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은행 피해보상 “결국 항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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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정 전 나라은행 이사장과 현재의 나라은행 이사진 간의 피해보상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 9월 21일 LA 수피리어 법원의 칼 웨스트 판사는 정 전 이사장이 나라은행 지주사인 나라뱅콥과 이종문 전 이사장, 박기서 이사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및 민 김. 양호 전 행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005년 터져 나온 홍 전 행장과의 ‘보너스 계약서’ 파동으로 이사장에서 사임해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이사회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며 은행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25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LA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전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1심 기각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1심 법원 판사의 기각 결정은 잘못 됐다’라며 ‘항소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의 판사의 결정으로 판결한다. 만약 항소심에서 정 전 이사장의 제소를 인정하면, 이 사건은 1심으로 보내져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항소심은 한국 제도와는 달리 1심 판결 과정에서 법 판단과 해석의 근본적 차이, 증거채택의 부실 등을 다루게 된다.

한편 나라은행 이사장을 전격 사퇴한 이종문 전 이사장은 증권가에 알려진 대로 나라은행 소유 주식을 올해 중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이 새한은행과의 합병계획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관계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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