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라디오코리아 법인자산 매각요청 씁쓸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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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대던 뉴욕 라디오 코리아 끝내 정리수순 돌입
오너 220만달러 사재털었지만 결국 자산매각 요청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 아니다

메인뉴욕라디오코리아가 멀티컬처럴러라디오브로드캐스팅에 106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자 지난 8월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자산관리인은 지난 9월 뉴욕주법원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제출된 자산매각위임계약서에 따르면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자산은 8만5천여 달러인 반면 빚은 자산의 35배에 달하는 302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라코는 멀티컬처렬 라디오에 배상평결을 받은 직후 최대주주인 권영대 사장일가에게 137만 달러의 채무가 있다며, 지불보증각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영대사장은 부인 돈까지 포함, 약 220만달러의 사재를 털어 넣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자산매각에 동의한다는 각서 까지 제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라코가 이처럼 자산매각에 나서자 채권자인 멀티컬쳐럴라디오는 법원에 이에 반대한다며 디스커버리를 요청한데 이어, 연방파산법원에 라코에 대한 강제파산을 신청하는 등 채권확보에 나섰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여년간 뉴욕-뉴저지지역에서 라디오방송을 코리안라디오브로드캐스팅[이하 뉴욕라디오 코리아]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정리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관리전문회사인 ‘디벨럽먼트 스페셜리스트’대표 윌리암 브랜트주니어는 지난 9월 1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지난 8월 뉴욕라디오코리아로 부터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계약’에 따라 자산매각 등을 위임받았다’고 밝히고 이 절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계약’은 ‘THE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약칭 ABC]로, 뉴욕주 채권채무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한 방법이다. 연방법에 의거,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욕주등 각 주는 회사가 자산관리인을 직접 선임, 법원승인을 받은 뒤 회사자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법원 파산신청보다 더 빨리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파산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이같은 방식이 연방법원 파산신청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뉴욕라디오코리아가 자발적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무담보채권현황 - 79만달러상당의 채권을 가진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와 FOC리얼이스테이트는 권영대사장 관련회사로 드러났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무담보채권현황 – 79만달러상당의 채권을 가진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와 FOC리얼이스테이트는 권영대사장 관련회사로 드러났다.

수년 간 계속되는 적자 견디다 못해

뉴욕라디오코리아가 자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윌리암브랜트주니어측은 퀸즈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승인청원서에서 ‘뉴욕라디오코리아가 뉴욕메트로폴리탄지역의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국뉴스 등을 방송해 왔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간 손실을 기록했고, 사무실렌트비, 방송료등을 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뉴욕라디오코리아의 모든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인측은 이 청원서와 함께 자산위임권리증서, 라디오코리아지분현황, 담보채권자현황, 무담보채권자현황, 자산-부채현황, 장비현황 등 모두 119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에 따르면 권영대사장은 이미 지난 8월 5일 모든 자산의 양도, 리스권리, 우편물 발송, 법인의 권리와 의무, 채권자권리 등을 자산관리인을 선정된 윌리엄브랜트주니어에게 넘긴다는 권리증서에 뉴욕라디오코리아대표자격으로 서명, 공증인 김수혜씨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윌리엄 브랜트 주니어는 8월 14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거서류 12번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현재 뉴욕라디오코리아는 현금 1만8885달러와 미수금 22만5698달러, 장비가치 2천달러에 악성채무적립금이 16만천여달러에 달해, 총자산은 8만5210달러라고 밝혔다. 반면 채무는 제1담보채무 4만달러, 제2담보채무 100만2천달러, 소송판결채무 106만달러, 미지급금 79만2천여달러, 광고비 선불 11만 6천여달러등 301만여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은 8만5천달러, 채무는 301만 달러상당으로, 채무가 자산의 35배에 달한다. 이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한인라디오 운영이 실제로는 얼마나 힘든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렀기에 자산관리인은 청원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년간 적자에 시달렸다. 사무실 렌트비와 방송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담보채권현황 - 백만달러 채권자인 권은재씨는 권영대사장의 부인으로, FOC권이쿼티유한회사는 권영대사장관련법인으로 드러나는등, 권사장일가는 라디오를 살리기 위해 약 220만달러상당의  사재를 투입했으나 수년간 적자가 계속된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담보채권현황 – 백만달러 채권자인 권은재씨는 권영대사장의 부인으로, FOC권이쿼티유한회사는 권영대사장관련법인으로 드러나는등, 권사장일가는 라디오를 살리기 위해 약 220만달러상당의 사재를 투입했으나 수년간 적자가 계속된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파료 사무실 채무 합쳐봐야 302만달러

증거 4번은 뉴욕라디오코리아의 더 깊은 속살을 보여준다. 뉴욕라디오코리아의 주주는 과연 누구일까? 지분현황을 보면 권영대사장이 27.4%, 권영대사장의 부인으로 알려진 권은재씨가 15%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대사장과 권은재씨는 뉴욕 롱아일랜드 올드웨스트베리의 140 포스트로드로 주소지가 동일했다. 또 권사장의 친지로 알려진 롱아일랜드 맨하셋거주 김희진씨가 15%를, 권사장의 처남 또는 매부 또는 동서[BROTHER – IN – LAW]인 선우준씨 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라디오코리아직원인 황보승룡씨가 24.5%, 역시 직원인 임오혁 씨가 8.1% 주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전체지분의 67.4%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증거 4번에서 담보채권자현황을 보면 권사장의 부인이 약 100만2천달러, ‘FOC권이쿼티 유한회사’가 4만달러, 교세라복사기제공회사가 액수미상의 담보채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FOC권이쿼티유한회사’는 주소지가 뉴욕라디오코리아입주건물로 기재돼 있으며, ‘FOC’는 플러싱오피스센터, 즉 라코입주건물을 가리킨다. 담보채권자 3명중 2명이 최대주주관련자인 셈이다.

무담보채권자는 8개 법인으로 확인됐다. 무담보 채권자중 멀티컬처럴라디오가 10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라코입주건물에 주소를 둔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사가 44만달러, 역시 같은 주소지의 ‘FOC리얼이스테이트’가 35만1195달러등이다. 이외에 5개법인은 8200달러정도 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증거 12번 자산부채현황에서 미지급금이 79만2700달러라고 밝혔으며 이는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와 ‘FOC 리얼이스테이트’의 무담보채권을 합친 금액에서 약705달러가 많은 것이다. 나머지 5개법인의 채권 8200달러중 약 7500달러는 미지급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와 타임브로커리지계약을 체결하고 FM주파수를 빌렸으며,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의 법적 송달대리인은 권영대 사장으로 확인됐다.

▲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와 타임브로커리지계약을 체결하고 FM주파수를 빌렸으며,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의 법적 송달대리인은 권영대 사장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4일 수정 제출된 채권현황을 보면 무담보채권에 이모회계사에게 36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며 밝힌 반면, 뉴욕중앙일보 4백달러, 뉴욕한국일보 2백달러는 제외됐다. 약 3천달러의 무담보채권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뉴욕라디오코리아의 채무는 301만달러가 아니라 약 302만달러인 것이다.

권영대 소유회사에 방송료 지불 못해 신청

그렇다면 뉴욕라디오코리아의 302만달러채무중 담보채권자 약 104만달러, 무담보채권자중 미지급금에 포함된 79만2천달러의 실제주인은 누구일까? 자산관리인측은 지난 10월 16일 137만달러의 채권을 소유한 권은재씨와 권영대씨가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계약’에 동의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지분현황 - 최대주주인 권영대사장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지분이 67.4%를 차지했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지분현황 – 최대주주인 권영대사장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지분이 67.4%를 차지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뉴욕 라디오코리아는 지난 2월 28일 권은재씨에게 113만2884달러를 빌렸다며 지불각서 [PROMISSORY NOTE]룰 발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같은 날 ‘FOC 권이쿼티유한회사’에게도 24만달러를 빌렸다며 지불각서를 발행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월 20일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멀티컬처럴라디오에 96만여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8일 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137만달러 지불각서를 발행한 것이다.

이 서류에 따르면 권은재씨와 권영대씨의 주거지는 뉴욕 롱아일랜드 올드웨스트베리 140포스트로드로, 권영대 뉴욕라디오코리아 사장 부부의 주소지와 동일함으로, 채권자 두 사람은 권영대 라코사장부부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또 ‘FOC권이쿼티유한회사’의 매니징 멤버가 ‘영권’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는 권영대사장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뉴욕주 국무부 법인내역확인결과 이 법인은 지난 2004년 12월 22일 설립됐으며 법적 송달대리인은 권영대 및 권은재라고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서류에 권은재씨와 ‘영권’씨가 서명하고, 채권자로서 자산매각 위임절차등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즉 담보채권자 2명은 오너 일가인 것이다.

무담보채권자중 44만달러의 채권을 가진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사, 35만1195달러의 채권을 가진 ‘FOC리얼이스테이트’등 두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만 79만여달러에 달한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사운드 오브롱아일랜드사는 뉴욕라디오코리아와 타임브로커리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확인됐다. 즉 44만달러는 뉴욕라디오코리아가 FM87.7 방송료를 내지 못해서 발생한 채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뉴욕주 국무부에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은 2014년 11월 17일 설립됐으며 법적 송달대리인은 뉴욕 롱아일랜드 올드웨스트베리 140포스트로드를 주소지로 기재한 ‘권영D’씨로 확인됐다. 권영대 사장이 관리하는 회사인 것이다. 권사장이 관리하는 회사가 FM87.7 소유회사와 방송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뉴욕라디오코리아에 이를 빌려준 것이다. 그러나 뉴욕라디오코리아는 권사장의 회사에 방송료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다.

‘채권자 이익 위한 자산위임’절차 승인 요청

35만달러의 채권을 가진 ‘FOC리얼이스테이트’ 역시, 뉴욕주 국무부 법인내역 확인결과, 지난 1990년 11월 1일 설립됐으며, 권영대사장이 CEO로 확인됐다. 또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16일 플러싱오피스센터로 부터 뉴욕라디오코리아입주건물인 뉴욕 플러싱 136-56, 39애비뉴소재 부동산을 무상양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법인은 랜로드이며, 랜로드법인의 사장은 권영대사장이고, 테넌트인 뉴욕라디오코리아에 35만달러를 받지 못한 것이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자산-채무현황 - 자산은 8만5천달러, 채무는 301만달러로, 채무가 35배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뉴욕라디오코리아 자산-채무현황 – 자산은 8만5천달러, 채무는 301만달러로, 채무가 35배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권사장일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료도 대신 내고, 사무실렌트비도 받지 않고, 100만달러이상을 빌려주는 등 220만달러 상당의 사재를 털어 넣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스스로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절차를 승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오너로서 한국어 방송을 살리기 위해 부인 돈까지 털어 넣은 사실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의 승인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자산 8만5천달러, 부채 302만달러, 그중 담보채권이 104만달러에 달하므로, 106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무담보채권자인 멀티컬처럴라디오만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멀티컬처럴라디오는 지난 10월 8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월 21일 채권자로서 ‘채권자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청원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멀티컬처럴라디오는 ‘뉴욕라디오코리아의 가장 큰 무담보채권자로서 자산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재무현황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실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각요청서에 따르면 ‘멀티컬처럴라디오는 2017년 5월 18일 뉴욕라디오코리아 및 권영대사장을 상대로 계약위반 에 따른 소송을 제기, 2019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배심원 재판이 열렸고, 배심원단 이 2월 20일 뉴욕라디오코리아는 96만2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며, 3월 20일, 이자를 가산, 106만달러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멀티컬처렬라디오는 ‘무담보채권자중 44만달러의 채권을 가진 사운드오브로아일랜드, 35만2천달러의 채권을 가진 ‘FOC 리얼이스테이트’등 2개회사는 권영대사장과 관계있는 회사이며, 지난 3월 11일 UCC를 설정한 권은재씨 및 FOC권이쿼티유한회사도 뉴욕라디오 코리아의 주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10월 31일까지를 모션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너무나 짧은 것이며, 이를 한국 언론이 아닌 뉴욕 로저널에만 공고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발적 이든, 강제적이든 청산 가능성 높아

또 ‘권사장은 지난 8월 5일 채권자위임을 위한 자산위임절차에 따라 윌리암브랜트주니어를 자산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자산을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지만, 자산관리인은 8월 14일 이 서류에 서명했고, 절차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는 9월 19일에야 퀸즈카운티법원에 제출됐다’며 이 기간중에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영업을 계속했고 이때의 수입을 자산관리인에게 넘겨, 자산 관리인이 재정자문 및 법률자문회사 고용비용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멀티컬처럴라디오는 이처럼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디스커버리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스커버리란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까지 심문할 수 있고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 뉴욕라디오코리아의 자산관리인측은 지난 10월 16일 채권자인 권은재씨와 FOC권이쿼티유한회사가 채권자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절차에 동의했다며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 뉴욕라디오코리아의 자산관리인측은 지난 10월 16일 채권자인 권은재씨와 FOC권이쿼티유한회사가 채권자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절차에 동의했다며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멀티컬처럴라디오는 기각요청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42분,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뉴욕라디오코리아에 대한 강제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발적 파산, 즉 강제파산 이란 채권자가 채무가 있는 법인을 강제파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12명이하이면, 채권자가 누구이든 다른 채권자없이 단독으로 강제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채권자가 12명이상이면 채권자 3명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현재 뉴욕라디오코리아의 채권자는 모두 11명이므로, 멀티컬처럴라디오 단독으로 강제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무법인은 21일 이내에 강제파산신청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강제파산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멀티컬처럴라디오의 라코 강제파산신청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슨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뉴욕주 채권채무법에 따라 자산관리인을 지정,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자 멀티컬처럴라디오는 이에 반대하고 연방파산법에 따른 강제파산을 신청, 파산관재인을 통해 청산절차를 밟으려는 셈이다. 이에 따라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자발적 이든, 강제적이든 사실상 청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뉴욕라디오코리아가 자발적으로 회사정리에 돌입한 것은 기존 회사는 정리하고 새 회사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뉴욕라디오코리아는 한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회사내부에서 11월에 KRB법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강제파산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 방송국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만약 파산신청절차를 밟게 돼 법인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FM87.7과 계약을 맺은 법인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새 법인으로 방송을 계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 멀티컬처럴라디오는 지난 21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절차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뉴욕라디오코리아채권의 상당수가 대주주인 권영대사장 관련 인물이나 회사라며,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 멀티컬처럴라디오는 지난 21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절차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뉴욕라디오코리아채권의 상당수가 대주주인 권영대사장 관련 인물이나 회사라며,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코 문제만 아닌 한인언론 총체적 문제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뉴욕뉴저지 한인사회에 라디오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현재 뉴욕한인사회에는 AM방송 1개와 뉴욕라디오코리아의 FM방송 1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의 출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경제가 이 2개의 라디오를 먹여 살릴 만한 여유가 있느냐는 돈의 문제로 귀착된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는 최근 4년간 FM으로 전환하면서 매달 약 16만달러에 달했던 방송료를 10만달러 내지 11만달러로 줄이고서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법원서류에 기재된 내용이다. 지금도 44만달러를 채널임대회사인 사운드오브롱아일랜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오너일가가 220만달러를 털어 넣었지만 결국 스스로 ‘채권자이익을 위한 자산위임절차’를 개시했다. FM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 방송임대료가 50% 비싼 AM은 어떨까? 라디오 2개는 고사하고 1개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한인라디오 하나를 운영하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문만 열면 광고가 들어오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다. 모국어를 사용하던 이민1세대가 점점 사라져 가면 모국어매체 가 함께 퇴장하는 것이 미국 어느 이민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여기다 지금은 인터넷시대, 거기다 한인사회의 현금수혈역할을 하던 이민은 줄어들고 있다. 한인언론매체의 사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뉴욕라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한국어 언론매체 모두가 당면한 문제이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실감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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