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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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대 미국법정에 국군포로 억류 학대 고발한다

국군포로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고문이나 테러 등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적 재판이 국내외로 이뤄지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 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고문 후유증 등으로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북한이 5억 1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사례에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정용봉)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탈북 국군포로들을 대신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정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2월에 ICC(국제형사법정), 그해 4월에는 UN인권위원회에 북한의 정권의 책임자들을 고발하였다. 한편 한국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와 물망초 재단이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의 협조로 지난 2016년에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올해 처음으로 열려 국내외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국군포로로 44년간 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류 당하면서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탈북했으나, 탄광 등에서 얻은 기폐증 등이 폐암으로 악화되어 지난 2006년 사망한 조씨의 미국내 유족을 대신하여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미국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10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포로가 된 조씨는 북한 탄광에서 일반사회와는 완전 격리되어 있어 1950-53년 전쟁 기간 동안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포로교환 협정이 체결후에도 북한 당국 누구도 이를 국군포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953년 휴전협정이 됐어도 북한은 조씨 등 국군 포로들을 계속 억류했다.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 위반인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05년 4월 22

▲ 정용봉 미주국군포로 송환위원장

▲ 정용봉 미주국군포로 송환위원장

일 미국 디펜스포럼 재단의 초청으로 미국회 의사당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여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정치범들과 함께 완전히 고립된 감옥에 수용됐으며, 그 감옥은 반 정도는 지하 동굴이었다. 마치 동물원 같았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 한개의 물건은 작은 깡통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대소변용 깡통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13년 동안 동굴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덮을 것도 주지 않았고, 베개도 없었다. 면도도 할 수 없었고, 샤워도 할 수 없었고 이도 닦을 수 없어 나중에는 치아가 모두 썩어 빠져 버렸다. 거기에 수용소 전체는 벼룩들과 진드기가 나와 함께 살았다.” 한마디로 나치 유태인 수용소보다 더 참혹했다는 것이다.

‘나치 유태인 수용소보다 더 참혹’

이같은 국군포로들에 대한 학대에 북한정권의 책임을 묻는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국군포로의 피해 보상을 미국 법정에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발견했다. 송환위원회 법률고문인 김한회 변호사와 부회장인 민병수 변호사의 연구 결과였다. 미국의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을 찾아냈다. ‘외국인의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 청구법 및 고문 희생자 보호법’은 앞으로 북한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미국의 법률이다. ‘외국인의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 청구법’(ATCA)은 피고인인 북한 관리나 또는 그 시간에는 실행이 불가능한 기타 다른 미국내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문 피해자 보호법’(TVPA)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탈북한 국군포로나 그들의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가능한 것이다. 국군포로 조씨의 유가족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국군 포로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미국의 연방법은 1991년도 발효된 ‘고문 희생자 보호법’이 될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로 하여금 외국인 개인을 고문과 사법외적 살해 를 이유로 제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억류 중 고문 후유증으로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웜비어 케이스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또 1968년 북한밖의 국제 수역에서 북한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 해군 정보함 유. 에쓰. 에쓰 푸에블로(USS Pueblo)의 가족들이 미국의 한 연방 법원에서 북한에 대하여 궐석 판결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다. 국군 포로들의 억류와 강제 노동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로 나서야 할 원고의 신원을 확정 하는 일이다. 국군포로 조씨의 유족들은 현재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외국인의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

한편 서울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1950년대 6‧25전쟁 당시 포로한극전쟁로 잡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출한 탈북자들이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들은 “돈 몇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 회복과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북한에 아직도 국군포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현 서울중앙지법 민사 39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한모(86)‧노모(91)씨가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6월 21일 시작돼 모두 네차례 열렸다. 한씨와 노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한씨는 자강도 칠평 인민군 수용소에서 지내다 1953년 정전과 동시에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1953년 9월 11일부터 1956년 6월13일까지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 탄광에서 일했다.

노씨 역시 포로로 잡혀 3년간 강제 노동했다. 이들은 각각 2000년과 2001년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2016년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씨와 노씨는 북한에서 받지 못한 33개월간의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은 김정은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3년이나 지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변호인 측은 “김정은에 대한 공시송달은 지난해 5월쯤 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엔 인권조사 보고서 등을 보면 귀화한 국군 포로를 인정해서 전역시켜주고 했기 때문에, 북한 전쟁포로였던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억류됐다는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포로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협약 등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고 포로를 즉시 귀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포로들을 강제로 억류했다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들이 국군 포로로 잡혀 있다 귀화한 사실을 인정한 보훈처의 자료도 있다”며 “물론 김정은이 정권을 잡기 전에 이들은 귀화했으나, (강제 노동 등이) 김일성 때를 비롯해서 김정일‧김정은 등 이렇게 계속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취득도 상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아직도 국군포로 있다”

재판부는 “김정은에 대한 청구원인과 상속권 문제, 원고들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송환 문제와 이같은 불법행위가 되는 국제적 기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된 부분 등 세 가지에 대한 석명을 구한다”고 정리했다. 석명(釋明)은 ̒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힌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 불명확한 내용 등을 더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이 소송은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의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이하 송환위)가 맡아 진행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도 이 단체에서 활동하며 2016년부터 재판을 주도한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그동안 네 차례 준비 절차 기일을 거치면서 재판부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물어봐서 우리도 자료를 충분히 보냈다”며 “재판부는 직접증거를 원하는데, 50년 된 일이라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승소할 경우 북한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김정은에게도 처벌을 물을 수 있는가̓등의 질문도 나왔다.

변호인 측은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강제집행할 것”이라며 “조선중앙티비 등 북한 매체가 받을 저작권료를 모아 2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원에 공탁돼 있어서 이를 강제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에 대한 상속권 비율도 변호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한씨는 “돈 몇 푼 더 받자고 소송한 것이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며 “전쟁 발발한 지 70년인데, 아직도 북한에는 국군포로 수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남한에 있는 생존 국군 포로는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열린다. 한편 미국 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고문 후유증 등으로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북한이 5억 1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여행 중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문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 억류됐다. 웜비어는 이로부터 17개월 후인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풀려났으나, 석방 6일만에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2018년 4월 ̒아들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약 1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웜비어 가족 미국내 북한 자산 뒤진다
5억 배상금 중 일단 300만불 압류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미 검찰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 미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을 내 5억 달러(한화 5800억원)가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웜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의 일부를 받아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해 7월 3일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그 해 7월 4일 보도했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민사 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웜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 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해 5월 뉴욕남부 연방 법원에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억류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당시 몰수 소송 제기 시점을 전후해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지난 2018년 4월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지만, 며칠 후 반송하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북한이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웜비어 가족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몰수된 북한의 자산 추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중량톤수(deadweight) 2만 7000t, 용적톤수 1만 7061t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이다. 선박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비록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한화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웜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웜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인이 미국 법원을 상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지난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OFAC)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확인한 후 일부 은행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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