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경제 전망> 6년 불황 끝났다…경기회복 “이번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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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미국의 경제가 과거 20년 이래 가장 좋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주식 부동산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채권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글로벌 리서치팀이 엊그제 내놓은 2014 갑오년의 투자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주 미국의 새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전망치 2.6% 보다 4~5%나 상향조정된 수치다. 지난 18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동안 뜸을 들이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새해 1월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월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750억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양적완화 축소 결정 역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의 실업율은 7.0%로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춘훈>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주 미국의 새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장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이례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각종 경제지표 호전과 의회의 예산안 합의,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등이 보다 큰 확신을 준다”며 “내년 성장률 수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구체적 수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내놓은 성장 전망치가 지난 10월의 2.6%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경제의 3%대 성장은 낙관적이다. CNN 머니는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미 경제가 3.3% 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적 경제전망을 내놓기 일쑤인 IMF가 미국의 새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잡는 건 그만큼 미국경제에 부는 훈풍이 예사롭지 않다는 의미다. 리전 파이낸셜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무디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은 반짝 하고 금세 주저앉기를 반복했다”며 “허지만 이번엔 달라서 진짜 회복이 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지가 선정한 최고 리서치팀에 오른 BoA 메릴린치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단 해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긴축 움직임이 완화되면서 미국경제가 새해부터 3% 이상 강한 성장을 할 것”으로 진단했다. 데이빗 우 환율 금리 전략가도 “미국경제는 현재 20년래 가장 좋은 경제상황에 들어섰다”며 “내년 미국경제가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한편 강한 미국경제가 달러 가치를 계속 위로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값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증시랠리는 지속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그레이트 로테이션(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이동)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금 등의 원자재 값은 새해에 약세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4.1%나 상승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의 실업율은 7.0%로 오바마 첫 번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새 일자리(농업 제외)도 20만3.000개나 늘어 고용상황이 확실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FRB는 “고용시장 상황은 추가로 개선됐고 가계지출과 기업의 고정투자도 나아졌다”면서 “이는 전반적인 경제의 잠재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일등공신은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증가다. 소비자 지출은 지난해 3분기에 2%나 증가했고 11월에도 0.5% 증가해 5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우존스 등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 값도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3일 주미한국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우재준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새해 미국경제를 전망했다.


▶소비개선
그동안 가계소비를 위축시켰던 디레버리징이 지난해 말에서 새해 초 사이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채를 갚는데 쓰던 돈이 소비로 이동할 수 있어 총 수요확대를 통해 미국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디레버리징 이외에도 미국기업 실적도 크게 호전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이 더 확실해지면 기업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


▶주택시장 올해 미국경제회복의 버팀목 역할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해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주택건설업의 체감경기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새해에도 주택경기 지속적으로 개선 전망.


▶종합전망
미국정부 예산삭감(시퀘스터)의 충격에도 주택시장 회복. 고용시장 개선. 증시 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효과. 소비지출 여력 확대 등 미국경제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가계소비, 기업지출 및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새해 미국경제는 3%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2014년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상향조정 움직임이 가시화 하고 있다. 그동안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4년간 동결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3.6% 까지 오르고 실업률이 7%로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몇 년간 묶였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인 한인 비즈니스들은 종업원 임금인상으로 경영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방정부 보다는 주정부가 임금인상에 더 적극적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는 이미 지난 해 연방정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올해는 메릴랜드, 사우스다코다 등 최소 5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새해의 주요 정치 어젠다로 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의 관심이 큰 한국의 새해 경제전망은 어떨까. 삼성경제연구소는 3.1%, IBK 경제연구소는 3.2%의 경제성장을 예측한다.
2013년 보다는 나아진 수치다. IBK의 신동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의 단 하나의 문제가 환율인데 미국의 양적완화가 진행되면 환율 변동 폭이 커진다. 기술이 많은 대기업들은 버티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대기업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가계나 중소기업에 까지 혜택이 돌아 올 지는 미지수다.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201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0여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13년 미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였으며 19개의 주에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새해에는 21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13개 주와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에 달하는 지역에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워싱턴주로 시간당 9.19달러에 달하는데 내년부터는 9.32달러로 미국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된다. 워싱턴주 소재 소도시 시택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며, 최근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 당선인 역시 시애틀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리건 15센트, 애리조나 10센트, 플로리다 14센트 등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센트 미만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의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오리건 9.10달러이지만 뉴욕 등 대부분 도시들은 8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백열전구가 사라지고 대형 마켓에서는 비닐봉지가 사라진다. 사업주들은 한층 강화된 노동법 규정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14년에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을 <선데이 저널>이 살펴보았다.


생활법규
▶백열전구 판매금지 – 60와트와 40와트 백열등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생산돼 있는 재고 전구의 판매와 사용은 할 수 있다. 150와트 전구나 샹들리에에 많이 쓰는 소형 전구 등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카시트 법규 강화 –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NHTSA)는 내년 2월부터 2002년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와 카시트의 무게를 합쳐 65파운드 이상이 되면 랫치(LATCH)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시트 규정을 강화한다. 이 무게를 넘는 아동은 반드시 안전밸트를 이용해야 한다.


노동 및 금융 법규
▶도우미 등 가정부 노동법 적용 – 유모나 가정부, 개인 간병인 등 가사도우미도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4시간마다의 휴식 시간 10분, 5시간 마다 식사시간 30분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단 베이비시터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 열사병(Heat Illness)을 피하기 위해 갖는 회복기간(recovery period)도 식사 및 휴식시간의 하나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 근무자가 필요할 경우 그늘에서 5분 쉬는 것을 말한다. 위반시 고용주는 식사 및 휴식시간 법규 위반에 붙는 벌금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내부 고발자 보호 – 법규를 어긴 부분을 관계 당국이나 회사 매니저 등에게 신고한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는 내부 고발을 했거나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해선 안된다.
▶직원 보복 금지 – 고용주가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한 직원에 보복 행위를 하면 건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한 불평 등 모두 해당하며, 해고나 처벌 등 어떤 종류의 보복행위도 이뤄져서는 안된다. 직원이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를 서면이나 구두로 했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직원 범죄 및 소송 – 직원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 고용주는 법원 출두 등에 대해 병가나 휴가를 허락해야 한다. 또한 직원 고용시 법적으로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채용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또한 7월부터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도 신규 채용시 범죄사실 여부를 물을 수 없다.
▶의류 및 봉제 공장 – 의류 및 봉제 공장은 회사나 공장 입구에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 번호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성희롱 범위 확대 – 성적 욕구로 비롯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용주 부동산 근저당 설정 –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동청장 명의로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벌금 등의 액수만큼을 근저당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 변호사 비용 회수 – 직원의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고용주가 승소할 경우, 고용주는 변호사 비용을 직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원이 직원의 소송이 악의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체류 신분 협박 금지 – 고용주가 직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채용 문제에 대한 협박을 할 경우 주정부는 사업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그 대상은 현 직원은 물론 전 직원과 그 가족 등이 해당한다. 변호사 역시 소송 상대방에게 체류 신분을 들어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채용시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가족 간병 휴가 범위 확대 – 간병을 위해 병가를 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처가, 시댁 식구까지로 확대된다.


▶유자격 모기지 도입 – 내년 1월 10일부터 유자격 모기지(Qualified Mortgage) 규정이 시행된다. 융자기관은 대출자의 융자상환 능력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대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월 부채상환 페이먼트가 월 수입의 43%를 넘을 수 없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융자를 얻을 수 있겠지만, 소송 위험이 따르는 만큼 융자기관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자격 모기지에 대해선 융자회사들이 융자 수수료와 포인트를 합쳐 3%를 넘지 못한다.
▶FHA융자 한도액 감소 – 연방 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융자를 통해 LA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72만9750달러에서 62만5500달러로 줄어든다. 지난 2008년 도입한 한시적인 법이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볼커룰 – 은행들은 고수익을 위해 자기자본이나 자산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자본금의 3%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리스크 헤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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