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기혼아들 부부가 공관에 같이 살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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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한철은 전주지법판사, 며느리는 강연수 변호사

‘공관 리모델링 끝나자 공관행’ 도덕성 논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53 대법원장 공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53 대법원장 공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기혼의 아들부부가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아들부부는 결혼직후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공직자재산신고 때 고지거부까지 하고는 독립생계는 고사하고 부모의 집도 아닌 국민예산으로 운영되는 아버지의 관사에 입주했다는 점에서 도덕성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아들부부는 김대법원장 지명 직후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아파트에 분양을 신청,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은 재산신고고지거부직전인 2017년 초까지 전체재산이 9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1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의 조달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지명을 받고 9월 25일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이미 성년이 된 것은 물론 결혼까지 해서 독립한 아들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부부가 함께 거주중인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김한철판사는 올해 33세, 부인인 강연수변호사는 올해 32세이며, 지난 2018년 1월 대법원장공관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17년 9월말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민혈세 16억6천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뒤, 공사가 끝나자마자 주민등록을 옮긴 셈이며, 아마도 그 시점에 곧바로 입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대법원장은 결혼해서 출가한 큰딸의 자녀, 즉 손주들을 위해 리모델링 당시 공관에 모레사장과 그네 등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공관앞마당 287평규모의 잔디밭에 미니축구골대와 2-3인용 목조그네, 모래사장 등이 설치됐다. 그네 구입비용은 110만원이며, 조선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축구골대 등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은 대상자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곳

대법원장은 3부요인의 한사람으로 국가에서 공관을 제공한다. 대법원장의 가족이 공관에 입주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관에 함께 살 수 있는 기관장의 가족은 미성년에 한하며, 성년이라도 미혼 자녀에 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결혼을 해서 분가한 자녀들까지 공관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기혼자녀까지 함께 공관에 살 수 있다면 청와대 대통령 관저가 넓다고 대통령 아들, 딸이 함께 들어와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대통령의 기혼자녀들은 대통령관저에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다, 나이든 부모를 자주 보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 전세를 구해놓고 자주 찾아뵈올 망정 대통령관저에 방이 많다고 거기 들어가서 산 적은 없었다.

김대법원장의 아들인 김한철판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김대법원장 재산공개 때 피부양가족이라며 함께 재산을 공개하다 지난 2017년 2월10일자로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보에 게재된 김대법원장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아들의 재산고지거부가 분명히 기재돼 있다. 즉 김대법원장 아들은 독립생계를 한다며 2017년 초 재산고지거부를 하고도, 그해 말 또는 2018년부터 아버지의 집, 그것도 아버지의 개인 집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재산공개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독립생계를 핑계대고는 정작 독립생계가 아닌 아버지의 피부양가족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김대법원장은 도덕적으로도 기혼인 아들을 관사에 들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며, 독립생계라며 아들 재산공개를 거부한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는 아니라도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이율배반적인 위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직후 아들 아파트 당첨

더 큰 문제는 김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초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6차아파트 분양을 신청, 9월 15일 168대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본보가 분양공고를 확인한 결과 신반포6차 재건축아파트인 센트럴자이는 지하2층 지상 35층 규모로 모두 757세대에 달하지 만, 조합원등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142세대에 불과했고, 특히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물량은 단 10채였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재산신고때 아들이 독립생계를 한다며 2017년 2월 10일자로 고지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고지거부직전까지 아들의 재산은 9백5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들은 고지거부를 하고도 그해말 또는 2018년초부터 독립생계는 커녕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재산신고때 아들이 독립생계를 한다며 2017년 2월 10일자로 고지거부를 했다고 밝혔다. 고지거부직전까지 아들의 재산은 9백5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들은 고지거부를 하고도 그해말 또는 2018년초부터 독립생계는 커녕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이 2017년 8월 22일이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대법원장 지명 뒤 분양을 신청했고, 지명 한 달이 채 안 돼, 로또에 버금간다는 재건축아파트에 당첨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이며, 당첨과 동시에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곳이다.

특히 김대법원장의 아들부부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 이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법원장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면 장남의 고지거부일자가 2017년 2월 10일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고지거부는 고지거부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즉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 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양을 받지 않게 된 날로 부터 1개월내에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법원장의 아들은 고지거부일 1개월전쯤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결혼 약 9개월만에 아파트에 당첨된 셈이다. 결혼 1년도 안 돼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것은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셈이다. 정당하게 당첨됐다면 로또를 맞은 것이다.

▲ (왼쪽)김명수대법원장은 2015년 재산공개를 통해 장남의 재산이 예금 3176만원이라고 밝혔다. ▲ 김명수대법원장은 2016년 재산공개를 통해 아들의 예금은 34만원이며, 2015년식 소타나를 2600만원에 구입했고, 신한은행에서 173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 (왼쪽)김명수대법원장은 2015년 재산공개를 통해 장남의 재산이 예금 3176만원이라고 밝혔다. ▲ 김명수대법원장은 2016년 재산공개를 통해 아들의 예금은 34만원이며, 2015년식 소타나를 2600만원에 구입했고, 신한은행에서 173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김대법원장 아들이 분양받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일반분양물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부터 115제곱미터까지 평수에 따라 4개 모델로 나눠지며 가장 작은 평수의 분양가격이 11억원, 가장 큰 평수의 분양가격은 2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대법원장이 아들의 고지거부전에 공개한 재산은 960만원상당에 불과해 과연 분양대금 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2015년 김대법원장은 장남의 예금이 317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장남이 2015년식 소나타를 2600만원에 매입했고 장남 예금은 34만원인 반면 채무가 1728만원이라고 밝혔다. 즉 장남재산은 소나타 1대에 빚만 1694만원에 달했다.
2017년 장남재산고지 직전의 장남의 재산은 예금 9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재산신고대로라면 약 1개월 10일만에 1700만원 빚을 다 갚고 천만원 현금까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해 9월 아파트에 당첨됐고 계약금10%를 2017년 10월 19일까지 납부해야 했다. 10억짜리라면 1억, 20억짜리라면 2억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10억이상 자금 어떻게 조달할지?

2017년 2월10일 고지직전까지 장남재산은 956만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을까?
2015년부터 한진그룹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며느리 강연수 변호사가 알뜰살뜰 월급을 모았다면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 10억에서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 궁금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재산이 8억원 남짓에 불과하고, 대법원장 지명전 춘천지방법원장 때는 서울아파트를 매도하고 춘천지법 관사에 살았다고 한다. 대법원장아들이 결혼과 동시에 로또를 맞은 데 이어, 2017년 초 956만원의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불과 3년 만에 10억원이상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귀신처럼 마련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일 경우의 신청자격[좌] 및 당첨자 선정방법[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일 경우의 신청자격[좌] 및 당첨자 선정방법[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들 김한철씨도 모두 판사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양심이 국민대다수가 동의하는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에 왜 재판거래의혹이 만연하는지,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인지, 이들 부자가 그 의문의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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