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무지」인가 대행업체의 「상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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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본국과의 활발한 무역이나 사업기회로 자주 왕래를 하며,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자주 다닌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LA 코리아타운에는 본국 기업체의 지사나 사무소가 개설되어 이곳 LA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업망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국의 항공사부터 은행,개발사, 관광회사, 의료제품 등 없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小 한국’을 떠올릴 정도이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체들은 LA 한인들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의 한인들에게 정확하게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한인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경우 최근 피해사례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구제 책이 없어 피해를 입거나 입었다고 셍각하고 있는 한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업체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든지 간에 정확하게 약관이나 계약서상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이미 본국에서는 약관이나 계약서상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 않은 채 판매된 서비스나 상품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어 피해사례 속출 ‘비난 聲’ 높아 환차손 발생시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차입 약정서 난해한 문구 논란

5년 전부터 본국의 금호그룹의 계열사인 금호개발주식회사는 본국에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를 담보로 많은 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왔다. 본국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LA를 비롯하여 주변 지역과 씨애틀까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한인들이 투자한 이 금융상품은 원금을 비롯하여 이자를 년 7%를 보장해 준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년 이자 7% 대신 같은 그룹 계열사인 A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이자대신 지급한다고 되어져 있다. (99년 당시 원금에 대한 이자율 9% 혹은 마일리지 26만마일 지급기준에서 변경됨)

미국의 예금이율보다도 훨씬 높은 고정금리 이자율을 제공한다는 점과 투기성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많은 한인들이 본국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마일리지로 대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그들이 제공한다는 다양한 혜택과 이점과는 달리 투자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나고 정확하게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우선 투자금액은 전액 달러 혹은 한화로 투자해야 한다. 달러의 경우 1구좌당 10,000달러 한화는 1,2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1달러당 1,200원 이라는 환율 기준으로 적용한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달러로 1구좌당 10,000불을 예치할 경우 당시의 환율을 적용 한화로 환전해서 투자되는데, 이때 환율이 높아서 1달러당 1,200원 이상일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지만 만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구좌의 해약 시 달러 약세일 경우 고스란히 투자자들은 구좌당 10,000불을 투자했지만 10,000불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원금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회사측은 이에 대해 성실히 고객에게 설명했다는 흔적은 없어 보인다. 이런 문제로 최근 들어 구좌 만기 시점이 도래한 투자자들은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다. 원금 및 이자 보장이라는 문구 등 회사측이 제시한 광고와 설명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환차손으로 낭패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호개발주식회사의 파견 지점장으로 근무했으나 2001년도부터 별도 외주 업체(단독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해온 한상수 사장(당시 금호개발주식회사 소속 한상수 과장)은 “차입 약정서를 통해 이미 다 고지했으며, 명백히 고객들 또한 사인을 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했다. (차입 약정서 8항)
그렇지만 차입약정서의 1항은 차입의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약정서의 8항 내용은 1항의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차입약정서의 8항은 “채권자가 송금하고 대한민국내 금호개발㈜ 은행계좌에 미화가 입금되어 출금당일, 은행의 매입시점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원화를 상환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상환시에는 상환기준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은행의 메도시점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지급한다”고 어렵고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쉽게 단 한마디로 “환차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뒤돌려쳐 담고있다.

다시 말해 본국의 금호개발주식회사는 원화로만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원금 만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하고, 다시 계약 만기 시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되돌려 줄 때 환화를 달러로 환전해 송금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경우 환차익 혹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차입약정서의 8항의 문구자체도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한인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뿐인 내용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광고문구에 뒤늦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시키고 있다.

이는 이 상품의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점 때문에 계약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광고에 은근슬쩍 환차손 부분을 명확히 명시한 것은 아닌 가라는 의혹에 대해 한상수 사장은 “환차손부분은 그런 이유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라고 석연치 않은 답변을 했다. 한 피해자는 “최초 몇 개의 구좌를 개설할 당시 환차손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구좌 해약 시점에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다 설명했고 차입약정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냐며 큰소리를 되려 쳤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연고정 금리 7%로 구좌당 계약기간인 3년동안 250만원의 이자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99년 당시 구좌당 계약기간 3년동안 300만원 이자지급 기준, 9%) 더욱이 미국의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해왔는데 실제 이자금액인 250만원도 본국에서 이자세인 12%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220만원정도를 받게 된다.
광고상에는 미국 세법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세금 공제는 본국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국 이자세법을 따른다고 명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런 설명도 없이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상수 사장은 “당연히 금융상품인데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일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광고에 삽입을 해야 하나?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인터뷰 기사 참조)

그리고 투자자들은 매년 7%에 해당하는 이자대신 금호그룹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선택하게 될 경우 20만 마일리지를 분할해서 받게 된다. (99년 당시 26만 마일리지 제공)첫해 계약년도에 10만 마일리지를 2년 계약시점에 5만, 3년 계약시점에 5만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마일리지 사용 시뮬레이션 표’까지 동원하여 고객들에게 그 혜택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공제 폭을 늘릴 경우 그 혜택은 축소된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00년도에는 LA와 서울 왕복 업그레이드 마일리지는 3만마일리지에서 3만 7천5백마일리지로 변경되었고, ’02년도에는 LA와 서울 및 동남아 업그레이드 시 3만 7천5백마일리지에서 동남아로 5만5천마일리지로 급상승 변경되었다. 그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활용 시물레이션 표에 적힌 15%이상의 이자효과는 과장광고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최근 몇 번에 걸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공제 마일리지 폭이 급상승하면서 계약당시의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선택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좌석 업그레이드나 무료 이용 항공권을 선택할 경우 투자 당시 기준보다 현재는 상당한 마일리지를 공제하게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년 7%의 이자를 3년 뒤에 받는다 해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절대이자 금액은 보장된다. 하지만 마일리지의 효용가치는 그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 한인들은 마일리지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물론 회사측은 이에 대해 항공사와 우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실제 엄연히 다른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잠재워 줄 수 있는 약정서에는 명쾌한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한상수 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입약정서의 8항은 환차손 발생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또한 상품 광고를 통해 제대로 선전하지 못했다는 의혹과 함께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광고 문구의 조정 등으로 상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바른 상거래 문화 확립의 중요성

항상 모든 상거래는 거래상의 조건이나 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명시해야 하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실제 이런 의무를 등안 시 하고 거래계약에만 관심을 가졌던 많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패소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내에서 거래 시 사용했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조항까지 발표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불공정 거래 혹은 불성실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은 양측간(소비자/회사측)의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좁은 코리아 타운내에서 같은 한인들끼리 불미스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의 투자는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추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부대비용과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상품 이나 기타 상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측 역시 정확하고 명확한 약관이나 계약서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숙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본사가 한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으로 책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몫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현명한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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