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금보험공사(KFDC), ‘유병언일가 미국재산환수’ 소송 꼬이…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유혁기씨.

유벙언 전 세모그룹회장일가가 24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유씨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와 아해프레스 등 미국 내 재산환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유씨부부와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1600만달러 상당의 환수재판은 예보측이 당초 소송장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는 바람에 유씨측은 원고측 귀책사유로 답변서제출 연기 허가를 받아 소송 2개월이 지나도 단 한 줄의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예보측이 선임한 캘리포니아주의 중국인 변호사는 뉴욕연방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관련절차를 지키지 않아 서류가 반송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유벙언일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동산등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예보측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재산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소송장에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설명하면서 ‘REPUBLIC OF KOREA’라는 대한민국의 정식국호대신 ‘SOUTH KOREA’의 기관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무성의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본지의 유병언관련 부동산 추적과정에서 기존 유병언관련 법인 명의로 된 저택 한채가 사실은 차남 유혁기 부부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드포드모임프라퍼티유한회사’는 지난 2009년 8월 20일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의 대지 4에이커에 달하는 저택을 275만달러에 매입했다. 방이 7개 , 욕실딸린 화장실이 10개, 이 정도면 궁궐이다.
 ⓒ2014 Sundayjournalusa

예금보험공사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혁기씨와 부인엘리자베스 유씨[한국명 남경현], 그리고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0월 2일,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줄의 답변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를 알면 더욱 기가 차다. 유혁기 측 잘못이 아니라 예보 측 잘못에 따른 것이다.
유혁기 측 변호인은 답변시한인 지난 12월 4일을 이틀 앞둔 2일 두 페이지짜리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원고인 예보 측이 소송장을 수정한다며 몇 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답변연기가 불가피하며 예보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씨측 변호인은 ‘양측이 첫째, 현재 소송장에 따른 12월 4일까지의 피고 측 답변기간은 불가피하며 둘째, 예보측은 수정소송장을 내년 1월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며 세째, 피고측은 내년 2월 6일까지 답변하며 네째, 소송전 컨퍼런스는 당초 12월 19일에서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며 법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 유혁기측 변호인은 답변시한인 지난 12월 4일을 이틀 앞둔 2일 두페이지짜리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원고인 예보측이 소송장을 수정한다며 몇주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답변연기가 불가피하며 예보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씨측 변호인은 ‘양측이 첫째, 현재 소송장에 따른 12월 4일까지의 피고측 답변기간은 불가피하며 둘째, 예보측은 수정소송장을 내년 1월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며 세째, 피고측은 내년 2월 6일까지 답변하며 네째, 소송전 컨퍼런스는 당초 12월 19일에서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며 법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2014 Sundayjournalusa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3일 이를 승인함으로써 내년 2월 6일까지는 단 한 줄의 답변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예보측이 소송장을 잘못 작성해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에 예보 측의 귀책사유인 것이다.

유혁기 가주 소재 부동산 가압류서 제외

특히 예보측은 지난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혁기소유의 뉴욕소재 시가 1백억원대 호화저택에 대한 가처분을 완료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예보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유혁기씨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가 680만달러의 뉴욕소재 호화저택과 시가 320만달러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10월 9일 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해당부동산에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등기부상에 공지, 등기 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송결과에 귀속된다, 즉 등기부에 올린 뒤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소송결과가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소재 유혁기씨 소유의 부동산은 유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난 2007년 8월 6일 345만달러에 매입한 뉴욕주 웨체스터카운

▲ 연방법원은 지난 3일 이를 승인함으로써 내년 2월 6일까지는 단 한줄의 답변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예보측이 소송장을 잘못 작성해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에 예보측의 귀책사유인 것이다. ⓒ2014 Sundayjournalusa

티 소재 114 HIGH RIDGE ROAD, POUND RIDGE. NY 10576 주택, 유씨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난 2003년 10월 24일 172만5천달러에 매입한 뉴욕주 뉴욕카운티소재[맨해튼] 10 WEST STREET, NEW YORK NY 10004 UNIT 31C 고급아파트, 역시 유씨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난 2005년 12월 7일 92만5천달러에 매입한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소재 39350 HIDDEN HEIGHTS DR. YUCAIPA CA 92399 등 적어도 3채 이상이다. 그러나 예보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뉴욕소재 2채의 부동산만 가압류했다고 밝힘으로써 유씨가 캘리포니아에 주택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씨 부부가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주소와 매입가격까지 <선데이저널>과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지만 예보는 이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부터 해외은닉재산 회수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관련자 외에 이해관계인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해외재산조사방식을 고도화한 결과’라고 자화자찬까지 늘어놨다. 그렇지만 부실관련자외에 이해관계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는 고사하고 부실관련자 당사자에 대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조사는커녕 신문한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어서 과연 몰라서 안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유병언일가를 봐주려는 것이냐 하는 의혹까지 자초하고 있다.

 

 ▲ 예보측은 지난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혁기소유의 뉴욕소재 시가 백억원대 호화저택에 대한 가처분을 완료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예보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유혁기씨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가 680만달러의 뉴욕소재 호화저택과 시가 320만달러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10월 9일 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14 Sundayjournalusa

금융권 대출 147억원을 6억5천에 ‘퉁 쳐’

웨체스터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예금보험공사는 10월 9일 오후 1시 1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NOTICE OF PENDENCY OF ACTION-LIS PENDENCY]을 접수,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9일 유혁기소유의 미국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10월 13일의 발표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리스 펜던시는 ‘소송계류 중 또는 재판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해당부동산이 소송에 계류 중이므로 이 문서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거래에 우선해서 이 소송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소송에 걸린 부동산으로서 소송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판결에 대비, 임시로 압류해 재판당사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조치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뉴욕남부연방법원 웹사이트에도 게재되지 않았던 27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이 첨부돼 있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유벙언 등 세모측은 1996년 12월 18일 쌍용저축은행으로 부터 12억

▲ 예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부터 해외은닉재산 회수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외에 이해관계인까지 조사를 확대하는등 해외재산조사방식을 고도화한 결과’라고 자화자찬까지 늘어놨다.
 ⓒ2014 Sundayjournalusa

원, 1998년 1월 30일 신세계저축은행으로 부터 49억원을 빌렸으나 세모가 1997년 2316억원 부도가 나면서 이 돈을 갚지 않았고 차주인 2개 저축은행도 부도가 나 채권이 2004년 5월 17일과 5월 11일 각각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참 특이하게도 신세계저축은행은 세모 부도 뒤에도 49억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이다. 유병언측이 대출을 갚지 않음으로써 이자가 점점 늘어나 신세계저축은행은 121억원, 쌍용은 26억원등 채무는 147억원 상당으로 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는 가산되고 있다. 특히 유병언은

▲ 매입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모기지 서류은 175만달러의 오너모기지를 얻는다는 서류있고 놀랍게도 이 법인 대표로 서명한 사람은 법인의 유일한 멤버라는 설명과 함께 유병언의 둘째 며느리, 즉 유혁기씨의 부인 엘리자베스 유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둘째 며느리 소유인 것이다. 유혁기부부는 웨체스터에 불과 몇십분 거리에 12에이커짜리 저택과 4에이커짜리 저택 두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14 Sundayjournalusa

2009년 12월 예보 측에 6억5천만원에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147억원을 그 20분의 1도 안되는 6억5천만원에 ‘퉁 쳐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참으로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또 소송장에 따르면 유병언일가의 재산은 2400억원 상당으로 유병언이 1291억원, 장녀 유섬나가 492억원, 장남 유대균이 56억원, 차남 유혁기가 559억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영문명 국호조차 남한으로 표기

이 소송장을 살펴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깜짝 놀랄만한 대목이 등장한다. 원고인 예금보험공사 산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9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소송장에는 한국의 예금보호법에 대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REPUBLIC OF KOREA’라는 정식국호대신 ‘SOUTH KOREA’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두 ‘SOUTH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뉴욕남부연방법원 웹사이트에도 게재되지 않았던 27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이 첨부돼 있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유벙언등 세모측은 1996년 12월 18일 쌍용저축은행으로 부터 12억원, 1998년 1월 30일 신세계저축은행으로 부터 49억원을 빌렸으나 세모가 1997년 2316억원 부도가 나면서 이 돈을 갚지 않았고 차주인 2개 저축은행도 부도가 나 채권이 2004년 5월 17일과 5월 11일 각각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는 것이다.ⓒ2014 Sundayjournalusa

KOREA’라고 표현함으로써 ‘REPUBLIC OF KOREA’라는 정식국호를 부인한 셈이다. 미국연방법원 사건을 검토한 결과 방위사업청등 한국공공기관이 소송당사자로 된 사건에는 모두 한국을 정확하게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식국호를 부인하고 KOREA도 아닌 ‘SOUTH KOREA’ 남한이라고 표기한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준범죄행위라는 지적이다.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소송목록을 검토한 결과 예보 측 변호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눈에 띈다. 예보 측 기존변호사외에 10월 8일 캘리포니아 변호사 1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타주의 변호사가 다른 주 법원에서 재판에 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국계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발급한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는 당연히 반려였다. 법원은 같은 날 이 변호사가 서류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 반려시켰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예보가 갈팡질팡한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 <선데이저널>의 유병언 관련 부동산 추적과정에서 기존 유병언관련 법인 명의로 된 저택 한 채가 사실은 차남 유혁기 부부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드포드모임프라퍼티 유한회사’는 지난 2009년 8월 20일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의 대지 4에이커에 달하는 저택을 275만달러에 매입했다. 방이 7개 , 욕실딸린 화장실이 10개, 이 정도면 궁궐이다. 이 베드포드모임프라퍼티 유한회사는 저택 매입직전인 지난 2009년 8월 17일 뉴욕주에 설립된 단체다.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병언관련회사의 계열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진미디어가 지난 2009년 9월 10일 5억원을 투자, 지분 49%를, 다판다가 2009년 9월 11일 5억원을 투자, 지분 49%를 각각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들 회사의 금감원보고서에서 2011년에는 이들 지분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것이다. 단지 처분했다고만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정부기관 작성문서에는 전액회수, 청산 미보고라고 기재돼 있다.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것이었다.
 ⓒ2014 Sundayjournalusa

275만달러 저택 사실상 유혁기 부부 소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병언관련회사의 계열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진미디어가 지난 2009년 9월 10일 5억원을 투자, 지분 49%를, 다판다가 2009년 9월 11일 5억원을 투자, 지분 49%를 각각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들 회사의 금감원보고서에서 2011년에는 이들 지분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이다. 단지 처분했다고만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정부기관 작성문서에는 전액회수, 청산 미보고라고 기재돼 있다.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것이었다.

이 275만달러짜리 저택의 주인 베드포드모임프라퍼티유한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웨체스터카운티등기소에서 매매증서를 입수했다. 이 부동산의 주소는 446 HARRIS ROAD, BEDFORD HILLS NY 10507 이었다. 놀랍게도 매매증서에 매입자인 베드포드포임의 주소가 유혁기부부의 12에이커짜리 대저택의 주소가 기재됐다 볼펜으로 찍찍 그어서 지워지고 다른 주소가 기재돼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매매증서에는 이 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 소송장에는 한국의 예금보호법에 대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REPUBLIC OF KOREA’라는 정식국호대신 ‘SOUTHJ KOREA’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두 ‘SOUTH KOREA’라고 표현함으로써 ‘REPUBLIC OF KOREA’라는 정식국호를 부인한 셈이다. ⓒ2014 Sundayjournalusa

모기지 서류를 확인했다. 매입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모기지 서류에는 175만달러의 오너모기지를 얻는다는 서류가 있고 놀랍게도 이 법인 대표로 서명한 사람은 법인의 유일한 멤버라는 설명과 함께 유병언의 둘째 며느리, 즉 유혁기씨의 부인 엘리자베스 유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둘째 며느리 소유인 것이다. 유혁기부부는 웨체스터에 불과 몇십분 거리에 12에이커짜리 저택과 4에이커짜리 저택 두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소송목록을 검토한 결과 예보측 변호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눈에 띈다. 예보측 기존변호사외에 10월 8일 캘리포니아 변호사 1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타주의 변호사가 다른 주 법원에서 재판에 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국계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발급한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는 당연히 ‘빠꾸’였다.
 ⓒ2014 Sundayjournalusa

그러다가 2011년 6월 27일 뱅크오브인터넷사로 부터 137만5천달러의 추가 모기지를 얻었다. 리파이낸싱을 한 것이다. 이 모기지 서류에 베드포드모임프라퍼티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은 두 사람의 멤버 유혁기와 부인 엘리자베스 유 두 사람이었다. 이로써 이들이 이 호화저택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진 것이다.

유혁기 부동산 가압류 목록서 제외

예보가 이미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유혁기씨부부의 부동산마저 가압류하지 않은 마당에 이 호화저택의 존재를 알고 환수조치를 취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분한 기대다.

 ▲ 웨체스터카운티등기소에서 매매증서를 입수했다. 이 부동산의 주소는 446 HARRIS ROAD , BEDFORD HILLS NY 10507 이었다. 놀랍게도 매매증서에 매입자인 베드포드포임의 주소가 유혁기부부의 12에이커짜리 대저택의 주소가 기재됐다 볼펜으로 찍찍 그어서 지워지고 다른 주소가 기재돼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매매증서에는 이 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2014 Sundayjournalusa

현재 이 부동산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해외재산조사방식을 고도화했다고 자화자찬한 예보지만 무엇을 고도화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저택 시가가 최소 3백만 달러이상이다. 팔아서 137만5천달러 모기지를 갚더라도 170만달러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예보는 지체없이 이 주택의 가처분에 나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말 큰 부동산이 한 채 더 있다. 진짜 왕건이다. 이미 언론에도 알려진 부동산이다. 처음부터, 즉 세모부도직후에 회수해야 했을 부동산이지만 아직까지 버젓이 세모관련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즉 유혁기부부소유의 주택이 있는 곳에 유병언 관련 법인이 소유한 리조트가 있다. 주소는 10600 HIGHLAND SPRINGS ROAD. BEAUMONT CA 92223 이다. 흔히 ‘하이랜드스프링스호텔리조트’라고 알려진 곳이다.

 ▲ 부동산은 세모캘리포니아인크가 지난 1990년 5월 11일 675만달러에 애입했다’ 그 이후 2000년 9월 26일 베어패밀리호텔 리조트로 명의가 넘어갔다. 하지만 양도세등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고 매매증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다 2004년 10월 21일 소유권은 다시 하이랜드스프링스리조트로 넘어갔다. 이 매매증서에는 아예 동일법인으로 넘긴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2014 Sundayjournalusa

이 부동산은 세모캘리포니아인크가 지난 1990년 5월 11일 675만달러에 매입했다’ 그 이후 2000년 9월 26일 베어패밀리호텔 리조트로 명의가 넘어갔다. 하지만 양도세 등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고 매매증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다 2004년 10월 21일 소유권은 다시 하이랜드스프링스리조트로 넘어갔다. 이 매매증서에는 아예 동일 법인으로 넘긴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리조트는 세모가 구입한 뒤 단 한 번도 실소유주가 바뀐 적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조사결과 유병언측은 이 리조트를 구입할 당시 주식회사 세모를 통해 35억원을 투입하고 지분 1백%를 인수했으나 1997년 8월 12일 부도 뒤 1998년 6월 30일 회사를 청산하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버젓이 이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눈감아 준 것인지, 이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결과 아직 유병언측은 회사이름을 슬쩍 바꿔서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인가? 고의 파산자 보험공사인가?

세월호 참사 약 1주일 뒤 이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 한국인 종업원은 ‘종교단체 소유다. 세모 외에 다른 주주도 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현시가 1천만달러를 호가하는 2400에이커, 3백만평 규모의 이 리조트에 또 다시 기적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9일 가처분 대상에 또 다시 누락된 것이다. 도대체 예보가 유병언 측과 무슨 ‘야로’가 있는 지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보의 갈팡질팡한 행정능력이 ‘능력부족’인지, ‘능력부족을 빙자한 유병언 재산 빼돌리기 방조’인지 그 잘잘못을 명백히 따지고, 따지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고의 부도자 보호공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