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때 아닌 ‘박근혜와 황금돼지’ 논란 진실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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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때 아닌 박근혜 ‘황금돼지’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모 인사로부터 금 1냥짜리 황금돼지를 받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박 후보에게 황금돼지를 줬다고 주장하는 인사는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이다. 채 회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에게 황금돼지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후보 측은 “전혀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박 후보의 아킬레스 건 중 하나인 육영재단 사건 때문이다. 수십 차례나 열린 육영재단 재판 과정에서 박 후보 측은 증인이었던 육영재단 전 직원의 증언이 허위라며 그를 고소하자, 이 직원이 다시 박 후보를 무고로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조용히 전개됐던 이 사건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향후 대선과정에서 박 후보의 도덕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육영재단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를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의 언론에 한 줄도 언급된 적이 없는 박근혜 후보의 황금돼지 논란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황금돼지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6월 육영재단 전 직원인 서 모 씨가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박 후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로 박 후보가 나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언급된 재판은 지난해 1월 박 후보의 제부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 당한 건이었다. 당시 신 전 교수가 기소당한 발언은 “2007년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무실을 반대세력이 점거할 당시 박 후보가 배후에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측은 서 씨가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위원장 측근인 안모 육영재단 고문이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박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한 대가성으로 채병률 회장으로부터 황금돼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서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부메랑 된 허위증언 교사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 씨는 곧바로 박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당시 서 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자료를 보면 채 씨가 검찰에 출석해 박 후보와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음은 당시 채 회장 진술의 일부분이다.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박 전 위원장(채 씨가 조사를 받던 시점에서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일할 때 내가 새마음갖기운동본부 홍보실장도 하고 학생 조직국장도 했다. 새마음갖기운동본부는 총재가 두 명이었는데 실제 총재는 최태민, 박 전 위원장은 명예총재였다. 그때 (내가) 최태민 총재의 보좌관으로도 일을 하면서 박 전 위원장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은 박근혜 대표라고 부르지만 나는 큰 영애라고 부른다”



채 회장은 황금돼지와 관련해서는 “2007년 경선 때 여의도 중식당 ‘외백’에서 내가 모은 53명에게 박근혜 후보를 인사시켰으며 이 자리에서 경선 축하 기념품으로 황금돼지를 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인물들도 박 후보가 황금돼지를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하지만 박 후보 측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황금 돼지와 관련해 서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당시 법정 기록에 서 씨의 증언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황금 돼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채 회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황금 돼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여왕 도덕성에 치명타


사실 황금돼지 1냥은 몇 십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진실여부에 따라서 박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신뢰를 제1원칙으로 주장해온 그가 이러한 진실게임에서 질 경우, 박 후보가 그 간 쌓아온 이미지는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야당 측은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꺼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박 후보가 그간 버릇처럼 해온 고소 고발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이미 몇 차례 본지에서 언급했듯이 박 후보는 본지 기자를 비롯해,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 언론인은 물론이고 제부 신동욱 및 육영재단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를 해왔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사건도 육영재단 직원을 고소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 씨가 법정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문제 삼아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일이 커져 버렸다. 서 씨는 “박 전 위원장이 나를 고소하면서 증거로 채택할 증인 신문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성 강한 육영재단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박 후보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박 후보의 약점과 관련해서는 친인척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고 그 중심에 육영재단이 있다.
박 후보와 동생 박근령씨는 오랜 기간 구원이 쌓여 서로 등을 돌린 상태다. 둘은 1990년 육영재단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근령씨를 지지하는 ‘숭모회’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후보 퇴진운동을 벌였고, 결국 박근혜 후보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5촌동생들 잇단 죽음 ‘의혹’증폭


그러나 근령씨는 2004년 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해임결정(부실 운영 등)을 받았고, 오랜 소송 끝에 패소해 2008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때는 지만씨가 근령씨와 대립했다. 육영재단 자산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부지(13만2000㎡)만 3조~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도 근령씨는 언니와 대립하고 있다. 근령씨는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충북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친박 학살’ 논란으로 당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던 박 후보와 달리 당을 지원했다. 근령씨는 14세 연하의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와 2008년 10월 결혼했다. 박 후보는 이 결혼식에도 불참했고, 당시 인터넷 미니홈피에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썼다. 신씨는 2009년 5월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박지만이 박근혜의 묵인 아래 박근령으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신동욱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글을 다른 사람 명의로 40여 차례 올렸다가 박 후보의 수사 의뢰로 구속돼 징역형을 살고 있다. 근령씨는 지난 4·11 총선에선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후보로 육영수 여사의 고향(옥천)인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출마하려다가 선거 직전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박 후보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또다른 5촌인 박용철씨를 채무 등의 이유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 역시 육영재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박 후보는 육영재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다른 사안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황금돼지 사건이 육영재단 문제에서 파생되어서 인지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놔두자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공론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곧 시작될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지난 8일 “(최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특검 과정에서 나중에 체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장마저 관련자들의 배임죄 판단 여부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에서는 검찰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내곡동 사저 의혹’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함께 땅을 사면서 시형씨의 부담을 국가에 떠넘겨 배임을 했느냐다. 특검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경호실 계약직 직원 김태환씨다. 특검은 김씨를 소환해 내곡동 사저 부지의 매입가를 시세보다 낮추고 경호동 부지의 매입가를 시세보다 높인 경위와 기준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배후를 캐려면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소환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시형씨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결론을 놓고 ‘유독 배임죄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검찰 처분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돼 있어야 할 부지가 시형씨 명의로 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를 빌린 건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뒤 세금과 이자를 냈다는 점에서 시형씨가 땅을 산 것이 맞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통령 사저라고 할 때는 이 대통령 땅으로 봤다가, 땅값을 시형씨가 냈기 때문에 시형씨 땅이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장 경험도 별로 없는 시형씨가 12억원이라는 큰돈을 빌리고, 이자와 세금을 부담했다는 부분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시형씨는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12억원 중 6억원을 대출 받으며 서울 논현동에 있는 모친 김윤옥 여사의 토지를 담보로 잡혔다.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한다. 다스는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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