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부자 47억 증여세 소송 패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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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조세포탈 횡령 후 일본 도주 중 체포된 조희준

국세청 증여세 부과
일부 반환소송 냈다가 패소

조용기부자지난 2005년 국내에서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조희준 전 국민 일보 회장이 2년 후인 지난 2007년 12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전격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송환절차를 밟다가 그해 12월 말경 벌금 50억원을 검찰에 전액 변제하고 전격 석방됐다고 2008년 1월27일자 선데이저널(지령 627호)이 단독으로 확인 보도했었다.

조목사 ‘50억 벌금 부당하다’ 취소소송

당시 한국 언론들은 조 씨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나 <선데이저널>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조씨는 50억원의 벌금 전액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문제는 해외도피 생활 중이던 무일푼인 조 씨가 무슨 돈으로 거금 50억원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내국인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따라서 과연 조 씨의 벌금 50억원 대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데이저널은 조 씨의 부친 조용기 목사를 포함한 주위에서 변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도했는데, 보도한지 10년 만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최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2)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3)의 벌금 50억 원을 대신 납부해준 데 대해 4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조 목사 부자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한 증여세 47억여원 중 24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1월27일자 선데이저널(지령 627호)이 단독으로 확인 보도했었다.

▲2008년 1월27일자 선데이저널(지령 627호)이 단독으로 확인 보도했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확정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일본으로 도피 중인 2007년 일본 경찰에 체포·수감된 직후 벌금 50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교회 장로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조 전 회장의 벌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액 조용기 목사가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용기 목사가 벌금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 목사 부자에게 증여세 47억여원을 부과했다.

벌금 50억 대납자는 조용기 목사

조 목사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7년 소송을 냈다. 조 목사 부자 측은 조 전 회장이 2000년 조 목사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 24억여원을 벌금 50억원에 포함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빌라 매매대금인 24억여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목사가 대납한 벌금 50억원에 빌라 매매대금 24억여원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조 목사 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2001년 빌라 매매대금 24억여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하고, 조 목사에게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조 전 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 납부 이전에)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대납 이전에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벌금 중 24억여원은 채무인 빌라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 50억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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