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인권 결의안 그 후

이 뉴스를 공유하기

▲ 미국무부 제프 래스키 공보과장

미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추궁할 것이란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의 주요 핵심은 북한 인권범죄의 수뇌부인 김정은 등 보위부 책임자 들을 포함한 고위직들이 인권범죄자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LA의 북한인권단체인 국제한국전기념재단 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토마스 정)도 지난 2011년부터 북한 인권범죄자들의 문제를 UN인권위원회에 건의하고, 김정일과 그의 수하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 했다. ICC 측은 현재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제소한 것을 검사부에서 접수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국 국무부의 제프 래스키(Jeff Rathke) 공보과장은 최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책임추궁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래스키 공보과장은 “미국은 이번 결의안 이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위반이 결코 국제사회로 부터 간과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고 또 이러한 위반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 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래스키 공보과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거듭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attention)을 유지하고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게 래스키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가능한 차후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고 유엔 총회의 차후 행보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상황 논의, 또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최종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과 관련된 이번 결의안 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나온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박에 맞서 북한은 4차 핵실험도 강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북한 측 위협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실제 북한이 올해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내년 초 4차 핵실험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억류 미국인 석방과 일본인 납북자 협상 등 북한의 유화적인 모습은 일종의 시간 벌기용일 뿐이란 설명이다.
미국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다면 이는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발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스 전 실장은 “물론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지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 측 나름의 별도 일정표와 이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다”면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주로 수사를 통한 위협에 나서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은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대일 접근 등 외교 공세와 방향이 잘 맞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 중국과 관계가 다소 냉각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건 북중관계 추가 악화라는 측면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국만 북한인권법 없어

한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본격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원회 상정도 못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됐고, 이후에도 수차례 만들어졌지만 여야 간의 이견으로 모두 폐기됐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이 북측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만들더라도 북한 주민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은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미국은 2004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6년 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운동 단체와 탈북자에 대한 재정 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한편 국제한국전기념재단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의 하나로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 포로들의 문제를 2011년에 유엔에 호소했으며, 국제형사법정에도 제소했다, 유엔에 호소한 것은 당시 국군은 유엔군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하였기 때문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접 권한이 위임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인 국군포로들의 복지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유엔군과 전쟁을 벌인 오늘의 중국은 전쟁 당시 많은 한국군을 포로로 했는데, 그 중국은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수십년 동안 북한에 의한 장기간의 국군포로 억류는 중국에게는 당연히 하나의 골칫거리며, 또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속히 해결하여 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남한인 국군포로들을 대신하여 옹호하여 줄 국가를 찾는 것이 어려웠었다.  미국과 한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데  그동안 조심스러웠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논의하여 할 다른 복잡한 관심사들 때문에, 특히, 핵무기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또한 승인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한 “조용한 외교” 접근법을 선호하는 북한에게는 어떠한 “강경노선”의 접근법도 민감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엔군 깃발 아래서 싸우는 동안 포로가 되었던 이들 국군포로들 의  운명을 유엔에서 논의할 가능성은 지난동안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자체가 북한인권위반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현재 최소한도 560명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아직도 수십년 동안의 억류 상태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자녀들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엔결의에 호응,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 자나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은 자를 추방하는 운동을 제안한다!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에 배치하는 단계에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 가 압도적 표결로써 김정은과 그 일당을 反인도 범죄집단으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통과도 낙관적이다. 다만 회부 권한을 가진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방해로 형사재판소 회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히틀러 정권과 같은 수준의 전체주의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북한정권이 가진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번 유엔 결의는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고 북한정권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수령지배체제에서 급소는 수령 그 자신임이 분명해졌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한다는 한 문장이 저들을 떨게 한 것이다.

북한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단계에서 통일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기에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다.
살고 싶으면 통일하여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할 적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아, 돈 정보 여론 공작의 힘을 집중시키면, 돋보기가 초점을 맞춘 종이처럼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 유엔 결의는 가장 유효한 무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지배층을 흔들고 분열과 갈등을 촉진시켜 권력투쟁을 유발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값이 싸고, 평화적이며,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전략이자 핵문제 및 인권문제 해결방법이다.
표적은 김정은이다. 김정은과 운명적으로 연계된 종북좌파 세력에 대해서도 이젠 재규정이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반인도 범죄 집단의 비호 추종세력이므로 국제사회의 공적이다.
히스킴 세력이다. 이들이 쓴 민주, 평화, 민족, 진보의 탈을 벗기고 국제사회의 햇볕에 민 얼굴이 드러나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수많은 말과 글을 남겨둔 때문에 이들은 머지않아 친나치주의자 수준의 대우를 받고 공직에서 매장될 것이다. 히틀러보다 못한 반인류 범죄 집단을 편들었다는 기록으로 하여 이들의 공약 활동이나 해외여행이 제한받는 날이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반도의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역사적 날이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 선출과 검증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독립된 국가는 독립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을 중용하지 않는다.
유엔결의에 호응,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 자나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은 자를 추방하는 운동을 제안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 기자)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