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영장

이 뉴스를 공유하기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36.사진)씨에 대해 검찰이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인터넷 저작권 문제로 업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朴씨가 구속될 경우 유료화를 하지 않는 다른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하게 돼 파장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의 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朴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벅스뮤직의 무료 음악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벅스뮤직이 최대 음악서비스 업체이면서도 유료화 추진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중시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나라레코드.도레미레코드 등 국내 30개 음반사들이 벅스뮤직 등 두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본격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5일 KS미디어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벅스뮤직의 컴퓨터 서버에는 해당 음반사의 음반에 수록된 가요가 컴퓨터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어 음반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벅스뮤직 측은 “우리는 연 38억원의 저작권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음반제작자 협회에서 8백억~9백억원의 지나친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음반사 측과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실연자협회와는 계약을 통해 연 1억원(매출액의 1%)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1년 8월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 모씨 형제에 대해 저작권번 위반의 방조 협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범죄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공소 기각된바 있다.

김원배.김현경 기자

출처 : 중앙일보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