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증 7월 1일부터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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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  7월 1일부터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로 전환 ‘저조’

거소신고증

▲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 샘플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오는 7월1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기존의 국내 거소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원래 기존의 거소증 목적은 재외국민들의 한국내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국민(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에게 적용되왔다. 한편 기존 국내 거소신고자 중에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이었고, 외국국적 동포는 주민등록이 아닌 국내 거소신고자 대상이었다.

이번 거소증 효력상실로 이를 지녀왔던 동포들은 한국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외국민 등록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증은 만17세 이상만 해당) 받아야 한다. 시기는 언제든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등록 및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비서류 : ①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②사진 1장(3x4cm 또는 3.5×4.5cm) 등이다.

거소증을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사용하던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교체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은행, 보험, 통신, 카드 등 :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에 본인이 직접 신고.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 본인이 직접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
– 상기 해당업체 또는 기관 방문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존 사용했던 국내 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며, 여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기존의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국내 거소신고번호 미사용)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822-2100-3399로 문의하면된다.

한편 7월1일부터 거소신고증이 한국에서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를 대체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의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을 가진 112만명 중 한국내 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여 명 등 11만명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행 1년4개월이 지난 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인원은 3만1990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재외국민의 한국내 거소신고증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한국에 3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으로 신고를 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한국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재외국민이 모국에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에서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증을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데 거소신고 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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