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잇단 성추행 의혹 뉴욕한인목사의 적반하장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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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목사들 왜 그래?’… 피해여신도들 인터넷에 추악상 공개

인면수심 목사의 추악한 ‘검은 욕망’

성추행성추행의혹이 제기된 뉴욕의 한 한인목사가 지난 7월 중순 이 같은 의혹을 인정하고 원로목사직에서 사퇴한 직후 자신이 살던 집부터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목사는 지난 9월초 아동성추행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하자, 이 같은 사실을 전면부인한 데 이어, 지난 2일 자신이 재직했던 교회를 상대로 연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목사가 소속된 교단도 피소되자, 이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 교단탈퇴광고를 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7월 19일 뉴욕의 한 한인교회 주일예배 직후 ‘목사와 여신도간 합의사항’ 발표를 통해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원로목사직에서 사퇴한 한인목사, 뉴욕한인교회 모임을 수장을 지냈던 이 목사가 이 같은 합의서 서명 및 발표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집 소유권부터 ‘단도리’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부부에 60만 달러주택 무상증여

이 목사는 합의서명 뒤 약 열흘여가 지난 7월31일 자신과 부인명의로 소유했던 뉴욕 퀸즈 플러싱의 주택을 자녀부부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권리증서] 에 따르면, 목사부부는 이 주택을 10달러에 매도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0달러, 즉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 주의 부동산양도세가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택은 지난 1996년 10월 25일 목사부부가 매입한 것으로, 건평 1952스퀘어피트의 2층 건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 주택이 60만 달러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목사가 집소유권부터 넘긴 것은 소송에 패소할 경우 집이 차압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합의서 서명 이후이므로 소송에 질 경우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성추행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목사는 지난 7월 19일 여신도와의 합의서 채택뒤 10여일만인 7월 31일 자신소유의 집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추행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목사는 지난 7월 19일 여신도와의 합의서 채택뒤 10여일만인 7월 31일 자신소유의 집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또 지난 2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자신이 재직했던 교회를 상대로 연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소송장에서 ‘나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이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으며, 2017년 10월 15일 교회와 연금지급 등에 합의했고, 이 합의서는 2019년 8월 18일부터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와 교회의 합의내용은 ‘교회 측은 은퇴연금으로 원고에게 매달 4천 달러씩을 2020년 1월부터 사망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만약 목사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사망 때까지 매달 2천 달러씩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 측이 2020년 1월1일부터 7월까지만 은퇴연금을 지급하고, 지난 8월부터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측은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2만 달러를 즉각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도 매달 4천 달러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 ‘7월 목사 모든 혜택 박탈 합의’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월 19일 교회는 신도들에게 이목사의 여신도성추행의혹과 관련,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가 모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자신이 한 일 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8월 1일부터 원로목사로서 받았던 금전적 혜택과 모든 예우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자도 목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장면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공개된 것은 물론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도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회 측은 이 같은 합의서에 따라 8월 1일부터 이 목사에게 은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목사측은 여신도들이 지난 9월 3일 아동성추행보호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위반이므로, 자신에 대한 연금은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특히 이 목사는 지난 10월 27일 이 소송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신도들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 여신도에 대한 데포지션을 요구한 것은 물론 관련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 성추행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목사는 지난 12월 2일 자신이 재직한 교회를 상대로 은퇴연금을 매달 4천달러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성추행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목사는 지난 12월 2일 자신이 재직한 교회를 상대로 은퇴연금을 매달 4천달러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와 함께 피소당한 교회 측도 지난 11월 12일 답변서를 통해 ‘교회는 여신도들의 주장 대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아동성추행보호 법이 성립되지 않으며, 교회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측도 마찬가지다. 교단 측도 11월 17일 답변서를 통해 ‘교단 측은 해당사건에 대해 판단할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다’며 부인취지의 답변을 하고, 소송기각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신도들의 소송 직후, 동일한 피해를 주장하는 신도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난 상태며, 이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피해사례는 차마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단 교회, 재산산불이익우려 탈퇴

한편 이번 소송에 해당목사와 재직교회는 물론 교단도 피고인에 포함됨에 따라 교단소속 교회도 일부 동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단에 소속된 뉴욕 모 한인교회는 지난 11월 24일 한인언론에 ‘해당교단을 탈퇴한다’는 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광고에 따르면 ‘교회는 ‘2020년 11월 22일 전교인 공동의회 결과로 00 교단 및 00교단 뉴욕노회를 탈퇴한다’고 돼 있다. 교계에서는 ‘성추행과 무관한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한 것은 교단이 소송의 피고로서, 혹시 패소한다면 교단소속의 다른 교회까지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조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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