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엠비앙스 대표 노상범 씨 검찰 57개월 구형에 1년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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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축소, 세금포탈, 현금거래, 탈세, 부당이득 1억 1800만 달러

고작 ‘실형 12개월 선고’ 뒷말무성

노상범자바시장의 거상인 한인 노상범 엠비앙스 대표가 검찰 구형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57개월 실형 구형했고, 노 씨는 집행유예를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법원은 노 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 노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넷플릭스에 근무하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한인들도 징역 14개월에서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부당이득액이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노상범 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부당 이득액이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에 불과한 내부자거래위반자는 이보다 더한 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두 사건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관할법원도 다르지만, 범죄수익만 놓고 본다면 형량이 공정하지 않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지난 6일 노상범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오전 9시, 수입가격축소, 세금포탈, 현금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바시장 의류업체 엠비앙스 대표 67세 노상범 씨에게 징역 12개월 1일 형을 선고 했다. 즉 366일간 복역하라고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3523만 달러 상당의 추징금, 8156만 달러의 압류판결, 110만 달러의 추가압류등 사실상 1억 1800만 달러를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억 2천만 달러 포탈하고 고작 1년

노 씨는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8260만 달러어치의 의류를 수입하며, 실제 가격의 60-70%만 신고해 조직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1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현금 3630만 달러를 압류당하기도 했었다. 노 씨는 유죄협상 과정에서 압류당한 현금 3630만 달러 전액을 포기하고, 8156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모두 판결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11월 19일 양형 가이드라인상 범법레벨 25에 해당되며, 이 가이드라인 상 최저형량인 57개월 형을 구형한 반면, 노 씨 측은 지난 11월 22일, 최후변론을 통해‘수사에 협조했고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배상을 약속한 만큼, 지병 등을 감안해 실형만을 피해달라’고 호소했었다.

또 연방검찰은 노 씨가 세금을 포탈, 베버리힐즈에 호화저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노 씨는 이 저택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기간 이전인 2005년에 매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 뒤에도 가족, 친지 등은 물론 학교 동창, 친구, 전 현직 직원, 물품공급 업체 및 판매업체 등 거래선, 한인사회 각계인사 등 수백여 명의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특히 노씨는 ‘절대로 죄를 회피하겠다는 뜻은 없다. 기꺼이 죗값을 치르겠다. 다만 과도한 처벌만은 말아달라’며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용서를 구했고, 결국 검찰 구형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2개월 형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슷한 사건 형량 무엇이 갈랐나

▲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은 지난 12월 6일 엠비앙스 대표 노상범씨에게 징역 1년 1일에 약 1억 1800만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은 지난 12월 6일 엠비앙스 대표 노상범씨에게 징역 1년 1일에 약 1억 1800만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편 넷플릭스에 근무하다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들 역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서부연방법원은 지난 3일, 넷플릭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435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워싱턴 주 벨뷰거주 49세 전성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만 5천 달러,추징금 49만 5천여 달러, 전 씨의 친구이며 공모자인 전준우 씨에게는 징역 14개월에 벌금 1만 달러, 추징금 158만 여 달러가 각각 선고됐다.

이들 2명은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 외에 110만여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성모 씨의 동생과, 45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앤드류 리 씨는 내년에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노 씨의 부당이득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 전성모씨의 부당이득액은 50만 달러, 전준우 씨의 부당이득액은 158만 달러이다, 하지만 노씨는 12개월 1일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전성모 씨는 24개월, 전준우 씨는 1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두 케이스 모두 부당이득금도 모두 환수하는 등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부당이득액이 훨씬 작은 내부자거래위반자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내부자거래 등의 주식 거래는 제3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액이 100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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