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국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는 유디치과 김종훈대표가 미국뉴욕에 3천만달러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디치과 김종훈씨가 법인 명의로 585만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31가 빌딩(사진). 특히 김씨는 이 건물을 크로징 할 때인 5월 1일에는 은행 모기지 한푼없이 585만달러 전액을 본인이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자금출처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맨해튼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자금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들어온 비자금 미확인소문이 나돌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 부동산 업계 재벌로 등장 실제 김씨는 이 건물을 매입한 2개월 뒤인 6월 28일에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4백만달러의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매입당시 크로징 비용을 포함해 600만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모기지 서류에는 김종훈이 대출자로서 김종훈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서명(사진참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대표인 ‘UD 736 BROADWAY LLC’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736 브로드웨이의 건물을 87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릿에 위치한 11층 건물로 연면적이 29485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이다. 김씨는 같은 날인 6월 28일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600만달러 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역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실소유주를 알 수 없었으나 김씨가 매입증서인 디드와 모기지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김씨 소유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과 6월 불과 2개월 만에 1500만 달러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김씨는 불과 3개월 뒤 또 다른 대형빌딩을 매입, 한인부동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1920년 건축된 이 빌딩은 5층짜리이며 연건평이 16,170스퀘어피트에 달한다. 이 건물은 맨해튼 핵심상권인 46스트릿과 5애비뉴에 위치해 있으며 락커펠러센터와 불과 2블록 떨어져 있어 맨해튼의 노른 자위중 노른 자위로 통한다. 특히 이 건물은 에어라이트, 즉 현재는 5층이지만 더 높이 올릴 수 잇는 이른바 공중권이 있는 건물이다. 현재 이 건물은 만6천스퀘어피트 규모지만 27369스퀘어피트를 더 증축할 수 있다. 이 건물이 5층에 만6천스퀘어피트이므로 2만8천스퀘어피트를 증축한다면 약 15층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금 1천만달러 어떻게 조달 가능? 이처럼 김씨가 지난해 불과 5개월 사이에 맨해튼 빌딩 3개를 3136만달러에 매입했고 모기지를 제외하더라도 8백만달러, 크로징비용, 모기지택스 등을 포함하면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캐시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삼 김씨의 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DC의 UCC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25일 워싱턴DC 1629 K ST NW 소재 UNITED DENTAL CORPORATION을 상대로 UCC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UCC란 부동산등이 아닌 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다. 즉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타주에 있는 유디치과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UCC만 받고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정대출이 아닌 이상 대출받는 회사 또는 그 회사 관계인의 예금등이 해당은행에 예치돼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특히 은행이 타주에 있는 법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는 지적이어서 김씨가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거액을 예치했으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김씨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미국에 온 김씨가 어떻게 거액을 미국으로 들여왔느냐 하는 점이다. 김씨가 모든 돈을 적법하게 미국으로 들여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영업 과잉진료 논란 장본인 국세청이 유디치과의 반발에 가까운 해명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항상 국세청은 세금징수에 1차적 목적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탈세범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바로 여기에서 국세청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국세청 마음대로 누구는 검찰에 고발하고 누구는 세금만 받고 유야무야하고, 또 누구는 아예 덮어버리는, 이같은 자의적 결정이 가능한 현행제도가 국세청의 비리를 부추기는 것이다. 허가낸 도둑놈을 만드는 꼴이다. 유디치과는 LA에 이어 최근 뉴욕에서 ‘스켈링 1달러’ 라는 전면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사들마저 아우성이다. 이들은 이미 뉴욕주 치과의사협회 등에 해당광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저가 진료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다 보니 ‘생 이빨을 뽑았다’는 등 과잉진료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김종훈씨가 3천만달러대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김씨와 유디치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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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유디치과 김종훈대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3개 빌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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