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 유물 소송에 흥사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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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 유물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미주 한인사회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소송에 흥사단 미주 위원부(위원장 정영조)가 원고로 참여함으로서 법정소송에서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하는 서동성 변호사는 “흥사단이 새로 원고로 참여하면서 더욱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됐다”며 “흥사단이 국민회 유물의 진짜 주인이다”고 밝혔다.
대한인국민회는 1979년 해산하면서 ‘대한인국민회 일체의 유물을 흥사단에게 위임한다’고 흥사단과 합의 체결했다. 이로써 국민회 유물의 소유권은 흥사단에게 이전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선데이저널이 발굴한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당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국민회관 건물을 매입했으나 법원은 ‘한인사회를 위해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국민회 유물 논쟁은 국민회기념재단의 무책임한 ‘국내위탁관리’의 의혹이 증폭되고, 보관자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측의 독선적인 자세로 동포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민사 사료는 미주에

최근에는 학계와 사회단체에서도 ‘국민회 유물은 미국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UC리버사이드 교수이며 김영옥 연구소장인 장태한 교수는 최근 언론 칼럼을 통해  “국민회관 자료는 한인사회의 자산”이라며 “대한인국민회 자료와 유물은 당연히 미국에서 보관하고 소장된 연구자료는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고 밝혔다.
LA한인회 전직 회장단 모임인 한우회의 이용태 회장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회 유물은  미주한인의 정체청의 본질이기에 당연히 미주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 장태한 교수         ▲ 이용태 회장

장태한 교수는 “일제 강점기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해 온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자료는 미주 한인사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국민회 사료를 한국으로 보낸다면 차세대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100년이 넘는 이민역사를 지닌 한인사회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수는 “국민회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자는 국민회 기념재단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에 미주한인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한국으로 보내자는 주장”에 대해 “미주 한인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사료를 꼭 한국에 보내야 미주한인들의 활동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유물이 미국에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회 자료와 유물들이 남가주 지역 도서관에 소장된다면 한국어와 영문으로 색인돼 자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미주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물에 대한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풀이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은 한국적 입장에서 미주 한인사를 단지 근대 한국사나 한국독립운동사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 장 교수는 “미주 한인 학자들은 한인 역사의 주체자로 한인들을 선정하고 한인의 역사적 경험을 한인의 시각으로 정립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장 교수는 “국민회 자료와 유물들은 미주 한인들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면서 “미주 한인들이 보관하고 후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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