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콜링카드(Calling Card) 법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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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판매되는 선불 전화카드에 대한 관련 법규(AB 2244)가 대폭 강화됐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1일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선불 전화카드는 이용료와 통화 연결 수수료 등 통화에 필요한 모든 요금을 해당 카드나 이용 안내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주 7일 24시간동안 이용이 가능한 고객 상담 전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 한국어 등 다른 국가의 언어를 통해 판매되는 전화카드의 경우 해당 언어로 제공되는 고객 상담 전화 서비스와 이용 안내서를 갖춰야 하며 국제 전화에서 또한 모든 국가로 거는 전화 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을 시 가장 비싼 요금을 밝혀야 한다.

이외에도 가주내 모든 선불 전화카드는 몇 초 이상을 사용해야 1분으로 간주되는 지를 비롯해 공중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걸 경우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 지와 환불 규정 및 사용 만기일 등 세부적인 이용 안내까지 명시해야 한다.

빌 로키어 검찰 총장은 “선불 전화카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됐다”며 “앞으로 가주 주민들은 자신이 구입한 전화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편하게 전화 통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이같은 사항을 위반한 전화카드를 발견했을 시에는 가주 검찰 웹사이트(www.ag.ca.gov/consumers/mailform.htm)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유재민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미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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