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 취재] 미국, 북한관련자산 650만달러 몰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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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억달러 북한 석탄 최대수입업체 ‘단동청태’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자금줄이었다

메인트럼프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잇따라 대북제재대상을 지정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지난달 말 북한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자산 650만달러에 대해 몰수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6월 중국소유 무역업체 밍젱에 대해 190만달러, 8월 단동청태에 대해 458만여달러 자산몰수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궐석재판을 통해 지난달 말 2건 모두 몰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북한 고위직을 역임한 망명객 2명이 결정적 제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산 석탄의 최대수입업체로 알려진 단동청태는 김정은 등 북한 최고 권력층의 돈세탁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업체의 사장이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 5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이 돈도 몰수됐다. 반면 연방법무부가 2016년 단동홍샹을 상대로 제기한 몰수소송은 적어도 재판진행상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북한산 석탄의 최대수입업체로 알려진 중국의 단동청태주식회사[이하 단동청태].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달 31일 단동청태가 미국의 북한제재관련 각종 법규를 어기고 북한의 돈세탁 등을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회사의 미국 내 자산 458만여달러에 대한 몰수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미국정부를 대표한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8월 22일 단동청태의 미국 내 자산 408만여달러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50만달러의 자산을 더 찾아내 연방법원에 458만여달러에 대한 몰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동청태 프로튼컴퍼니 설립, 북 위해 돈세탁

워싱턴DC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4월 단동청태가 북한을 위해 무려 7억달러의 돈세탁을 한 혐의를 적발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 22일 이 회사와 회사 대표 치유펑등이 북한노동당의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사용되는 자금마련을 위해 북한산 석탄등을 거래했다며, 연방재무부의 제재대상에 등록함과 동시에 이 회사의 미국내 자산몰수소송을 제기했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단동청태의 미국내 자산 458만여달러에 대해 몰수판결을 내렸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단동청태의 미국내 자산 458만여달러에 대해 몰수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단동청태는 2005년 중국국적자 치유펑이 설립한 업체로, 치유펑이 이 회사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장을 맡고 있고, 치유펑의 부인인 중국국적의 장방이 이 회사 총괄매니저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틴리리소스’ ‘람보리소스’ ‘류치리소스’ ‘션마오마이닝’ ‘메이슨트레이딩’ 등 수많은 프로튼컴퍼니를 설립, 북한을 위한 돈세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단동청태는 북한산 석탄의 중국내 최대수입업체로, 단동청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3월 18일에는 북한석탄을 달러화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도대체 북한산 석탄을 얼마나 사들이는 것일까?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단동청태가 2013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억달러어치의 북한산 석탄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약 4년간 7억달러이므로 매년 약 2억달러 조금 못 미치는 북한산 석탄을 사준 셈이다. 유엔이 허용한 지난해 북한의 석탄수출량이 물량으로는 750만톤, 액수로는 4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단동청태의 북한석탄 매입량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북한이 유엔의 석탄수출물량규제이전 매년 10월달러상당의 석탄을 수출해 왔음을 감안하면 단동청태가 북한 석탄수출의 20%정도를 담당한 것이다. 법원은 또 석탄수출이 북한수출의 95%를 차지하며 이 돈이 미사일개발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FBI등 연방사법당국이 단동청태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데는 북한에서 고위관리를 지낸 망명객들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 ‘망명객 1호’로 표기된 인물은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 비자금을 담당하는 중앙당 39호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권력층에 접근 가능한 고위급 망명객이라는 것이다.

‘망명객1호’는 ‘북한권력층이 믿을 만한 소그룹이나, 개인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을 속이고 있으며, 치유펑이 그 같은 인물 중 1명’이라고 밝혔다. 또 ‘단동청태는 북한산 석탄을 대량 수입하는 중국내 3대회사중 1개이며, 매년 3-4백만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수억달러를 북한에 지불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단동청태는 금융제재로 북한에 합법적으로 달러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물건을 대신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결제, 사실상 달러로 지불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망명객들이 FBI에 결정적 제보로 개가

특히 ‘망명객 1호’가 FBI에 제공한 ‘기록’에 따르면 ‘단동청태는 석탄수입관련회사가 아닌 다른 자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망명객1호’는 은행송금 기록등 매우 구체적인 금융기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금융기록에 따르면 단동청태가 셀폰, 사치품, 설탕, 고무, 원유 등을 구입해서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단동청태자산 몰수 판결문에서 ‘북한 노동당과 39호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망명객1이 단동청태의 불법행위에 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단동청태자산 몰수 판결문에서 ‘북한 노동당과 39호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망명객1이 단동청태의 불법행위에 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단동청태는 지난해 3월 북한제재법등을 위반한 혐의를 시인한 중국의 거대통신회사 ZTE에도 북한을 대신해 대금결제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단동청태는 ZTE의 프론트컴퍼니 4개회사가 미국산제품을 북한에 보내는 대가로 1590만달러를 북한대신 지불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금융제재로 달러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동청태가 수입대금중 일부로 이를 대신 결제해 준 것이다.

‘망명객1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동청태가 북한정부와 북한 고위관리들을 위해 돈세탁을 하고 이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을 해주는 등 최고위급 권력층의 비자금 세탁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석탄수출대금을 석탄을 판매한 북한 업체에 모두 보내지 않고, 이중 일부는 최고권력층에게 보낸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단동청태의 북한석탄 수입대금중 최소 6천만달러가 북한최고권력층의 의지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망명객 2호’도 북한 고위관리출신으로, ‘망명객 1호’와 서로 협조해 FBI에 단동청태의 불법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다.

이들 망명객 1호와 2호의 신분은 물론, 그가 한국정부에 망명했는지, 미국에 망명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판결문에는 망명객1호와 2호로만 표기됐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39호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최고위관리들이 북한을 탈출, 망명했으며, 이들이 상당한 양의 문서 등 북한의 비밀을 밝힐 증거까지 휴대하고 탈북 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여부를 밝히지 않은 ‘정보원2’도 단동청태와 북한과의 관련성을 상세히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원2’는 ‘치유펑 관련회사가 2016년에만 북한정부에 45만달러이상을 불법지급했고, 2013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북한선박회사가 소유한 역외달러화계좌에 39만달러를 송금했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의 운송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정보원2’는 아주 최근에 발생한 일의 내밀한 속사정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3월 28일 단동청태 프론트컴퍼니인 ‘람보리소스’는 중국의 한 회사에게 북한산 석탄을 팔고,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219만4천여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석탄은 북한 태안항에서 선적돼, 북한국기를 단 화물선에 의해 중국으로 운송됐다.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 BOA통해 돈세탁 적발

연방법원은 단동청태가 FBI의 은밀한 수사가 시작되고 비밀기소장이 제출된 이후인 지난해 6월 21일, 프론트컴퍼니인 ‘메이슨트레이딩’명의로 미국금융기관을 이용, 408만4천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융기관은 뱅크오브어메리카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 돈은 지난해 3월 30일 메이슨트레이딩이 북한산 석탄 770만톤을 885만달러에 구입한다는 계약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한 돈 중 일부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망명객1호’가 다시 등장한다. ‘망명객 1호’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중국인이 단동청태의 매니저라고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 석탄수출자금이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된 사실이 적발됨으로서 이 돈은 동결됐고, 결국 이번 몰수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연방법원은 408만달러외에 50만달러에 대해서도 몰수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 50만달러의 몰수를 둘러싸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단동청태의 소유주 치유펑부부가 미국 투자 이민을 추진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치유펑의 부인 장방은 지난 2016년 6월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민국관리의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나와 남편은 미국 투자이민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유펑부부는 이에 앞서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신의 친인척 미국 계좌에 최소 3만1335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까지 모두 12차례에 결처 56만8405달러를 송금했다. 이처럼 잘게 쪼개서 소액송금을 한 것은 중국의 외화반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치유펑부부는 송금 마지막 날인 11월 13일 송금액 중 55만백달러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가 소유한 2766이라는 계좌로 송금했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신청한 셈이다. FBI는 2017년 8월 단동청태 자산 몰수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다가, 올해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몰수대상에 추가시킨 뒤 몰수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김정은 등 고위층 해외 비자금 창구 역할

금융제재 피해 北이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석탄수입대금 우회결재

연방법무부가 단동청태의 자산 458만여달러 몰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2일 연방법원에 단동청태가 뱅크오브 어메리카를 통해 송금한 자산 전체를 몰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단동청태가 눈치 채지 못하게 압류해야 하므로 연방법원에 소송장 비공개를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송제기와 동시에 일단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연방 치안판사가 20일 만인 5월 2일 8개 재산 가압류신청을 기각시켜 버렸다. 결국 연방법무부는 5월 16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연방치안판사가 아닌 정식판사가 이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5월 22일 연방판사가 치안판사의 기각신청을 번복하고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같은 연방판사의 명령은 가압류가 모두 마무리된 뒤인 지난해 7월 6일 일반에 공개됐다. 연방치안판사의 가압류기각으로 한때 단동청태의 자산몰수가 좌초될 뻔 했던 것이다.

단동청태는 연방법무부의 몰수소송제기뒤 끝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지난해 9월 23일 미국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60일간 소송사실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소송장을 송달했다. 이 당시는 치유펑부부의 투자이민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408만달러만 몰수소송대상이었다. 그뒤 미국정부는 올해 1월 30일 투자이민관련 50만달러에 대한 몰수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기간이 4월 2일로 만료됐지만 역시 치유펑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연방법무부는 중국과 마샬군도의 법인등도 이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 3월 29일 소송장을 송달했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8월 27일 궐석재판이 선언됐고 8월 31일 몰수판결이 내려졌다.

밍젱국제무역 유한회사도 190만달러 몰수

단동청태에 대한 몰수판결에 앞서 지난달 15일 워싱턴DC연방법원은 북한 국영은행과 관련이 있는 중국 심양소재 무역회사인 밍젱국제무역유한회사가 6개 미국금융기관에 예치중인 190 만3천달러에 대한 몰수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해 6월 14일 이들 자산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2개월만에 몰수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가 몰수한 재산은 밍젱국제무역 유한회사가 미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6개 계좌의 예금으로, 1건당 예금은 최대 107만달러 에서 최소 3만달러로, 모두 190만달러에 달한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해 5월22일 법무부의 단동청태 가압류신청을 기각한 치안판사의 명령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승인했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해 5월22일 법무부의 단동청태 가압류신청을 기각한 치안판사의 명령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승인했다.

연방법무부는 소송개시 뒤 여러 송달 방법 중 공시에 의한 송달을 선택,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개월 동안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소송사실을 공시함으로서 송달요건을 충족 시켰다. 공시에 의한 송달은 해당소송사실을 정부웹사이트에 게재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나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에 응해야 하지만, 11월 24일까지 피고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월 30일 궐석재판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31일 연방법원이 궐석재판을 받아들였다. 그 뒤 연방법원은, 2월 1일 무작위로 치안판사 1명을 선정, 법무부를 상대로 재산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고, 4월 26일 연방마샬에게 동결된 이들 재산을 해당은행으로 부터 인계받아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그 뒤 연방치안판사가 원고측인 법무부에 대해 두 차례 심리를 실시, 몰수가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15일 연방판사가 치안판사의 의견을 채택, 몰수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판사는 중국 심양소재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는 조선대외무역은행의 프론트컴퍼니로, 지난 북한은 2013년부터 금융제재로 달러화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이 회사를 통해서 달러화로 물품 대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금융제재등을 규정한 ‘국제긴급 경제권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선대외무역은행이 밍젱을 이용한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로 드러났다. 조선대외무역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대상이 된 것은 2013년 3월이기 때문에, 북한은 금융제재이전 이미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방안을 마련해 뒀던 셈이다.

FBI는 유력한 제보자 2명의 증언을 확보한 뒤 수사를 개시, 이 업체가 2015년 10월 19일 부터 11월 19일까지, 1개월간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해 20차례 송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20차례의 거래 중 13차례는 밍젱이 134만9천달러를 다른 회사로 송금한 것이며, 7차례는 밍젱이 55만3천여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밍젱은 2808로 끝나는 중국머천트뱅크계좌, 3100으로 끝나는 중국교통은행, 6150으로 끝나는 상하이푸동개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 중 밍젱의 상대회사는 모두 14개이며, 조선 대외무역은행의 중국심양지점장 김동철이 밍젱에 대금결제등의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연방 법원은 밝혔다. 북한이 원자재인 고무등을 수출하고 중국업체로 부터 송금받은 돈등이 이 거래 에 포함됐고, 조선대외무역은행의 중국 주하지점이 관리하는 프론트컴퍼니도 밍젱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제기 1년만에 648만달러 몰수소송 승소

특히 밍젱은 지난 2016년 9월 미국정부에 적발된 조선광선은행의 위장자회사인 딥웰스톤으로 부터 2015년 7월 31일 66만달러, 또 4일 뒤인 8월 4일 90만달러등 156만달러를 송금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북한관련 무역회사인 홍콩소재 나이스필드인터내셔널도 2015년 3월 6일 밍젱계좌에 2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2015년 12월 28일까지 밍젱에 다섯차례나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우정통신담당부서는 밍젱을 통해 중국통신회사인 ZTE에 통신장비대금 230만달러를 우회송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단동청태가 ZTE에 1590만달러를 송금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서 결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미국금융제재를 회피한 것이다.

▲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달 15일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의 미국내 자산 190만여달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

▲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달 15일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의 미국내 자산 190만여달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미국정부는 지난달 단동청태의 미국내 자산 458만여달러, 밍젱국제무역유한회사의 미국내 자산 190만여달러등 약648만달러의 북한관련 자산을 몰수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건 모두 몰수소송제기 약 1년 만에 몰수판결이 내려졌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비핵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대북제재는 그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거대통신회사인 ZTE는 지난해 3월 17일 대북제재관련법규를 어기고 북한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미국 내 자산 1억4349만달러가 압류됐고 닷새 뒤인 3월 22일 ZTE는 유죄를 인정, 미국 내 자산과 이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2억8699만여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0일 이를 모두 납부하고 소송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관련자산 일부는 원할하게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제재를 어긴 기업의 자산이 미국 내에 없는 경우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16년 8월 3일 중국단동홍샹 산업개발공사등이 대북금융제재위반 사실을 적발, 뉴저지연방법원에 이들을 기소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26일 단동홍샹과 관련된 12개 은행계좌등에 대한 몰수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압류결정만 내려졌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단동홍샹의 중국내 거래은행 25개를 확인하고 이중 12개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6년 9월 29일이후 지금까지 2년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국내 은행에 예치된 돈이어서 몰수가 힘든 것으로 추정된다.

리무진 방탄차량 대북제제 어기고 북한에 밀수출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긴 것으로 밝혀진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제때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4월 15일과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개최된 군사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낸 벤츠 S-600 리무진방탄차량.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전문가보고서를 통해 이들 방탄차량을 중국의 시젯인터내셔널과 ZM인터내셔널 이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밀수출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시젯인터내셔널등이 북한에 방탄리무진을 불법수출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정부는 지난 4일에야 이들 회사를 대북제재대상에 올렸다.

▲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시젯인터내셔널등이 북한에 방탄리무진을 불법수출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정부는 지난 4일에야 이들 회사를 대북제재대상에 올렸다.

특히 이 리무진 방탄차량은 독일에서 생산된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특수방탄처리가 된 후, 롱비치항을 통해 중국의 대련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가 미국에서 방탄처리를 한 차량을 수입해서 타고 있는 것이다. 이때 고려항공의 해외에이전트로, 무기밀반입혐의가 드러난 시젯인터내셔널이 이 방탄차량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미국재무부는 이로 부터 2년 6개월이 흐른 이달 4일에야 이들 회사를 대북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업체의 범법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난 뒤에야 제재를 취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이 대북제재법규를 위반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한편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자산은 2008년말기준 3420만달러이다. 미국정부는 테러지원법에 의거,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나라의 미국 내 동결자산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전인 2008년말 보고서기준으로 미국 내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산이 3400만달러, 미국은행 해외지점에 동결된 자금이 20만달러였다.

동결된 북한자산이 미국 내 어느 은행에 예치된 것인지는 극비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본보가 연방소송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JP모건체이스등 9개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매년 재무부가 연방의회에 보고한 북한자산 미국거래내역은 1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은 3500만달러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번에 650만달러 상당은 추가로 몰수됐다. 여기에 북한관련자산으로 분류하기가 다소 애매한 ZTE의 재판합의금 4억3천만달러도 미국정부 관리하에 있다.

몰수된 금액 북한 피해자에 돌아갈지 관심사

이에 따라 피해자 보상금등에 사용되는 이들 자금이 북한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연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68년 북한에 납치된 프레블로호 선장과 승무원가족들은 지난 2008년 연방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970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테러의 희생자유족 들도 2010년 8월 연방법원에서 3억7천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외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수일 만에 숨진 오토 윔비어씨 가족 등 북한관련 소송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북한관련 자산을 몰수함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들 북한자산에 대한 지급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미국정부가 몰수한 북한 자산이 북한에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부나마 지급될 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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