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불 보험책정」 특혜 가공수출 위장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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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불 보험책정」 특혜 가공수출 위장극

高 총리 일족들의 국제 무역사기 행각에 국민·산업 등 10개 은행 농락당해
수출보험공사 고소장에 나타난 KDS의 금융사기극 전말

고건 총리 인척이 관련된 KDS의 5,500만 달러 수출무역금융의 국제사기행각에 한국의 10 대 은행(국민, 산업, 부산, 신한, 외환, 하나, 제일, 한미, 대구, H & CB)들이 모두 농락당했다. 이들 은행들은 모두 한결같이 KDS의 환어음을 서로 받으려고 피나는 경쟁까지 벌였다고 한다. 10대 은행들이 국제사기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이처럼 한국의 주요은행들이 한 업체의 사기행각에 모두 관련되기는 처음있는 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사실이 본보가 입수한 법원 소장에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출자의 수출보험공사도 수출지원이란 명목으로 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보험한도액을 높여 주다가 KDS에 이용당해 국민의 세금만 낭비했다. 이 사건은 고건 총리의 인척들과 대만계 미국인이 공모해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불과 10개월 동안에 무려 150매의 수출 환어음을 발행시켜 10대 은행들로부터 엄청난 액수가 빠져 나가는데도 금융기관들이나 수출보험공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뒤늦게 수출보험공사가 KDS/USA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5,500만 달러는 흔적도 없이 날라갔다. 수출보험공사측의 소송에 대해 피고소측도 맞고소로 대항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은 LA와 OC 카운티 법정에서 불꽃 튀는 법정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5월 6일 그리고 올해 4월 15일 각각 LA와 OC 법정에 KDA/USA를 비롯해 프린스턴 그래픽 시스템사, 와퍼 인터내서널사, 알시스이노텍, 멤텍 프로덕트 그리고 CCB측을 상대로 금융사기 및 과실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 상태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10개월 동안에 환어음 150매 발행 5,500만 달러 편취 환어음 분산판매 총체적 사기 무역 금융

수출보험공사 소송 배경

소송을 제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수출보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이다. 주요결정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요율, 공사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하여 의결하며, 구성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한다. 이사회는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거액의 Project인수 및 보상 국별 인수방침의 수립 및 변경을 결정한다. 현재 LA 다운타운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사기 수출업체와 공모, 보증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사기)로 전 한국수출보험공사 팀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섬유수출업체 K사 대표 김모씨에게 20만달러 상당의 환어음 보증을 받도록 조처, K사가 중국 업체와의 허위 수출계약 환어음을 시중은행에 판매해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를 챙기게 하고 이를 대신 갚은 수출보험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불과 20만 달러 환어음에도 강력 수사를 펄쳤는데 무려 5,500 만 달러 환어음을 사기성 발행한 KDS에 관한 수사는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다.
KDS/USA는 애초 3개 제휴회사를 통해 총 1 억달러에 달하는 보험 한도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 법정에 제기된 소장(사건번호 02CC06589)에 따르면 KDS/USA는 4개 회사를 동원해 총 1억2천만 달러 보험한도액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도된 3개회사(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이외에 멤텍 프로덕트가 별도로 2,000 만 달러 보험한도액을 받았다. 그런 다음 KDS/USA는 한국의 KDS/Korea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면서 4개 제휴회사를 수입판매 업체로 지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KDS/Korea는 이들 4개 수입회사들이 자사의 모니터를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만들어 150매의 환어음을 발행해 약 5천6백만 달러($55,994,430.70)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수출보험공사측이 KDS/USA를 포함한 4개 회사 등을 상대로 수출판매금과 관련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한국의 10 대 은행들에게 이미 변제한 약 5,500 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10대 은행들을 대신해 추심을 담당한 LA 동포은행 중앙은행도 함께 피소됐다. 중앙은행측은 현재 이 고소에 대해서 부당하다며 맞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본국 은행들도 함께 놀아나

KDS/Korea는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다음해인 2001년 5월 19일 사이에 총 150매의 환어음을 발행했다. 환어음에서 지급인을 내용별로 보면 제휴 수입업체로 등장한 프린스턴에 76매, 와퍼에 38매. 알시스에 28매 그리고 멤텍에 8매였다. 이들 환어음을 챙긴 은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이 5매. 산업 22매, 부산 17매, 신한 21매. 외은 20매, H&CB 18매, 하나 29매. 제일 13매, 대구 4매 그리고 한미가 1매로 총합계가 약5,500만 달러였다. 이 환어음의 추심은행으로 LA의 중앙은행이 지정됐다.
수출보험공사측은 소장에서 중앙은행이 추심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즉 KDS/USA측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10대은행들과 중앙은행을 속였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알고도 묵인해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측은 그런 사항은 추심업무 계약상 불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 23조)
한국의 국민은행을 포함한 10대 은행들은 KDS/Korea측이 발행한 환어음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했다. 하나은행이 29매로 가장 많은 환어음을 받았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이 같은 환어음을 사려고 한 것은 KDS가 D/A(무신용장 거래)방식의 무역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들 수입업체들이 이미 보험한도액을 1억2천만 달러까지 받았기에 간단히 말해서 은행들이 총 1억2천만 달러까지는 안심하고 환어음을 결제해도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KDS/USA나 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그리고 멤텍 등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땅집고 헤엄치기인 셈이다. KDS/Korea는 컴퓨터 모니터를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KDS/USA에 판매하는 것이지만 가공의 업체인 제3의 업체 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또는 멤텍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꾸민 것이다. 이들 회사 역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높은 보험한도액을 이미 받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KDS/Korea는 발행된 환어음을 10대 은행들에게 분산 판매해왔다. 여러 은행들에게 분산시킴으로서 총체적인 사기무역금융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평가·재무현황 취약점 노출

한편 약 5,500만 달러가 빠져 나갈 수 있게 책정한 수출보험공사의 1억2천만 달러 보험한도액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LA사무소 신과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한도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출입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다보니 높은 보험한도가 책정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가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KDS/USA를 비롯한 4개 회사들은 당시 신용평가면이나 재무현황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물론 KDS USA를 제외한 일부 업체들은 당시 IT붐으로 인해 상당한 매출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 보험한도액을 평가받았다는 사실은 특혜가 조성됐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수출보험공사측은 소장에서 KDS/USA와 제휴한 4개 회사들이 한국산 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는 성격상 특정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을 근거로 케이스별로 신용평가를 기준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수출보험공사의 업무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가운데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 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또한 나라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한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 (Insurance) 또는 보증(Guarantee)으로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제도(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운영하고있는 수출신용기관(ECAs:Export Credit Agencies)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준정부 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1억달러가 넘는 보험한도액을 책정하면서 특정수입업체라고 지정한 배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서로간의 자회사 성격도 있으며 분식회계도 자행됐던 문제의 업체였던 것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도 지니고 있다. 또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시 수출신용정보센터를 가동시켜 해외수입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국별정세자료, 수출보험지 등 제공, 해외채권추심기관 소개도 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업체에 높은 보험한도액을 책정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험한도액을 설정하는데 고건 총리의 인척들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요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본보 취재 결과 소송을 당한 KDS/USA는 현재 파산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에는 많은 재고들이 쌓여있으며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를 하루에 몇 대 보기도 힘들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상 능력도 없는 업체를 대상한 수출보험공사는 동포은행인 중앙은행을 피고로 함으로써 얼마간 손해를 변제 받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법조계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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