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조회 무엇이 문제인가?…상조회 기금 고갈 위기 ‘대책없는 상조회, 회원들 분노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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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기 일보직전… 보호받을 길 막막’

30년 상조회비 냈는데
‘기금 없다’… 달랑 4300불 수령

최근 본보는 지난 주 L씨로부터 미주한인상조회와 관련해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장모님이 수 주전에 돌아 가셨는윗부분데 상조회에 갔더니 고작 4,304달러 체크 한 장을 받았다”면서 “지난 91년 4월 3일에 가입을 하셔서 무려 30여년을 상조비를 내어 왔는데…이건 문제가 많아도 너무합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L씨는 “조만간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과 공동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한인상조회와 관련한 L씨의 불만 전화는 지난 수년 동안 LA지역의 여러 상조회가 만나고 있는 부조리 형태의 한 예이다. 남가주 지역의 대부분 한인 상조회들이 미증유의 코로나 19 재난에 휩쓸리면서 신규 회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대신 매월 회원 사망자는 수년전보다 2-3배 이상으로 급증해 상조회 비상 기금마저 고갈상태 위기에 처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상조비를 내면 낼수록 수령액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손해라고 여기는불안한 회원들은 이제라도 ‘그만 두자’라는 회원들도 늘어만 가고, 상조회 자체는 기금 적립 한계에 다달아 재정 파탄의 위기가 막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보호 제도 장치 전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회 회원인 가입자 몫이다.
<성 진 취재부기자>

본보는 지난 2010년도 부터 상조회가 법적인 보상제도 장치를 구축하고, 보유 재정기금 운용 방법의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부도와 파산이 겹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상조회들은 안일한 운영 방식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제 그 ‘종착역’이 눈앞에 다달았다. 현재 상조회에 가입한 많은 회원들은 보통 15년 이상 3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고령자가 많다. 이들은 나중에 사망시 상조비를 탈 때 그동안 납부한 회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상조비를 받게된다. 예를들면 애초 가입 계약시 상조비가 사망시 1만불이지만 실제로는 4000-5000불 선에서 조정된다. 문제는 그동안 상조회비로 지불한 총액을 계산하면 1만불을 넘어서 1만 5천불 심지어는 2만불까지 이른다. 한마디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중도에서 해지를 하게된다. 그런데 상조회 정관이 고약해서 해지를 하여도 1달러도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라리 60대에 편리하고 유익한 생명보험을 쇼핑하거나 장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속편한 일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 한인 상조회가 5개 정도 존재하면서 소규모 상조회에 가입한 한인 상조 회원까지 포함해 지난해 초까지 약 7천명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최근들어 급감하는 추세이다.

보유기금의 재활용성이 관건

현재 LA와 OC에는 가입 500~1500명을 확보한 상조회가 5곳이다. 이외에도 교회나 향군 단체 그리고 클럽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상조회가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나성영락복지 상조회다. 이 상조회는 나성영락교회의 후원 아래 28년째 상조회를 운영하며 현재 회원 약 1500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기손독상조회는 회원 900여명 이상, 미주한인상조회 약 600여명, 금란노인상조회 약 550여명, OC일심노인상조회 약 500명 순이다. 이들 5개 상조회 회원만도 약 4,500명 정도이다. 이들 상조회들은 현재 회원이 사망시 상조회마다 큰 차이를 보여 4,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지급해주고 있다. 기독상조회는 사망시 8,000불을 지급하는데, 미주한인상조회는 5천불 미만이다. 상조회마다 지급 규정이 다른것은 운영 지침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조회에서 지급 한도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운영부실이다. 미주상조회는 수년 전만 하드라도 보유 기금이 80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30여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 대책없이 갈 경우 부도나 파산은 면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상조회도 다르지 않다. 생각다 못한 미주한인상조회와 기독상조회 그리고 금란상조회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합병을 모색한 적도 있으나 합병한 들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합병은 무산됐다. 상조회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나성영락복지 상조회는 지난해 말 회원수가 1500명 이상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회원 최대 수령비 1만 4250달러(행정실비 공제 후)에 추가로 납입한 회비에는 소정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조회들 문제점이 많아 회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는데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상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가 항의를 하든가 법적 소송을 하는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경우 우선 1만 달러 상조비를 받기위해 수천 달러 선임료를 내고 선뜻 소송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100%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법률 상담가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조언을 하고 있으나, 집단 소송도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피해시 법적 보상 청구 방안 난망

현재 미주한인상조회 실태는 실로 난감할 지경에 와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회장이 3명이나 변경되는 운영 난맥상이 노출되어 왔는데, 6개월 전에 회장에 재선임 된 현재의 김수배 회장이 개혁을 서두르자, 이에 반발한 임원진들이 김 회장을 해직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번져 버렸다. 이처럼 전도가 불투명한 상조회가 운영 개혁을 단행하려는 김 회장의 조치에 반발한 실무 담당과 그에게 동조한 일부 이사들 간의 대립으로 지난 6개월동안에 회장 해임 소동이 두 번씩이나 발생 하는 난맥상이 벌어졌다. 김 회장은 상조회의 개혁을 위해 우선 과다한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인원 감축 등 구조 조정을 하려하자 일부 임원들이 반발, 회장과 상의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규정등은 무시하고 회장 해임 결상조회의를 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모든 집회가 폐쇄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임원진들은 ‘2분기 정기이사회’란 명목으로 긴급 소집하면서 사전에 회장과는 상의없다가, 회의 직전에 회장에게 통고하자, 김 회장은 “회장과 사전에 합의도 없이 일방적 회의를 개최한 것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하지만 문제의 이사회는 진행됐으며 김 회장을 ‘직무 유기’라는 이유로 회장직에서 해임을 의결하고, 이같은 결정을 휴대전화 메모로 통고한 것이다.

김수배 회장은 최근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아 남을 수 없다”면서 “우리 상조회가 역사도 깊고해서…경륜도 있으니 특단의 대책으로 새롭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살아 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개혁을 잘하라며 나에게 전권을 위임해주고서는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전권행사’라며 해임한다는 처사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회가 역사는 길지만 지난동안 상조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연구와 실천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과거야 어떻든 이제부터라도 감사제도의 확립과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등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래 목사 신분인 김 회장은 2012년에 상조 회원으로 가입해 이사, 부회장 등을 지내 약 1년전부터 회장에 선출되어 특단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기득권 임원진들에 의해 중도하차 신세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조회 내분사태로 파산 직면

미주한인상조회는 7~8년 전까지 1,600명 이상이던 상조 회원이 최근 신규 가입은 줄고 사망자는 급증해 현재는 회원이 600명 내외로 줄어든 상태이다. 현재의 상조금 지급 비율은 가입한지 1년 미만 30%, 3년 이하는 40%, 4년 이하는 60%, 5년 이하 70%, 5년 이상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약 3년 전까지 상조회는 회원이 1,200명 정도여서 회원 사망시 상조금 $10,00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5,000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최근 매월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조회 조직 자체의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기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진 김 회장은 우선 기본 경비를 줄여야 하고 봉사체제로 비상 운영을 할 방침으로 유급 직원의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왜냐하면 현 상조 회원들은 매월 $80의 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평균 월 수입은 5만불도 안되는데 사망 회원은 10명 이상이 되어 최저 10만 달러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수입이 이를 충당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사망 회원에게 4-5000불 밖에는 지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원래 상조 회원들은 매월 사망한 회원 숫자만큼 명 수당 10불씩으로 계산해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사망자 수가 8명을 넘어 12명 어떤 달은 15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사망자 수에 관계없이 최다액을 월 80불로 고정시켰다. 이같은 현실에서 김 회장은 상조회 자체 월 경상비 지출이 봉급, 식대, 교통비 기타 비용 등 1만 불이 넘는다는 사실에 경비 삭감이 일차적 과제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기타는 회의 정관 기타 규정에 의하면 매월 10%를 초과할 수 없기에 매월 $4000-5,000 내외가 지출할 수 있는 한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과감한 운영쇄신책을 제시하며, 일차적으로 3명이나 되는 과다한 유급 실무자들의 구조 조정으로 경상비 감축 및 직원 감축 등을 지난 4월말로 단행하려 했으나 오히려 일부 임원진의 반발로 무산되어 버렸다. 오히려 김 회장이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암담한 현실과 상조회 앞날에 대한 개혁 대책 수립 노력은 안하고, 전체 상조 회원들에게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상조회는 “난파선”이 되어 상조회를 떠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사태로 조만간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불가피 할 것 같다.

회장과 임원진 갈등에 해임사태

본보 기자는 김 회장에게 ‘현재 상조회 기금이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라고 문의하자, 그는 30여만불 정도”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가 있는한 그 돈은 아무도 건들리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인 회원들의 돈을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회의 앞날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관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사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는 나의 회장 임무를 지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상조회가 이 상태에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칫 파산이 될 경우가 되는데, 그럴 경우 청산 과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김 회장은 “만약 상조회가 해산될 경우 30여만 기금은 회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은 상조회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한인 상조회 정관 34조에 따르면 <본회가 더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대의원회는 해산을 위한 법적 소송이나 그에 준한 법적 행위를 즉시 취한다>면서 35조에 해산할 때 재산분배는 <1>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남아있는 재산을 회원들에게 절차에 따라 분배한다. <2>대의원회 또는 재산 분배를 위한 임시 위원회를 대의원회의 승인 하에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를 위한 상조회인지 사회적으로 철저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호부터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알림- 상조회 문제를 가입자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연락을 기다린다는 독자 Lee씨의 연락처입니다.
(213) 308-8899, yslcam7@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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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개선 방안은 없는가

미주의 한인 상조 현항이 매우 어지러운 환경이다. 역사가 거의 반세기에 다가오는데 앞날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LA지역에서 한때 상조회들의 합병을 통해 상조회의 구조조정을 하는것이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해답으로 제기되기도 했으나, 워낙 각 상조회 구조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상조회 활동은 가정의례를 기본 상품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단체의 윤리적 책임이 막중 하다. 따라서 단순히 가정의례행사의 대행이나 상부상조 이상의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 발생시 회원들이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입자에게 신뢰성 제고와 상조 단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조 단체의 기준 정립 필요성, 가입자를 위한 규율 법규 제정 특히 중도 해지 시 처리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회원들이나 앞으로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히 여기는 제도적 개선방안 으로 계약해지 위약금 요율에 대한 정확한 요율 산정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조 활동을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가입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스템을 항시 마련해 상조회에 관한 불만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상조활동이 어느정도 자리잡힌 일본에서도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과 불법이 설첬으나 정부 당국의 개입과 소비자 단체들의 각성이 조화되어 현재는 비교적 안정 단계에 있다. 하지만 한국 국내는 상조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단체만이 가장 좋은 혜택을 부여 한다는 등 부당과대 선전으로 사기행각들이 들통나면서 정부 공정위의 제제를 받는 등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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