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적으로 합의 노리고 변호사들과 공모해 소송 제기
◼ 市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막무가내’
◼ 아파트 식당 두 사건 모두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 삼아
◼ 2백 건 이상 동일 소송…한인업주들 줄소송 표적 삼나?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소유 임대아파트가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고, 웹사이트이용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또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유명한국식당은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두 소송 모두 장애인의 웹사이트접근 가능성 제한이 문제가 됐고, 웹사이트도 현행법상 공공장소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뉴욕 한국식당 소송원고는 뉴욕 일대에서 식당과 쇼핑몰 웹사이트 등을 상대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2백 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인물로 드러나 소송남용 등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아시안아메리칸장애인협회 및 제임스리는 지난 8월 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박귀순트러스트 등을 상대로 공정주거법위반 등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접근성 문제를 삼고있는 박귀순트러스트소유 건물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187사우스 옥스포드애비뉴소재 36세대 규모의 아파트이다. 지난 1971년 건립됐으며,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평가한 시장 가치는 344만여 달러로 확인됐다. 박귀순트러스트는 지난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이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주인은 박패밀리트러스트가 65%, 박귀순트러스트가 35%로 밝혀졌다.
‘현행법 웹사이트도 공공장소’ 주의
원고는 네바다주에 등록된 장애인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이며, 이모씨는 이 단체 회원으로, 고관절 및 무릎질환으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박패밀리트러스트는 2000년 10월 17일 설립됐으며 박귀순 씨가 신탁관리자’라고 밝히고, ‘이 아파트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며,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통신적 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연방공정주거법, 연방장애인법, 캘리포니아주 장애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이 아파트는 첫째, 물리적 장벽, 둘째 통신적 장벽이 있다.
물리적 장벽으로는 아파트 진입로가 높은 경사로 이뤄져 있고, 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으며, 문턱의 높이가 달라서 휠체어 등의 접근이 힘들다. 또 장애인용 밴 주차공간 및 접근 통로가 미비하고, 장애인 전용공간에 파킹금지 등의 표지만 및 위반 시 견인한다는 경고판이 없다. 특히 메인 현관문은 문턱이 매우 높고, 바닥이 평평하고 매끄럽지 않아서 장애인 접근이 힘든 데다가, 장애인 호출장치[call box]가 너무 높은 곳에 설치돼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통신장벽으로는 웹사이트에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점자번호나 문자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글씨를 크게 하거나 화면독해장치, 스크린리더와 호환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질로우, 레드핀 등 부동산중개웹사이트에 공정주거기회 부여라는 로고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 비장애인중심의 사진만 게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지난 7월 13일과 8월 6일, 우편 및 이메일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에게 시정기회를 제공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에 따라 이 단체 회원들이 7월과 8월 이 아파트 및 웹사이트를 실제로 방문, 사진을 낱낱이 촬영, 접근성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즉 원고 중 이 씨는 실제 시각장애로 인해 이 아파트를 임대하려다 실패하는 피해를 입었고, 장애인단체는 회원인 이 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아파트 실사에 나섬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메뉴판 볼 수 없다’ 차별소송
현행법상 4개유닛 이상의 주택은 다세대주거시설 및 공공장소에 해당되며, 공정주거법 적용대상이며, 피고가 합리적인 편의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가 유리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가 실제 이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피해의 실재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숫자로 계량화해서 입증하느냐도 문제이다. 특히 이 건물은 1971년 건립됐고, 이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이 공정주거법과 장애인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서비스업 영위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피고의 방어전략이 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도 장애인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 역시 웹사이트가 문제가 됐다. 웹사이트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 걸맞은 장애인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린 젤빈은 지난 8월 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A 한인식당을 상대로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린 젤빈은 소송장에서 ‘시각장애인이어서 화면독해장치[스크린리더]를 통해 한인식당 웹사이트를 읽으려 했지만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정확했으며, 상호작용요소인 버튼, 링크등이 키보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고메시지나 예약확인이 화면독해장치[스크린리더]로 ‘unknown’으로 인식돼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비상호작용형식, 즉 이미지로만 제공돼 시각장애인은 식당웹아이트를 읽거나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것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린 젤빈은 ‘지난 5월 30일 이 한식당 웹사이트를 방문,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한식 바베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지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어 이용이 불가능했다. 반복적인 접근 실패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식당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웹사이트는 공공장소로 간주되며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접근 차단은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 이른바 WCAG 2.1 AA, 즉 연방법과 뉴욕시 인권법이 규정한 웹사이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린 젤빈은 ‘피고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웹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차별에 해당되며, 뉴욕주 인권법상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수정 및 보조수단 제공의무를 어겼다.
법지식 갖춘 노련한 변호사들 조종
또 뉴욕주 민권법상 장애를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뉴욕시 인권법상 웹사이트접근성부족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혐의에 해당하므로, 금전적 손해배상 및 선언적 구제, 변호사 비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단 이 소송은 청구액이 7만 5천 달러 이하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웹접근성이라는 공공적 기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원고는 뉴욕시 인권법이 연방법보다 더 강력하다는 점을 알고 이 점을 파고들었다는 점도 법적 지식, 특히 장애인관련 법지식을 갖춘 노련한 인물로 추정된다.
법률전문가 등은 이 사건은 뉴욕주의 강력한 반차별법률, 웹사이트 접근성 판례, 그리고 피고 측의 명백한 접근성 미준수로 원고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원고가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아서 판사가 소송을 전격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원고인 리 젤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2백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소송꾼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소송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소송남용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리 젤빈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뉴욕동부연방법원, 뉴욕남부연방법원, 뉴욕주법원 등에 2백 건 이상의 장애인 웹사이트접근권차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업체, 레스토랑, 전자상거래업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똑같은 소송장 문구에 피고 이름만 바꾸면 소송을 가능했을 정도다. 이는 연쇄소송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소송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리 젤빈은 이 같은 소송을 통해 70%가 법원판결 전 합의를 했고, 일부는 승소판결을 받아 2천 달러 배상을 받은 반면, 일부는 피고가 웹사이트를 수정, 손해배상없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웹사이트 접근성 소송 봇물 가능성
또 피고는 젤빈이 구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식당을 실제로 이용할 의도가 없다는 논리로 방어가 가능하다. 실제 판례에서 서비스이용 의도없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각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원고가 웹사이트를 화면독해장치에 맞게 수정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했으며, 고의적으로 차별하지 않았음, 즉 선의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없이 이를 수정하라는 선에서 판결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점은 2백 건 이상의 유사소송을 한 인물이 한인식당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K후드 인기가 높아지고, 한국식 BBQ 식당이 급증, 이제는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낚시를 던지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몇천 달러라도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한인식당에 웹사이트 접근성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