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2대 2대주주 공방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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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코리아 ‘손태수-송재민’ 두 대주주들간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 동안 두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두 사람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돌출에 실패했다.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코리아의 경영권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 라디오코리아
라디오 코리아(손태수회장)는 지난 해 6월 불안한 동거생활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라디오 코리아는 지난 5일 라디오코리아 50% 지분을 인수한 한국의 벨류라인 벤쳐(송재민회장)를 상대로 LA슈피리얼법원에 15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안건은 계약 불이행, 비밀유지조건 위반 등 4가지이다. 라디오코리아의 대주주들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이제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라디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부회장으 투자금 400만 달러 중 아직 50만 달러가 입금되지 않은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밀유지 사안을 위반했다. 송부회장은 주식 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1백만 달러 대출을 받는 순간 비밀유지 사안을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를 따라 15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재민 부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나를 위협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오히려 손태수회장이다.”고 주장했다.


‘손-송’ 경영권 분쟁, 법정소송으로 비화


‘손-송’ 양측의 주장이 챙배하게 맞서고 있어 라디오코리아 대주주간의 지분 확보 내분은 수습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달으며, 끝내 법정에서 결말이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중순 한국에서 돌아온 송 부회장은 수차례 변호사들을 통해 손회장과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며, 양측의 입장을 좁히려 했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부회장은 “현재의 지분 5:5 지분 구조에서 일정 비율의 투자를 더 할테니 4:6으로 하자. 아니면 현재 상태로 지분구조 5:5로 해서 손회장이 직접 경영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짖 않은 상황에서 송부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투자금 회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투자된 자금(지분인수 자금 350만 달러와 개발 사업비 87만 달러 포함) 437만 달러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손회장측은 “투자금 350만 달러는 인정한다. 지분은 40%로 하고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을 내세웠다. 양측 입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손-송’의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 송재빈 부회장
합의 조율 실패 속사정


지난 2월 16일, LA로 돌아온 송 부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마음이 괴롭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해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손태수 회장과 만남에서부터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낱낱이 털어 놓으며 법정으로 비화될 시 라디오코리아으 불법? 편법 경영 등 최악의 사안들이 표출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양측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면 피차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합의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 3월초 끝내 협상에 실패하고 손회장이 송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두 대 주주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됐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손회장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모두 송 부회장이 지분 50%인수를 위한 400만 달러 투자금 중 아직 50만 달러가 미입금되었기 때문”이라며 “송 부회장이 수차례 걸쳐 약속을 위반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부회장이 투자한 350만 달러 전액 반환하고 원범으로 돌리자던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송 부회장이 투자한350만 달러 달러는 인정한다. 대신 현재의 5:5지분 구조를 4:6으로 하고 송 부회장이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말어야 한다. 송 부회장은 1년에 한번 주총에 참석해 경영상태만 보고받는 선에서 모든 것을 매듭짓자”고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회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 송 부회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히려 ‘손-송’의 동반 경영퇴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회장은 “라디오코리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측이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야한다.”면서 “아니면 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 등 회사발전을 위해 내가 자금을 더 투자해 지분구조를 6:4로 하자. 그것도 싫으면 내가 투자했던 350만 달러 이외에 투자된 전액을 돌려주면 손을 라디오코리아 경영권에서 손을 때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회장은 “350만 달러 이외는 한푼도 더 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계약위반 주장… 누구 말이 사실이냐’


손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모두 송 부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돌리고 있다.
송 부회장은 당초 50만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한 지금까지 지키지 않아 계약 자체가 성립돼지 않아 부득이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송 부회장은 “나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3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내가 한국에 나가 있는 사이 손 회장이 임의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시켜 계약 파기 서신을 보내는 동시에 함께온 임원들을 동시에 일방적으로 e-메일을 통해 해고시켰다.”면서 “50만 달러는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로 쌍방의 합의하에 대상회사를 지정해 투자하는 일종의 약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손 회장은 본인에게 50만 달러는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E코리아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이견을 보여 아직 50만 달러를 입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무슨 계약 위반이냐. 투자금 전액을 날리더라도 소송으로 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계약비밀유지 사안에 대한 궁금증 증폭


손-송의 법정 분쟁에서 양측이 맺은 ‘계약 비밀유지 사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진행될 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 자체 공개를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소송까지 비화되었기에 불원간 이 문제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긴 ‘계약 비밀유지 사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손 부회장은 라디오코리아에 350만달러를 예치한 후, 라디오코리아가 발행한 지분 50%에 대한 주식인증을 담보로 모 한인은행에서 3개월 단기로 100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분을 놓고 손회장은 송부회장이 ‘계약 비밀유지 사안’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부회장은 “분명히 50%의 지분 인수조건으로 350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입급한 것” 이라며 “은행에서 대출한 것이 무슨 비밀조항위반이냐.”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은 송부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다. 굳이 손회장에게 알릴 필요는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손 회장의 입장으로 보면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셈이다.
양측은 서로간에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며 감정을 자극시켜 결국 사태를 심각하게 몰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 손태수 회장
‘서로 돈 더 줄테니 나가라’ 물귀신 작전


손회장은 “투자원금을 돌려줄 테니 떠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부회장은 “무슨 소리냐. 내가 돈을 더 줄테니 손회장이 떠나라. 아니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대주주는 2선으로 물러나자. 동반퇴진하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손 회장이 ‘방빼’작전에 손 부회장은 ‘함께 죽자’작전으로 나서고 있다.
라디오코리아의 경영권 분쟁은 대주주들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더 이상 의견 조율 가능성을 상실하고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손 회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손 부회장측도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손 회장이 임의적으로 투자금 중 100만 달러를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점을 들어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젔다.
송 부회장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 중 일부가 이사회나 주주들의 동의없이 손회장이 그중 100만 달러를 인출해 은행 개인 채무 변제와 스포츠서울과의 소송비용, 세금 등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송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라디오코리아 측은 “송재빈 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하며 “한마디로 송씨는 라디오코리아의 대주주가 아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라디오코리아는 송 부회장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파기를 통지한데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송 부회장은 대주주, 부회장 자격 역시 해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송 부회장은 “계약대로 투자금을 지불했다. 정당히 50%의 대주주이다. 대주주, 회장 자격을 해지할 사람은 임의적으로 투자금 일부를 전용한 손회장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의 계약위반과 지분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제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될 전망이다.
라디오코리아의 경영권 분쟁의 쟁점을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란과 같다. 하지만 교포사회에선 두 사람을 바라본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투자금을 임의적으로 전용한 손회장이나, 투자계약 400만 달러 중에 350만 달러만 입금을 시킨 채, 주식을 담보로 100만 달러를 융자를 받은 송 부회장이나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시각이다.
라디오코리아의 경영권 분쟁이 경우에 따라 수면 속 문제들을 속속들이 표출되어 자칫 한인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행한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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