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동포 최장호씨 서청원사돈에 10년 만에 승소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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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송 삼화제분회장 일가 뉴욕 맨해튼 부동산 사기매각 사건

한·미 법원 합의 판결 통해
‘원금·이자 모두 받아냈다’

빌딩친박 서청원의원의 사돈인 박만송 삼화제분회장 일가의 뉴욕 맨해튼 부동산 사기매각시도와 관련, 사건발생 11년만인 지난해 9월말 이 사건 피해자인 재미동포 최장호씨가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007년 뉴욕주 법원에 박회장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지난해 11월말 합의종결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최 씨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민사소송중단과 관련, 합의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박회장일가가 최 씨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최소 549만 달러를 넘는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지난해 9월말까지 원금 210만 달러에 이자를 포함. 549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뷰트리가 합의다음날 뱅크오브호프로 부터 건물을 담보로 550만달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최 씨가 사실상 서청원이라는 거대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박회장일가에게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박만송 삼화제분회장의 처조카 임창욱씨로 부터 박회장일가 소유의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큰집빌딩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뉴저지 한인동포 최장호씨, 최씨는 이 빌딩 관리인이며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임씨의 꼬임에 속아 모두 210만 달러를 지불했다. 2006년 7월 15일 50만 달러, 2006년 9월 5일 60만 달러, 2006년 11월 30일 1백만 달러등 3회에 걸쳐 빌딩매입대금 210만 달러를 임씨에게 지불한 것이다.

그러나 임씨는 최 씨로 부터 210만 달러를 받은 뒤 이 돈을 들고 그대로 잠적했고, 최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최 씨는 박회장일가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회장 일가는 임창욱은 빌딩 관리인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었다.

박 회장 처조카에 210만 달러 사기 피해

210만 달러라는 거금을 하루아침에 날릴 위기에 처한 최 씨는 수차례 박 회장일가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를 거부하자 2007년 9월 뉴욕주 법원에 이 빌딩 소유법인인 뷰트리부동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0년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도 뷰트리부동산과 이 부동산 대표자인 박만송회장의 부인 정상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힘겨운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만송회장은 대표적 친박의원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돈, 박회장의 외동아들 박원석씨가 서전의원의 큰 딸과 결혼한 사이다.

▲ 최장호씨가 지난해 10월 5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사기피해액에 대한 이자내역

▲ 최장호씨가 지난해 10월 5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사기피해액에 대한 이자내역

최씨는 2006년 사기를 당한지 약 11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지 10년만인 지난해말, 천신만고 끝에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 확인결과 최 씨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 이 사건 피해액이 원금 210만 달러에 이자 339만 달러 등 549만 달러에 달한다는 피해보상금 계산내역을 지난해 10월 5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측은 이 같은 피해보상액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같은 날 549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 최씨측과 박회장측 변호인이 소송중단합의서에 서명, 11월 29일자로 재판부가 소송중단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양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소송이 중단된 것이다. 최 씨로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2개월 만에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 양측이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합의금이 최 씨측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액 549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10년 이상 끌어온 소송에서 최소한의 피해보상액을 받지 않고는 피해자가 합의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에드워드 길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만족스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전격합의 직후 은행서 550만불 대출

또 본보가 뉴욕시등기소 확인결과 뷰트리는 원고인 최장호씨와 소송중단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 인 지난해 11월 21일 뱅크오브호프로 부터 큰집빌딩을 담보로 550만 달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50만 달러 대출은 합의금이 최소 549만 달러 이상이라는 본보의 추정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본보의 추정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 대출서류에는 김현준이라는 사람이 뷰트리의 부사장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 최장호씨가 지난해 10월 5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사기피해액에 대한 판결제안, 뷰트리는 최씨에게 549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최장호씨가 지난해 10월 5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사기피해액에 대한 판결제안, 뷰트리는 최씨에게 549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회장일가가 이처럼 미국소송에서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중단시킨 것은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박회장일가가 자신들도 조카 임창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피해보상을 거부하자,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투트랙전술로 맞섰다. 최 씨는 엄청난 변호사비용이 들어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최 씨가 뷰트리부동산과 대표자 정상례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뷰트리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 씨가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최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박회장일가가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최종확정판결까지 무려 4년이 더 걸린 것이다. 대법원은 박회장의 처조카 임창욱씨가 맨해튼 빌딩 소유법인인 뷰트리부동산의 대표행세를 했고 박회장측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최씨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임씨가 돈을 모두 챙겨 도망갔더라도, 모두 법인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만송회장이 1997년 9월 27일 미국시민권자인 처조카 임창욱에게 3억 원을 지급해 임창욱 명의로 뷰트리부동산주식을 전부 매입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명의신탁에 따라 임창욱에게 뷰트리의 1인주주이자, 대표자로서의 외관이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씨가 뷰트리의 대표인 외관은 박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와 조카 임 씨 사이에 주식구매계약서가 작성된 2001년 11월 15일까지 지속됐고, 정상례씨가 단독주주 겸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2001년 12월 10일 이후에도 뷰트리의 대표자가 정상례씨로 변경됐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통보한 점이 없기 때문에 최 씨는 임씨를 대표로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실제 임창욱은 2001년 12월 이후에도 뷰트리의 상근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큰집빌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 징수, 건물유지보수, 뷰트리의 세금신고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뷰트리의 관리자 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원고인 최장호씨와 피고 뷰트리는 지난해 11월 20일 소송중단에 합의했으며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승인했다.

▲ 원고인 최장호씨와 피고 뷰트리는 지난해 11월 20일 소송중단에 합의했으며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승인했다.

관리인의 책임은 결국 건물주의 책임

특히 박회장과 부인 정상례씨가 임씨가 뷰트리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빌딩을 관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임씨에게 모든 대외적 관계에서 대표자로서 활동토록하고 각종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대법원은 해석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최 씨는 임씨를 뷰트리의 대표이사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뷰트리에 지급하기 위해 미화 210만 달러를 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했다.

미국에서 한국처럼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도 참작됐다. 즉 한국에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고는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무적으로, 유일하게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지분이 어떻게 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IRS 법인 세금보고뿐이다. 법인의 세금보고 때 대표가 누구이고, 주주들이 얼마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기재하게 된다.
임씨는 뷰트리의 회계사로 부터 임씨가 뷰트리의 단독주주라는 서면확인서를 받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해 타이틀서치를 통해 큰집빌딩이 뷰트리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최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최씨의 부주의때문에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씨가 비록 임씨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박회장일가가 임씨에게 사실상 대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사건에 따른 법적책임은 뷰트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금 원금의 2.75배인 549만달러 추정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5층 빌딩으로 현시가가 최소 3천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최씨가 2006년 이 건물을 210만 달러에 매입했다면 현재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처조카의 농간으로 11년간 마음고생을 하며 지루한 소송전 끝에 간신히 549만 달러를 건진 것이다.

▲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뷰트리측의 상고를 기각, 최장호씨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내렸다.

▲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뷰트리측의 상고를 기각, 최장호씨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내렸다.

549만달러도 원금의 2.75배 정도에 달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의 수익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비용 등을 제외하면 최 씨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될 피해보상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나마 승소판결을 받고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최 씨 승소는 최 씨가 이 소송을 통해 박회장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법원이 ‘박만송이 해외직접투자규제를 피하기 위해 1997년 미국시민 권자인 처조카에게 3억 원을 지급, 빌딩을 사들이게 했다’고 불법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박 회장일가는 해외부동산투자가 불법인 반면 해외법인인수 등은 허용된 점을 악용, 부동산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빌딩을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만송회장과 부인 정상례씨는 ‘해외부동산투자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불법을 자행했다’ 고 법원에서 진술했다. 또 이 큰집빌딩외에도 맨해튼 콘도도 불법으로 구입했음을 시인했고, 매입자금은 환치기로 보냈음도 시인했다. 거부로 부터 거악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당초 이 건물은 H마트 창업자인 권중갑 서울식품회장이 뷰트리부동산을 설립, 1993년 14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4년 뒤인 1997년 권 회장은 박 회장 측에 뷰트리부동산의 전체 주식 2백주를 165만 달러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빌딩을 넘겼다.

박 회장측은 165만 달러 중 모기지 126만 달러를 승계하고, 현금 39만달러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빌딩을 사들인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이 뷰트리부동산을 인수한 1997년 9월 27일은 IMF외환위기가 발발하기 불과 이틀 전으로, 이날 원‧달러환율은 914원이었지만 그해 12월 23일 환율은 1995원이었다. 엄청난 환차익을 거뒀다. 현재 이 건물 가치가 최소 3천만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은 약 80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서청원 사위 등 일가 줄줄이 채무소송당해

특히 최 씨의 승소는 박만송회장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서청원이라는 거대한 정치권력을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다소 과장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같은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서 전대표의 사위 박원석씨는 이 큰집 빌딩의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고, 소송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 뷰트리 법인은 최장호씨와의 소송중단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1일 뱅크오브호프에서 550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기지는 최장호씨에 대한 합의금액이 최소 549만달러라는 본보추정액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 뷰트리 법인은 최장호씨와의 소송중단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1일 뱅크오브호프에서 550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기지는 최장호씨에 대한 합의금액이 최소 549만달러라는 본보추정액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특히 최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지난 2013년 11월 29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문도 단 7장에 불과할 정도로 간결하며, 판결문전체가 최 씨의 완전승소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가 명백하며 매우 간단한 사기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에서만 무려 4년이 걸린 것이다.

그 전후의 한국의 정치적 사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서청원 전대표가 주군으로 삼았던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서전대표는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같은 정치적 환경 속에 최씨는 4년 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거대 정치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해석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한편 박 회장의 외동아들이자 서전대표의 사위인 박원석씨는 박홍순씨로 부터 50만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9월 12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장에 따르면 박원석씨는 또 지난 2010년 3월 24일 이 돈을 갚는다며 30만 달러와 20만 달러 수표를 발행했으나 이 수표를 모두 부도처리하고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원석씨는 미국 내 모 한국계은행 자신의 계좌에서 이 수표를 발행, 미국 내에 거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원석과 뷰트리는 이외에도 큰집 측으로 부터도 지난 2009년 12월 2일 12만5천 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9월 2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뷰트리등과 함께 제소됐으며, 지난해 9월 20일 큰집측과 합의하고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큰집 측 변호인은 합의금을 공개할 수 없으나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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