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 패션’의 대명사 ‘포에버21’ 또 소송 당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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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설립한 패스트  패션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에버21(Forever21)이 최근 건축 용역비 체불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LA카운티 센트럴 민사지법에서 수집한 소송서류(사건번호 BC 497199)에 따르면  LA 링컨 하이츠에 소재한 3800블럭 노스 미션 스트리트 포에버21  소속 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해 포에버21 과 그의 지정 건축회사 GG 측을 상대로, 공사를 담당했던 한인 L씨와 비한인인 A씨가  35만 달러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11일에 제기했다.
한인 L씨와 비한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약속한 건축공사를 마쳤는데, 포에버21과 건축 계약자인 GG 측이 계약상 자신들에게 지불키로 한 총대금 48여만 달러 중 13여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35여 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한인 L씨와 비한인인 A씨는 건축계약자인 GG 측과  포에버 21 건축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정당한 용역비 지불을 거부해왔기에 계약파기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걸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 에서 밝혔다. 계속 이어지는 포에버21의 악재들을 종합 취재해 보았다.   성 진(취재부기자)

한인 L씨와 비한인인 A씨는 소장에서 피고인으로 건축 계약자인 GG와 GG사장 김 모씨와 함께 건축공사 주체인 포에버21측과 이 회사의 공동 창업주인 장도원 회장과 그의 부인 장진숙 공동 창업자도 함께 포함 시켰다. 세계적인 재산가가 불과 35만달러의 용역비 미지불로 소송을 당해 체면을 구긴 포에버21은 일단 소송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포에버21은 지난해 11월 4일 링컨 하이츠에 소재한 자체 대형창고에서 알 수 없는 개스가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 LA소방 당국은 “3800 불럭에 위치한 200만 스케어피트 넓이의 대형창고에서 원인을 모르는 이상한 개스가 발생해 15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지럼증세와 구토 그리고 두통 증세로 고통을 받았다고 소방관은 밝혔다. 이날 CBS 방송은 약 100명이 대피소동을 벌였고, 이 중 17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보도했다.
CBS 방송은 이날 소방관의 도움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영했다. 소방당국은 이상한 냄새 발생이 지붕 수선 과정이나 지하실에서 페인트 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바람 잘날 없는 포에버21


현재 포브스 선정 400대 기업 반열에 올라있는 포에버21은  한인 ‘장도원-장진숙’ 부부가 공동 창업자로 운영하는 대형 의류업체로  최근 또 다시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청(OSHA)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에버21의 마사추세츠주 벌링턴 몰에 위치한 한 점포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어 5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창고에 재고가 안전하지 않게 쌓여 있어 직원들이 박스가 떨어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며 박스들이 통로를 막고 있어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출구까지 가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포에버21이 2년 전 또 다른 점포에서 같은 문제로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주에 걸쳐 점포가 있다 해도 모든 점포가 동일하게 직장 내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에버21은 지난 2011년에도 뉴저지주 브릿지워터 소재 매장에 대해 이와 유사한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포에버21은 벌금 부과 15일 내에 OSHA측과 벌금과 관련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5일 노동부는 영문, 한글, 스페니시 등 언어로 된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포에버 21에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체 및 제조업체들의 임금관련 위반사실이 드러나 포에버21에 의류를 납품 하는 의류 계약업체와 제조업체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기 위해 포에버21에 발부된 소환장 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당시 노동부 발표로 포에버21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 한인 업체도 상당수가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Wage and Hour Division)은 남가주 지역의 의류 업계에 대한 장기 집행계획에 따른 조사를 통해 포에버21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연방 공정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 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노동부 임금감시국 서부지역 루벤 로살레즈 행정관은 “포에버 21이 소환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것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지난2008년 이후 우리 조사관들은 포에버21에 제품을 납품 하는 수십 곳의 제조업체에서 노동착취 환경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에버21 같은 회사들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되돌려 주고 고용주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다른 고용 조건 및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 중인 모든 문제와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후 포에버21 측도 성명서에서  ‘노동법 사항에 대해 투명성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부가 포에버21에 납품하고 있는 매뉴팩추어들과 컨트랙터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난해 8월 16일자로 발부된 소환장의 집행을 위해 미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에버21의 대변인은 여성의류전문지 WWD에 답변을 통해 ‘포에버21측이 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노동부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를 보였다. 포에버21 측은 노동부가 지난동안 수사한 자료들을 근거로 소환장을 발부한데 대해 전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포에버21측이 노동부에 대해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노동부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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