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상당한 재정비리 불법 행위 발견
한미동포재단 강제해산작업 돌입
주 검찰, 관련자 기소 여부 심사착수
선데이저널은 LA한인사회의 최대 비리 단체로 지목된 한미동포재단(KAUF, 이하 ‘재단’)에 관하여 지난 5월18일자(지령1074호)와 지난2월 16일자(지령 1062호)에서 [단독특집]으로 ‘한미 동포재단 법정관리 끝나면 해체될 듯’과 ‘한미동포재단이 주검찰의 수사 대상’이란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수사로 현재의 동포재단은 불법단체로 낙인 찍힐 것이고 결국 새로 재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란 것이 이 기사의 요점이었다. 그 기사의 보도대로 현재의 한미동포재단이 강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LA한인사회의 대표적 단체가 공권력에 의해 해체되기는 미주한인 이민140여년에 처음 있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조짐이다. 최근 한미동포재단을 수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재단의 분쟁 당사자 양측 이사 전원에 대하여 권고 사퇴를 통보했으며, 이에 불응 시 재단 자체가 해산 당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임을 통보했다. 그럴 경우 재단의 비영리단체 등록을 취소되고 자칫 재산도 주정부에 귀속 당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한인 회관도 공매처분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성 진(취재부기자)
타운에서는 이를 노리고 은근히 공매처분이 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다.
주검찰의 권고에 따라 윤성훈측 이사들이나 김승웅측 이사들을 포함한 LA한인회 양측 이사 전원은 ‘무조건 사퇴’의 길을 밟고, 아울러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민사소송도 양측 합의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민사소송이 해결 되도 주검찰의 동포재단에 대한 비리 수사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편 한인사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한 재단을 설립을 추진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동포재단에 대한 조치는 한인사회에서 불법과 월권 등으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불법과 월권 분열로 얼룩진 동포재단 분규
동포재단은 2016년 12월 5일 현재 재산세가 14만 3천 397달러 19센트가 연체되어 있어 매달 벌금액만도 1천650달러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윤성훈씨는 재단 명목으로 2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여러 단체 및 업소에 기부했으며, 법정 소송비로 17만 달러, 언론사 광고비로 1만9천여달러를 지출했다.(광고비를 받지 않은 신문사는 선데이저널과 선데이한국이었다)
더 한심한 사건은 2012년에 8월 29일자로 건물 주인이 동포재단 소유가 아니라 3명의 재단 이사 (임승춘(작고), 김승웅, 배무한) 개인 명의의 소유로 이전 됐으며, 이 일이 발생하기 1주일전인 8월 23일에는 한미은행으로부터 28만 달러라는 거액이 동포재단 이름으로 분명한 명분도 없이 대출받았다.
이 모든 의혹을 현재 주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본보는 이미 지난 5월 보도를 통해 <재단은 법정 관리 후 비영리단체 취소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 과연 청산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도 관심을 두고 있다. LA 총영사가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자동 이사가 되는 현 정관상 문제와, LA 한인 회장이 자동 이사가 되는 되어 있는 재단의 현 정관을 계속 유지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현재로 볼 때 법원이나 검찰은 분쟁 당사자들인 윤성훈 측이나 또 다른 축인 이민휘, 김승웅 측에게 재단 이사 권리를 부여할 기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법정관리가 끝나면, 그 사이 주 검찰의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보여 재단의 비영리 단체 승인도 취소될 것이고 세금 면제 혜택도 사라질 것이 거의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했었다.
이 기사의 보도대로 현재 동포재단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검찰은 지난 9월 통보에서 현재의 분쟁 양측 이사들은 새로 구성되는 재단의 어떤 직책도 인정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최근 주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감독 건을 지닌 주검찰이 한미재단 분규 양측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체인 재단은 물론, 이 재단에 관계된 분쟁 양측 이사들도 형사상 문제가 발견되면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조직과 다름없는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
그래서 재단을 살리는 방법은 1973년 한미동포재단 창설 당시의 취지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초창기 취지에 의거, 현실에 맞는 재단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포사회 여론을 우선 수렴하는 공청회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한인회관과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여 개선방안을 수집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봉사자 등이 모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인 회관은 현재 20여개 입주자들과 옥외광고 수입 등 실제 업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문 부동산 회사의 한 파트에서 능히 관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백개의 유닛을 거느린 빌딩도 직원 몇 명이 관리하는 현실에서 한인회관 운영 관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생각을 지니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사조직과 다름없이 운영되어온 LA한인회관 운영관리는 지난5월1일부터 LA카운티 법정의 법정 판결로 법정관리인(Receiver) 바이런 몰도 변호사(Byron Z. Moldo, attorney at law)가 지정되어 한인회관 건물에서 LA 한인회 지지를 받는 이민휘 측이나 반대편인 윤성훈 측이 우선 막가파식으로 각각 받아오던 렌트비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윤성훈 씨가 관리하던 회관 옥외 광고 수입 1만 5천 달러도 새 법정관리자인 몰도 변호사가 징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임대료 수입과 재단 지출을 법정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 지휘 아래 ‘잘마 프로퍼티스’(Jalmar Properties, Inc.)라는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몰드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회관의 회관 명의 문제와 밀린 재산세 납부를 정리할 것이고, 회관 입주자들의 렌트비 징수와 렌트 계약상 문제점 등도 조사하여 왔다. 또한 한미은행 등에 걸린 모기지 청산 문제 등도 조사하여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몰도 변호사는 과거 3년동안 회관 입주자들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윤성훈 측이니 이민휘 측은 정당한 입주 계약서 없이 입주자들을 받아 들였고, 렌트비 책정 자체도 계약서의 근거없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회관 입주자 관리에 따른 서류 등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입주자들은 “해적”과 같은 형태로 입주한 예도 있었다.
입주자 관련 리스서류 기록조차 없어
지난 5월1일자 법원의 재단 법정관리인의 지정 판결은 한마디로 한인회관 운영 관리 일체가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미국인에 의해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 자체가 한인사회가 치욕스러운 사태를 당한 것인데, 이번 주검찰에 의한 분쟁 당사자 해체 통고는 또 다른 치욕스런 추태를 한인사회가 당한 것이다.
당시 법원 명령은 지난 3년 동안 분 탕을 지내온 재단의 양측 당사자들, 즉 자신이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해온 윤성훈 씨는 법원 판결 일자인 지난 4월 18일 이후로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도 사용 못하고 행세도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윤 씨가 임의대로 임명한 이사들도 지난 5월 부터는 “재단 이사”의 모든 권리를 법정관리인인 몰도 변호사에게 양도(relinquish)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쟁의 또 한 축인 재단의 자동 이사인 로라 전 LA 한인 회장과 이민휘 이사 측도 그들이 지닌 “재단 이사” 권리를 법원 명령이 있을 때가지 일체 권리를 법정관리인 몰도 변호사에게 양도하게 됐다.
따라서 지난5월 1일부터는 몰도 변호사 이외 어느 누구도
재단과 재단이 관리해온 한인회관에 대해서 손 끗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윤성훈 씨나, 이민휘 씨 그리고 그들의 추종 이사로 행동한 자들 누구도 재단과 회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권리를 법원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다.
만약 지난해 이기철 LA 총영사의 중재로 윤성훈 측과 LA 한인회 측과의 ‘총영사관에 의한 제삼자 위탁 관리’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몰도 변호사의 법정관리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당시 합의 이행 선결 조건으로 윤성훈 측은 총영사관에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LA 한인회는 이를 이유를 붙여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탁 관리’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동포들의 무관심이 오늘의 사태 불러
한인회관에는 20여개 단체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 세입자들을 상대로 윤성훈 씨 측과 이민휘 씨 측이 서로가 “우리에게 렌트비를 내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눈치를 보며 각자 이해 상관이 있는 쪽으로 렌트비를 갖다 바쳤다. 일부 입주자들은 ‘이때다’ 면서 ‘공탁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며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코리아타운 한가운데서 버젓이 매달 벌어졌던 것이다.
이런 사태를 보는 동포사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우선 ‘내 일이 아니니 너희들 끼리 싸우던 말던…난 모르겠다’로 무시해 버리는 동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인사회 공동의 재산인 한인회관이 난장판이 되어 가는데 동포들 대부분이 무관심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공권력이 개입했다. 주 검찰이 동포재단에 대하여 전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주 검찰은 재단의 분쟁 양측의 변호인들을 통해 일차 증빙 서류들을 제출 받아 정밀 검사와 함께 필요한 때는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해 심문하기로 했다.
특히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윤성훈 씨가 한미 은행에 구좌를 둔 재단 수표를 통해 지불한 각종 내역에 의심스러운 사항도 발견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한심한 사항은 한인사회의 공익재산인 한인회관이 일부 개인들의 명의로 둔갑하기도 해 현재 이 사안은 주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때 회관 건물 소유주가 임승춘(작고), 배무한, 김승웅 씨 3인으로 불법 등재된 사건도 수사를 받고 있다.
주 검찰에서 수사한 항목은 지난 2012년부터 재단의 사업 활동이나 운영 관리에 관련된 것은 물론 지난 동안 재산 변동이나 위탁, 이관, 판매, 구입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무엇보다 세금 납부 등에 관련된 일체 관련 증빙서류나, 재단 재산 변동에 관한 일체 관련 증빙 서류, 재단 수입에 관한 일체 항목과 그에 따른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와 재단 사업 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지출 사항과 그에 따른구체적 증빙서류와 사유 내용 등 관련된 서류 일체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재단에 관련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 항목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증빙서류와 그 같은 행위를 결정한 당사자나 이사회 또는 이사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단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단체나 업소들과의 임대 계약의 정당성과 임대 비용 산정에 객관성 여부 등도 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회관 옥상과 벽면에 관련된 광고 수입과 광고 계약 관련 정당성 등과 그 광고 수입의 활용성과 재무보고 실태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이처럼 한미동포재단 분쟁사건은 윤성훈씨측과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장 등이 고소한 민사사건과, 주정부 검찰의 수사 등 민,형사로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기소 대상자 나올 수 있어”
한미동포재단의 분쟁사건(민사사건)을 담당한 LA 카운티 법원의 그레고리 키오시안 판사는 분쟁 양측이 오는 12월15일 이전에 법원에 나와 의무적 합의 회의(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를 하라고 지난 11월9일자로 명령했다. 키오시안 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윤성훈 측과 소송전을 벌여온 제임스 안 이사장 등이 포함된 양측 이사회 측의 법률대리인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 소송을 판결하도록 요청
한 것을 판사가 승인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제임스 안 이사장과 김승웅 이사 측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제출한 또 다른 요청서에서 양측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지난 11일 LA 다운타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갖고 양측의 증인들 관련 내용을 교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8일 윤성훈 측은 주 검찰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알려졌고, LA 한인회 측도 주 검찰의 권고안을 받고, 100% 수용의사를 이미 전달했으며, 한인회는 당연직 이사권리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알려졌다.
한인회측 관련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현재 한미동포재단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재단 운영 및 한인회관 관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 재단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 1월30일로 예정돼 있는 이번 소송의 정식 재판날짜 이전에 신속히 양측의 합의를 위한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서에 따르면 특히 주 검찰이 이번 민사 소송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현재 분쟁의 양측 당사자들(이사)은 앞으로 재단 정상화 이후 구성될 새로운 재단 이사회에 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통보서를 지난 9월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분쟁 양측 이사진들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될 경우 유일하게 남은 자동직 이사 총영사가 관건이다.
주검찰, 인수위 행동에 법적조치 경고
한편 재단의 분쟁이 가속화되자 지난 여름부터 재단의 전직 이사장을 역임했던 일부 전직 이사장들이 최근의 사태를 중시하고 과거 재단 건립에 기금을 제공한 후원자들과 함께 모여 법정관리가 끝나게 되면 자신들이 동포재단을 인수하겠다고 ‘가칭 한미동포재단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김시면 전 재단 이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일부 전직 재단 이사장들과 일부 후원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현 재단 분규 사태와 함께, 차후 재단의 재창설을 위한 논의를 해오면서 가칭 ‘한미동포재단인수위’를 구성해 LA총영사관과 LA한인회 측과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문제는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인 ‘한미동포재단’ 사건과 관련해 김시면 전 이사장이 주도한 ‘한미동포재단인수위원회’(가칭)가 일방적으로 LA총영사와 LA한인회장을 인수위 이사로 명기한 것을 두고 LA총영사관 (총영사 이기철)과 LA한인회 (회장 로라 전)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 하기도 했다.
김시면 전 이사장은 지난 10월 13일부로 관련자 일동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10월 17일(화) 12시에 타운내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모임을 갖는다>면서 “가주 검찰청에서 인수나 법적 수속을 늦추라는 서한을 받고 준비와 모임은 하되 수사나 조사에 방해가 되는 일은 중단 했었다”면서 “이번 모임은 재정문제와 임시이사 선임 문제 그리고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코자 한다”고 알렸다.
그런데 이 같은 이메일에 이사 명단을 밝혔는데 <이사: 박형만, 김광남, 민병수, 죠지최, 로라 전 (한인회), 이기철(총영사)>으로 했으며, 모임 연락처는 임시 인수위원회 대표 김시면 (714)642-7542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병수 변호사는 “자신은 수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LA총영사관 관계자도 “우리는 이에 대해 아는바 없다”면서 “현재 한미동포재단 관련 사항은 법정에 계류 중인데, 임의로 이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총영사를 명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김시면 씨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도 “우리는 그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그런 내용을 받을 경우 주검찰과 주법원에 신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로라 전회장은 “지난번에 주검찰 측에서 김시면씨 측이 동포재단 문제를 두고 일방적으로 인수위 등 사항을 두고 계속 문제를 벌일 경우 정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시면 전 이사장이 이전에도 ‘한미동포재단인수위원회’(가칭)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법정관리인 몰도 변호사는 “김씨의 동포재단인수 운운은 법정에서 판가름 할 사안이다”면서 “김씨에게 재단 인수에 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다”고 밝혔었다. 또 당시 몰도 변호사는 “김씨는 자신이 법정관리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약속 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틀리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비까지 재단수표 사용 의혹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해온 윤성훈 이사는 법정관리인이 오기까지 재단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 Ca 90006)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개인 P.O. Box 741107, LA, Ca 90004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자체도 비영리단체 운영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윤 이사는 자신을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2014년 10월 23일 법원 가처분 판결(Preliminary Injunction, 사건번호 BC 543621)이나, 2016년 9월 2일 LA민사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BC543621)을 보면 어디에도 윤 씨를 “재단 이사장”으로 명기한 문구가 없다.
한편 본보가 수집한 은행 자료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동안 발행한 재단 공금은 비영리단체 구성 취지에 적절하게 운용했는지에 대하여 의혹이 되는 사항이 많았다.
윤 이사는 재단 분쟁의 시발점이고 본격적인 분쟁이 된 지난 2014년 3월 13일 한인회관 내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재단 임시 이사회(별첨 상세 내용 보도) 이후 “재단 이사장”(Chairperson of 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으로 자처하면서 한미은행에 계좌를 둔 재단 체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본보가 수집한 한미은행에서 재단에 통보한 월별 스테이트먼트를 분석한 결과 윤이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 1일 까지 22개월동안 총 1만 7천700 달러를 여러 한인 업소 단체들에게 기부(Donation)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부한 액수를 보면 한 건 당 최소 300 달러에서 2,500 달러 였다. 그중 한 번에 1,000 달러 이상 기부한 건 수가 7건이고, 500 달러 이상은 16 건이었다. 300 달러 이상 건 수는 4건이었다. 한 번에 500 달러 이상 기부한 건 수가 23건이나 된다.
기부를 받은 단체를 보면 우선 윤 이사는 과거 관계를 맺었던 한미식품상협회(KAGRO)에 2015년에 1,000 달러와 2016년에 2,000 달러를 각각 기부했으며, 2016년 9월에는 곽 연세 치과병원에 2,500 달러를 기부했다. 이 2,500 달러 기부는 윤 씨가 기부한 단 일 건으로는 최대 액수였다.
그리고 3.1 USA라는 단체에 800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 단체는 최근 미주3.1여성 동지회(회장 이연주)의 활동 사업을 ‘짝퉁’으로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다. 이어 LA 한인축제와 OC 한인축제에 각각 500 달러씩을 기부했으며, OC 한인회 지원금으로 500달러, 노인센터 기금 모금으로 노인센터에 1,000달러, KAC에는 2회에 걸쳐 1,000달러를 기부했다. LA평통에도 기금 모금조로 500달러, 전미한미복지협회 후원으로 1,000달러가 기부됐다.
현재 동포재단은 재산세 등 세금 미납으로 법률상 공매처분도 당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 같은 윤씨의 재단 기부행위가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재단의 지출 금액의 비영리 단체로서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 과연 재단에서 이 같은 업체나 단체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재단의 성격상 도덕적으로 정당한 명분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본보가 수집한 경비 내역에 대한 자료는 한미은행에서 매월 재단으로 통보되는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자료는 201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재단 경비와 관련해 한미은행 재단 계좌에 입금된 총액은 40만 3천4백75달러 83센트 였고, 지출은 총 38만 5천4백50달러 89센트였다. 2016년 9월 30일 현재 잔고는 4만9천37 달러 6센트이다.
이 같은 경비 수입을 역산할 때, 윤 이사는 한인회관 내 재단 사무실에서 외부로 나갈 때 가지고 간 재단 잔고 기금 약 14만 달러를 합산할 경우, 적어도 지금까지 50만 달러 이상을 윤 이사가 직접 관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동포사회는 이 같은 거액의 기금(동포 재산)을 과연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의문과 함께 의혹을 두어 왔다.
윤 이사가 지출한 비용에서 법률 관계로 지출된 액수가 무려 17만 달러가 넘는다. 특히 진권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Eun J. Kwon, JK Law Firm, APC)에만 2014년 3월14일부터2016년 10월까지 총 8만8천652달러가 지출되었다. 그리고 현재 윤 씨의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크로프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mes B. Kropff)에 3만 2천450달러와 다니엘 박 법률사무소(Daniel E. Oark Law Corp)에 3만 1천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기타 법률 경비로 2만 2천340달러가 지출되었다.
윤 씨가 재단 이름으로 언론사 등에 광고비(Advertising)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도 2014년 H일보와 J 일보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 현재까지 D지, S지 등을 포함한 언론사에 광고비로 총 2만여 달러가 지출됐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비 선정에 윤씨를 비판해 온 선데이저널과 선데이 한국은 제외되었다. 광고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언론사는 D 지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5천4백달러가 지출됐다.
한편 흥미로운 건 “현찰”(Cash)로 돈을 인출한 총액이 2015년과 2016년 2년 사이에 총 1만 1천 446달러가 되었다. 비영리 단체에서는 현찰 인출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물론 현찰로 인출하여 변호사에게 준 것도 있고, 우표 등 사무비로 사용한 흔적도 있지만, 단순히 ‘petty cash’도 12건이 넘는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재정 지출 항목에는 “렌트”비 조로 2015년 이후부터 매달 500달러씩 총 8천500달러를 “Chung Ja Kim”을 수취인으로 하여 지급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Chung Ja Kim”는 윤 씨 측의 이사로 되어 있는 김재권(미주 총연 김재권 회장과 동일명) 전 LA 한인회 이사장의 부인이다.
이외에도 윤 이사의 수입 지출 관리에 한 번에 9천달러씩을 계속 수차례에 걸쳐 인출해 다른 은행으로 입금한 사례도 있는데, 이와 함께 이미 언급한 광고비, 법률비, 기부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등 다른 항목이다.
‘의문의 재정 지출’ 50만 달러 사용처는?
오늘날 동포재단의 분쟁 시발은 전임 임승춘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고사로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회의였다. 2014년 3월 13일 이사회였다. 지금까지도 이 회의 결과를 두고, 윤성훈씨 측과 이민휘 측이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관건은 그날 회의 결정이 무엇이었고, 과연 그날이 회의가 적법했는가 이다. 당시 그 회의 석상에는 두 개의 녹음기가 있었다. 이 녹음기를 윤 씨 측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자신들이 유리하다면 그 녹음기를 공개했을 것이다.
당시 이사들은 즉시 이사장 유임 및 차기 이사장 선출의 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당시 부이사장(김승웅)을 재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을 입후보 시켜 선출할 것인가?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당시 김승웅 부이사장이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3표 반대 5표로 김승웅 이사장 의 이사장 승인이 거부되었다.
윤 이사도 2014년 3월 13일 긴급 이사회 결과 때문에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이사도 그 자리(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도 반대편 이사들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그날 그 이사회가 적법으로 윤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는가?
한인사회의 많은 언론들이 당시의 그 이사회의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본보와 선데이 한국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2014년 3월 13일 긴급 이사회에서 윤성훈 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임승춘 재단 이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태를 맞아 재단 이사회는 2014년 3월 13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후임 이사장을 정하게 됐다. 당시 재단 이사회 구성은 김승웅 부이사장, 윤성훈 총무, 배무한 감사, 이민휘 이사, 박해경 이사, 서영석 이사, 조갑제 이사, 전근석 영사(당시 신연성 총영사 대신 참석) 등 8명이었다. 그런데 이 8명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결사적 반목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한쪽은 김승웅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민휘 이사, 박해경 이사, 조갑제 이사 등 4명이고, 다른 쪽은 윤성훈 총무를 포함해 서영석 이사, 배무한 감사, 전근석 영사 등 4명이었다. 따라서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못해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 없었다.
당시 회의에서 후임 이사장 선출에서 비록 당시는 수석 부이사장이 없어 정관에 의거한 ‘이사장 유고시 수석 부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어 김승웅 부이사장이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윤성훈 측 4명 이사들이 극력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 관례에 따르면 수석 부이사장이 없으면 다음 부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맡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만약 그 당시 회의에서 이 같은 상식을 순리에 따라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추악스럽고 한탄스러운 분쟁 상태는 없었을 것이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 사색당파가 싸우듯이 말꼬리 잡으며 상대방들을 겨냥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한 결과였다.
두 패로 갈라진 이사회 이전투구 반복
그렇다면 부이사장인 김승웅 씨가 이사장을 승계하지 못하고 윤성훈 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과연 적법했을까?
그날 김승웅 부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승계를 하지 못하고 회의가 갑론을박으로 논쟁이 계속되자, 박해경 이사가 “폐회 동의”를 제안했고, 이민휘 이사가 “제청”으로 사회자인 김승웅 부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폐회가 선언되자 박해경 이사와 이민휘 이사는 퇴장했다.
일단 폐회가 되면 차기 회의 소집은 정관에 따라 적어도 48시간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폐회가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윤성훈 당시 총무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기현상이 벌어 진 것이다. 윤성훈 이사는 이 당시를 “다시 김승웅 부이사장이 궐석인 가운데 입후보자를 추천 받아 참석 이사들의 이사회 성원으로 당시 간사였던 나를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는 이날 회의를 취재하던 미주 한국일보와 미주 중앙일보 등을 포함한 취재진들이 일단 회의가 폐회되자 자리를 떴다. 그러나 현장에는 선데이 한국의 차준식 발행인이 유일하게 남아 폐회 이후의 사태를 취재했다. 다음은 차준식 발행인의 현장 증언 목격담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