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프라」코스닥 시장 퇴출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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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부로 개정된 주가유지 규정에 따라 증권가에 퇴출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현재 문제의 고대수 씨가 대표로 있는 i 인프라 또한 강화된 주가유지 규정에 의해 퇴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본국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이 부실 등의 사유로 경영 악화일로를 걸은 뒤 증권가에 근근히 명목상 남아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의해 최근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한일합섬(03980), 건영(12720), 휴닉스(09790) 등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본 기업들이 줄줄이 퇴출, 확정되었다. 이들 세 기업은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액면가(5000원)의 20%인 1000원 미만의 주가가 30일간 지속되어 지난 8월 12일 한 날 동시에 관리종목에 편입되었다. 관리종목 편입 이후에도 강화된 규정에 의해 10일연속 액면가 20%에 미달하면 퇴출 대상인 것이다. 이들 세 기업은 공교롭게도 이 규정에 해당되어 모두 퇴출이 확정된 것이다.
반면 i 인프라(대표 고대수)가 포함된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해당규정은 이렇다. 지난 7월1일부터 액면가의 30%미만인 상태로 30일이상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10일 연속 최소 액면가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거나 20일 동안 누적되면 등록이 자동 퇴출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i 인프라 대표이사인 고대수 씨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종가기준 i 인프라의 주가는 120원이다. 액면가 500원의 30%인 150원 미만인 상태로 이미 22일이나 진행된 상태다. 추가로 8일 동안 150원 이하의 주가를 형성하면 또 다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추가로 받게 된다. 코스닥 증권시장은 지난 8월 14일 i 인프라가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외부 감사인 서일 회계법인이 ‘검토의견 거절’을 밝힘에 따라 이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i 인프라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채우고, 또 다시 액면가 30% 미만인 150원 미만으로 주가가 지속되면 바로 퇴출대상이 된다. 이는 앞으로 한달 이내 퇴출이 결정날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한일합섬(03980), 건영(12720), 휴닉스(09790) 등의 퇴출을 확정지은 마당에 코스닥 기업인 i 인프라(08780)가 구제대상이 될 일은 만무해 보인다. 특히 관계자들은 “주가미달 상장폐지 규정은 정해진 시한 안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적용된다”며 “예외규정은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연간보고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등의 의견을 낼 경우 바로 퇴출되게 된다”고 경고하고, “반기보고서에 적절치 못한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나머지 분기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난 8월 14일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i 인프라(대표 고대수)가 12월 결산기업으로 연간보고서를 낼 때까지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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