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경문협에 승소결정 받아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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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손해 배상금…

‘북으로 가는 저작권료로 배상금 지급’

한국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한국내 북한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법원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렸다. 이번 피해 보상의 배경은 지난해 7월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손해배상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단체가 갖고있는 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북한으로 송금하는 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에게 손행배상금 추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법원이 추심청구를 받아들여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각종 사건들의 한국 내 피해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에 의해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한국전에서 발생한 수없이 많은 학살사건이라든지, 민간인 피해 사건이라든지, 재산상의 손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향민들이 북쪽에 갖고있는 재산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문협에 ‘배상금 지급’ 추심 명령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 헌법을 근거로 북한은 한국의 법 적용을 받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라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입은 한국 국민의 피해는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탈북 국군포로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경문협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로 승소한 탈북 국군 포로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명령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 이다. 이에 따라 경문협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경문협은 북한 저작물 사용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불복하며 항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문협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정부간 합의로서 한국 국민 개인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망초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경문협에 촉구했다. 물망초의 이재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고령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히 법원의 명령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이재준 팀장은 “저희가 지난해 7월 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공탁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공탁금을 걸어 놓는 편법을 경문협이 사용을 했고 무의미한 시간인 1년이 지나갔다. 평균 90세 이상이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준 팀장은 물망초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정은이 이들에게 각각 1만 7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경문협에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변호인 단은 승소 판결 집행을 위해 지난해 8월 4일 경문협이 갖고 있는 채권 즉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북한 상대 피해 소송 확대 될 듯

경문협은 한국과 북한의 민간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조선중앙TV 등 북한 측에 보내 줄 저작권료를 징수해 갖고 있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임종석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2005년부터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 받아 한국에서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송금해 왔다. 경문협 측은 지난동안 법원의 국군포로 손해 배상금 지급 추심 명령에 즉시 항고했었는데,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 TV와 같은 원저작자이고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었다. 하지만 국군포로 법률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조선중앙TV 등은 북한 당국의 위임을 받았을 뿐 이라며 저작권료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고 자체를 아예 경문협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 청구 소송이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경문협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채무가 북한이 아니고 ‘조선중앙 TV’라는 식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16일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던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에 냈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들이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여 왔다는 것이 그동안 소송의 배경이었다. 이를 지난달 12일 법원이 경문협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일단락을 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 국군포로들의 북한과 김정은 상대로 북한에 억류 중에 당한 각종 피해에 대한 소송 이 이어 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북한에 의해 피격 당한 한국 함정의 장사병, 북한에 의해 납북된 한국인들의 피해 보상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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