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두고 심각한 후유증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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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동포재단과의 이해상충 충돌로 또 내홍

커뮤니티 의견 수렴없는
새이사회 구성 ‘인정 못해’

LA한인사회의 최대 치욕스런 사건의 하나인 한미동포재단(KAUF, 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의 분쟁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이란 공권력에 의해 수사를 받아 오면서 수년만에 일부 사항이 해결되어 지난 24일 7명으로 구성된 새 이사회를 정식으로 출범했다. 애초 주검찰이 KAUF의 정상화를 목표한 수사 방향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새이사회 구성을 위한 과거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이고, 또 하나는 한인회관 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재산권 범죄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당시 한미동포재단(KAUF)이란 법인체의 부동산 소유권 명의가 3명의 이사(고 임승춘, 배무한, 김승웅) 들에게 변경된 초유의 범죄 사건이었다. 주검찰은 새이사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과거 회관의 부동산 소유권이 3인 이사들에게 변경된 형사사건을 포함해 이번 정상화 작업 이외에 소송비용을 재단돈으로 사용했거나 공금을 유용한 사건 수사를 진행하여 빠르면 올해 말까지 결과를 발표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새 이사회가 출범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새 이사회의 실체적 운영 방침과 LA한인회와의 법적인 관계 정립이 큰 숙제로 남겨 지고 있다. 전후 관계를 짚어 보았다.<성진 취재부 기자>

▲초기 3인 이사(왼쪽부터) 황인상부총영사, 조나탄 박 변호사, 원정재 변호사

▲초기 3인 이사(왼쪽부터) 황인상부총영사, 조나탄 박 변호사, 원정재 변호사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포재단이 두개로 갈라져 피 터지는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캘리포니아주정부 공권력에 의거 한 때 공매처분 리스트에도 오르고, 한미동포재단 자체가 해체 될 위기조차 우려됐으나 LA총영사관의 외교적 노력과 LA한인회 등 관계자들이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간신히 정상화의 기틀을 잡게됐으나 여전히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새 이사회 출범에 앞서 LA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당연직 이사의 입장에서 지난 20일 “앞으로 동포사회 여망에 따라 투명한 재단 운영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한미동포재단 재산이 동포사회의 재산임을 명심해 한인 커뮤니티 발전과 후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회가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관심이 되고 있는 ‘새 이사회의 LA한인회의 당연직 이사 참여 문제’와 관련해 “주검찰의 한미동포재단 개혁 방침에 따라 당분간은 한인회의 당연직 이사 참여는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검찰이나 법원은 일단 재단의 분규 당사자나 관계자들에게는 당분간 참여를 유보시키는 방침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황 부총영사는 ‘주 검찰이 새 이사회 구성에서 현재의 한인회가 새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에 관하여 문서로 작성된 지침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그는 “검찰이 문서화로 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새 이사회 구성을 위한 3인 임시 이사를 법원의 동의로 선정할 당시 구두로 밝힌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인회의 당연직 이사 참여 문제>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5월 30일 LA 총영사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3인 임시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진 7명(홍명기 M&L 홍 재단 이사장,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한미연합회(KAC), 한인가정상담소(KFAM), LA 한인무역협회(OKTA)등 4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원정재 변호사 및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황인상 부총영사는 “주 검찰의 가이드 라인과 법원의 명령에 부합하는 이사회를 구성해 한미동포재단이 신임 이사진과 정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멤버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 가운데 규모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한인회의 당연직 이사 참여가 배제 됐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 임시 이사인 조나단 박 변호사는 “LA 총영사관 측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KAUF이사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미 모든 감찰 권한이 주 검찰로 귀속된 상황에서 분규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동포재단라 한인회는 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이사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임시 이사회는 또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법에 의거한 새로운 정관의 큰 틀을 공개했다. 한미동포재단의 새로운 정관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산의 사용 목적, 이해 상충, 기록 보고, 감사 및 대외공개 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수입 및 자산은 개인 및 단체 소송이 아닌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온라인 등 한인사회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이 된 이사장 등 인사 규정과 관련해 이사는 1년 임기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이후 2년간은 재선출을 금지하는 등 임기를 제한했다. 또 정관 개정 및 주요 자산의 이전시 참석 이사의 75% 이상 동의 규정을 적용했으며, 이사회 충원의 경우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커뮤니티 의견 수렴 소통 수반돼야”

한미동포재단 정상화와 관련해 동포사회 여론 수렴 실시 등에 관해 지난 5월 30일 총영사관에서의 기자회견 당시 황 부총영사는 “정상화를 위한 모든 권한이 주 검찰에 귀속돼 한인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새 이사회의 출범인 24일을 앞두고 황 부총영사는 이에 대하여 언급없이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서는 ‘한인회의 당연직 이사 참여는 당분간 실행이 어렵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한편 황 부총영사는 “우선 한인회관 빌딩이 여러모로 낙후되어 있다”면서 “이사회가 정상 운영하면서 빌딩의 안전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 한인회관을 드나드는 동포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 이사회가 당면한 과제에는 한인회관 빌딩내 현재 20여개 정도 임대 사무실이 있는데 과거 임대 계약 등에 있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하여 황 부총영사는 “새로운 임대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임대를 실시할 방침으로 회계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을 생각이다”라고 밝혀, 과거의 비합리적이고 형평 성을 무시한 임대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관에 입주하는 일부 단체들이나 영업자들 중에는 퇴출 대상도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 회관내 입주 현항을 보면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들이 있으며, 임대료 산출도 한때 재단이 둘로 갈라져 싸우면서 제각각 임대 방식을 운영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전혀 실행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에 새로 문제점으로 등장한 사안에는 1층에 자리잡은 LA한인회와 KAUF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새로운 임대 협약을 맺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는 역사가 증명하듯 지난 1975년 한인회관 개관 당시부터 회관 주체의 권리로 임대료를 면제 받아왔으며, 재단으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아왔다. 그런데 한인회관 법정 관리인으로 지명된 몰도 변호사가 한인회에 대하여 임대료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한인회가 월 2,000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됐다.

한인회 측은 “법정관리인과의 소송 합의는 나중 정상적인 이사회가 구성되면 한인회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일단 정리한 것”이라면서 “새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한인회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회관의 주체라는 점을 이해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이사회는 전혀 다른 방식의 개념으로 한미동포재단(KAUF)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관을 두고 LA한인회(KAFLA,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와 한미동포 재단 (KAUF)은 별개 독립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KAUF의 지원금 대상도 한인회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인회도 렌트비를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미 지난 5월 30일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발표된 7인 이사회 이사 구성이 발표되자 한인 언론들이 제기했던 문제였다. 7인 이사 중 홍명기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이사들은 LA한인 커뮤니티의 역사적 배경과 한인사회의 정서적 배경에도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 이사회 한인사회 이해 부족”

한편 LA총영사관 측은 20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 2013년 한인회관의 명의가 개인 3명(임승춘, 배무한, 김승웅)에게 불법 명의가 도용된 형사사건을 최종 집중 수사할 것임을 외교적인 통로로 통보 받았다”면서 “한미동포 재단의 분규의 마지막 의혹 사건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관련된 3인중 작고한 임승춘 전재단이사장을 제외한 배무한 전재단이사(LA 한인회장 역임)와 김승웅 전재단 이사등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적 명의도용으로 한인회관 재산세 미불사태까지 야기되어 회관이 공매처분 리스트에 등재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으나, 총영사관 측이 외교적 노력으로 관계 당국과의 협의로 명의도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게 되었다.
한편 지난해 6월 26일 LA고등법원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에서 김완중 LA총영사(나중 황인상 부총영사로 대치)를 비롯해 조나단 박 변호사, 원정재 변호사 등 3명을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작업을 위한 임시 이사로 임명하고 임무를 부여했다. 당시 한인 언론들은 이들 3인 임시 이사 선정에 대하여 총영사 이외에 두 명의 임시 이사직을 맡은 2명의 변호사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이들이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작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지녔다. 이같은 환경에서 작업은 총영사관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나 않을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총영사관측은 “주 검찰의 지침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모든 내용 들을 속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한미동포재단의 정관을 새로 적법하게 만드는 작업과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작업 두가지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어 당면 과제는 새로운 정관 개정 작업임을 관련 임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총영사관 측은 동포재단 정상화 작업의 일정은 물론 정관을 새로 작성할 때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과정(공청회 등)이나 정관 개정 작업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커뮤니티와 언론들은 새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작업이 “밀실작업”이란 의구심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 LA한인회 관계자들도 “새 이사회 구성 등에서 한인회를 분규 당사자로 보고 배제시키려 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우려했었다. 그 이후 결국 1년이 지난 다음 이같은 커뮤니티의 의구심은 사실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7명의 새 이사진 구성과 정관 개정 작업에서 커뮤니티 의견 수렴과정(공청회)이 철저하게 배제 되었다. 지금까지도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더 큰 문제는 7명의 새 이사회 구성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았던 ‘LA한인회의 당연직 이사’는 정관 개정에서 배제되었다. 당연히 LA한인회 측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총영사관 측과 3명의 임시 이사진들은 ‘주검찰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과연 주검찰이 ‘LA한인회라는 한인사회 대표 단체가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가 법원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주법에 규정된 비영리 단체 운영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인지는 LA한인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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