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삼성전자…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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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미주법인 ‘삼성전자 USA’가 지난 2003년 6월 뉴저지 주 대법원(Bergen 카운티 : 소송번호 BER L-7250-01)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지난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팔린 삼성 DVD Player가 ‘플레이 백(되감기) 기능’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라’는 조치를 받았던 것이다.
과연 ‘집단소송’의 그 속 내막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나마 언론으로써 이를 알리고,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면을 통해 또한 알리는 바이다.

강신호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 뉴저지 법원의 법정 판결문. DVD를 구입한 소비자
들의 피해보상 방식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지난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Samsung) 브랜드의 DVD 플레이어가 ‘플레이 백’이 되질 않거나, ‘플레이 백’ 작동 시 모자이크 현상이나, 떨림 현상 또는 띄엄띄엄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던 오류로 인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미주법인(Samsung Electronic AMERICA)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측은 문제가 된 삼성 DVD Player를 이곳 미국에서도 지난 97년부터 DVD 플레이어로 판매해 왔었다. 하지만 오류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던 삼성전자 측은 ‘뒤늦게 미국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본보가 입수한 ‘법정 판결문’을 보면 시정명령에는 3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결함에 대한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두 번째로 판결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삼성 DVD를 다른 상표의 DVD로 교환했을 경우 해당가격의 삼성 DVD를 현금 리베이트로 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 방식과 관련 “지난 1997년부터 5년간 미국에서 삼성 DVD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판결문은 이러한 중대한 결함은 삼성 브랜드의 DVD 전 제품군에 해당되며 그 당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가 피고가 될 자격을 가진다”고 적혀있다. 이러한 뉴저지 버켄 카운티 법정의 명령은 “지난 2003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보상명령으로 말미암아 적잖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결문에는 “이 보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삼성 측과 협의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어 개별적 합의 또한 가능한 사안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이번 일명 ‘삼성 DVD  사건’의 개요는 “동부의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삼성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신속한 보상이나 수리에 대한 이행이 미흡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거기에다 삼성 DVD 플레이어에 대한 광고 마케팅 등에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삼성전자 측은 결국 이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자 급박하게 피고인 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타운 내 한 관계자는 “이미 삼성측은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번에 발생했던 모 압력밥솥의 경우처럼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미리 알리고 먼저 리콜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선행했어야 함에도, 소송 등으로 치닫자 리콜 등 보상안을 내놓은 꼴이다.

이미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 문제를 키운 대표적 사례로 손꼽힐만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의 위상이 미국 사회에서 날로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소비자 단체’의 위력을 느끼게 하는 ‘케이스’라 이를 전하는 바다.











지난해 12월에는 디지털 특허 기술과 관련 「피고소」


지난해 연말 미국의 특허 라이센스 업체인 `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St. Clair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ts Inc.)`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카메라 특허기술을 도용해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클레어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와 휴렛 팩커드 마쓰시타, 노키아, 코닥 등 5개 회사들이 4건의 디지털 카메라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2위 디지털카메라 생산업체인 캐논이 같은 건으로 3,4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세인트 클레어 측은 지난해 ‘캐논과 니콘, 후지 필름, 미놀타, 올림푸스 등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체 8개사’를 특허 침해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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