기리스 양해각서 – 두서류 모두 2015년 4월 15일 서호진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첫째 양해각서 서변호사 서명이 리스계약서와는 다소 다르며, 둘째 양해각서의 서변호사의 공증SEAL에 볼펜등으로 가필한 흔적이 보이며, 세째 같은 날 작성된 공증서류지만 2015년 연도표시에 있어, 리스계약서는 2015가 미리 인쇄된 반면, 양해각서는 201까지만 인쇄돼 있고 5자는 수기로 쓰여있다. 이스트앤드캐피탈측 공증변호사의 양식도 연도표시가 다르다. 같은 날 같은 변호사가 공증한 서류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달들어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블루진엔터테인먼트도 민승기씨가 회장 때인 지난 2014년 7월 15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시큐리티디파빗은 1만8천달러였다. 블루진이 주장하는 디파짓 금액과 리스내역을 기재한 서류상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뉴욕한인회는 1층 세탁소 임대보증금이 6만6천달러로 파악하고 있지만, 리스내역 서류에는 레몬클리너라는 세탁소의 디파짓금액은 3만8천달러로 기재돼 있다. 디파짓금액이 거의 3만달러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뉴욕한인회와 이스트앤드캐피탈의 99년리스계약서에서 첨부 된 한인회의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의무액은 9개 테넌트 9만4693달러였다. 계약시점이 2015년 4월 15일인 만큼 그 시점에 테넌트가 9개[개인-법인포함]이었던 것이다.

이 내역에 따르면 가장 오랜된 테넌트는 레몬클리너로 2011년 리스계약을 했으며, 보증금은 3만8천달러, 톰니즈는 2011년 8월 19일 계약했으며 보증금은 없고, 블루진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7월 15일 계약, 보증금은 만8천달러, 뉴라이프교회는 2014년 6월 1일계약, 보증금은 만3500달러였다. 또 나머지 5개 테넌트는 모두 재계약을 한 케이스다. 스티븐 폴리토는 2013년 8월20일 재계약, 보증금은 1269달러, 존 데벨리스는 2014년7월 19일 재계약, 보증금은 951달러, 스티븐 코레스는 2014년7월 31일 재계약, 보증금은 1457달러, 벨리어 프레스는 2014년 8월6일 재계약, 보증금은 1123달러, 카를로스 자메네즈는 2014년 11월 21일 리스재계약을 했으며 보증금은 1359달러였다.

▲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

▲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

민승기 상대로 민형사 소송통해 밝혀내야

이 내역이 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승기가 99년 리스계약 때 계약서에 첨부한 테넌트현황이므로 전혀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승기 재임기간에 계약 또는 재계약이 이뤄졌다. 만약 이 기간 중 받은 시큐리티 디파짓이 입금된 적이 없다면 이는 모두 민씨가 ‘꿀꺽’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김민선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취임직후 99년 리스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은 장본인이다. 그 내용만 꼼꼼히 살펴보면 테넌트내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무조건 없다고 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서류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한인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스트앤드캐피탈 99년리스는 뉴욕한인회의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다. 민씨의 사기행각에 대한 정식으로 요청하고, 제대로 수사하는 지 챙겨야 하며, 형사와는 별개로 민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씨의 귀책사유를 분명히 밝혀놔야 한다. 그래야 뉴욕한인회관의 재산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이다.
김민선회장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뉴욕한인회관 99년리스 무효화다. 그래서 뉴욕한인회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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