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특별기고] 연방법원 소송과정에서 미국내 북한자금 실체 드러나

■ 적군파 테러희생자유족 디스커버리통해 찾아

■ 테러 40여년만에 北에 3억8천만불 승소판결

■ 1994년 대성은행이 미국 케미컬뱅크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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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北 대성은행 통해
美 은행에 입금된 7백만달러 찾아내 동결

북한북한이 지난 1994년 오스트리아에 설립한 북한은행을 통해 미국 케미컬은행에 7백만달러를 송금했다가 동결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미국연방법원에서 적군파를 지원한 북한을 상대로 3억8천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1972년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디스커버리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다, 특히 이 송금에 관계한 은행은 이른바 북한 김정일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대성은행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 세계 7개 주요은행에 소송을 제기, 북한계좌 동결내역을 알아냈고 도이치뱅크 등으로 부터 일부 자금을 회수하는 개가도 올렸다. 또 연방재무부의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북한이 제재대상간 금융거래를 하다 재무부에 적발된 금액은 4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한이 단한푼이라도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이들을 통한 거래는 즉각 중단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연방법원의 소송과 연방정부의 의회제출보고서등을 통해 미국내 북한자금을 실체를 추적해 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3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기된 한건의 소송,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의 희생자유족들이 북한과 북한정찰총국, 에르스테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이 미국내 북한자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루스 칼데론 카도나 등 적군파 테러 희생자 12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오스트리아에 본점을 둔 에르스테뱅크가 미국내 북한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도록 연방법원이 명령해 달라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 피고는 단 한 줄의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고가 소송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가 미국내 북한자금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 오스트리아 골든스타뱅크[대성뱅크], 미국케이컬뱅크 7백만달러 송금전표

▲ 오스트리아 골든스타뱅크[대성뱅크], 미국케이컬뱅크 7백만달러 송금전표

7백만달러 송금 전표 찾아내 개가

원고가 소송장과 함께 제출한 서류는 모두 107매, 이중 104페이지에 한 장은 은행 송금 전표가 포함돼 있다. 이 송금 전표는 송금액이 7백만달러라고 명시돼 있고 199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에서 짐바브웨뱅크를 경유, 미국 케미컬뱅크로 송금됐다.

워낙 오래된 전표가 다소 흐릿해 잘 보이지 않지만 케미컬뱅크의 뉴욕지점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케미컬뱅크, 해외은행부, 케네디등의 단어가 보이고 케네디공항 소재지의 우편번호인 11470이 명시돼 있다.
케미컬뱅크 케네디공항 지점을 의미함이 확실해 보인다. 북한자금, 그것도 약 22년전 7백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이 미국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연방법원 명령을 받아 모은행에 송금전표를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비밀번호를 위해 이 은행의 이름은 검게 처리돼 있다. 원고는 1994년 7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골든스타뱅크에서 뉴욕의 케미컬뱅크에서 7백만달러가 송금됐으며 이 송금에는 지로 크레딧뱅크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송금증서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골든스타뱅크는 과연 어떤 은행일까. 이 은행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지만 오스트리아은행이 아니라 북한이 소유한 은행이다. 북한 대성은행의 영문이름이 골든스타뱅크인 것이다. 특히 이 대성은행은 북한 김정일-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소속은행이다. 공산품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은 금을 채취해 오스트리아로 보내며 이때 금을 판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엔나에 은행까지 설립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김정은 일가의 개인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 재무부도 ‘조선 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됐으며, 조선대성무역 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밝혔었다. 특히 이 대성은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정상회담을 위해 돈을 송금한 은행으로 밝혀지기도 했었다. 2000년 6월 국정원이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이 현대상선 등으로 부터 조성한 자금 중 2억달러를 송금할 때 중국은행의 마카오지점에 개설된 북한 대성은행계좌로 보냈던 것이다. 이처럼 대성은행 즉 골든스타은행은 김정일일가의 비자금과 직접 관련돼 있어 1994년 미국으로 송금된 7백만달러가 김정일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원고측 소송장에 기재된 북한측의 미국케미컬뱅크 7백만달러 송금과정

▲원고측 소송장에 기재된 북한측의 미국케미컬뱅크 7백만달러 송금과정

서피나 보내자 ‘시효 지났다’ 거부문서

사실 카도나 등 원고들은 이미 지난 2014년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디스커버리명령에 따라 에르스테은행에 서피나, 즉 소송관련 문서생산명령을 보냈었다. 북한 대성은행이 아니라 느닷없이 에르스테 은행이 등장하는 것은 이 대성은행이 1997년 에르스테은행에 합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성은행의 승계자인 에르스테은행에 서피나를 보낸 것이다, 원고가 에르스테은행에 서피나를 보낸 것은 2014년 11월 17일이었다. 1994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골든스타은행에서 케미컬뱅크로 송금된 7백만달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원고측에 제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 서피나는 12월 1일 반송됐고 은행측은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이 당시 이 송금증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올해 2월 비로소 이 서피나까지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송금증서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년 3월 11일 에르스테뱅크에 20일내에 관련문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편지를 보냈다. 이때 원고측은 7백만달러 송금전표까지 전표, 이 송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에르스테은행측은 3월 16일 원고측에 ‘1994년 송금과 관련된 문서는 보관기간을 이미 넘겼다’는 짤막한 답변만 보냈다. 얼핏 보기에 문서보관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은행측이 문서가 없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보관기간을 넘겼다’고만 답변한 것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에르스테은행측이 법원의 디스커버리에 불응하자 원고측은 지난 2월초 에르스테 미국지점 소재지인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아예 에르스테은행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 서피나를 강제집행하려고 나선 것이다. 만약 에르스테은행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서서 송금관련 모든 서류를 찾아낸다면 김정은 일가 비자금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적군파테러 희생자유족에게 3억78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푸에르토리코연방법원판결문

▲ 북한이 적군파테러 희생자유족에게 3억78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푸에르토리코연방법원판결문

72년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 피해자 집단소송

사실 이 소송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적대감이 강하며 또 얼마나 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무려 45년전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은 1972년 5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푸에르토리코의 기독교 성지순례단이 이스라엘 로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적군파 3명이 성지순례단과 다른 승객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명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소송의 원고 12명이 바로 이때 희생된 푸에르토리코 성지순례단의 유족인 것이다. 이들은 2006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년 뒤인 2008년 3월 27일 푸에르토리코 연방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북한이 적군파 소속 요도호 납치범들에게 숙소와 아지트, 통신장비,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테러범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북한을 적군파의 활동거점으로 지원했다’며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0년 8월 5일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유족 1명당 5백만달러에서 천만달러씩 모두 7800만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달러 등 북한은 유족들에게 3억78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북한에 대한 판결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건발생 약 40년만에 북한을 응징한 것이다. 그리고는 미국내 북한 자산을 찾아 나서면서 북한 대성은행이 케미컬은행에 7백만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도 밝혀낸 것이다.

현재 원고측은 이외에도 8개은행을 상대로 북한재산찾기에 나서면서 북한의 미국내 자금거래내역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멜론은행, HSBC, 스탠더드차터스, 도이치뱅크, 컴퍼니오브어메리카, UBS, 시티뱅크, 뱅크오보차이나가 그 대상이다. 이들 은행을 상대로도 북한과의 거래를 밝히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최근 이중 도이치뱅크로 부터 소액이기는 하지만 북한관련 계좌에 동결됐던 돈을 돌려받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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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골든스타뱅크는 북한 대성은행지점
■ 대성은행은 김정일 비자금관리 39호 분실 소속
■ 도이치뱅크 13개-시티뱅크4개-UBS 1개 동결

 4만달러 찾는 비용만 65만달러 [美재무부]
‘반드시 북핵 막겠다’는 비장한 결의

은행상대 소송에서 북한자산블록현황 공개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일 도이치뱅크트러스트컴퍼니아메리카스, 즉 도이치뱅크가 재무부의 대북제재에 따라 동결하고 있던 조선국제보험회사의 3개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원고측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가 합의하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 명령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현재 도이치뱅크에는 조선국제보험회사[KFIC]명의로 된 3개 계좌에 각각 6만5993달러, 1923달러, 7887달러 등이 남아있으며 이는 제너럴리인슈어런스코퍼레이션이 KFIC에 송금한 것으로 이를 원고측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지급했다가 남은 돈이 도이치뱅크의 북한계좌로 송금됐다가 미국의 대북제제로 동결된 돈이 있었던 것이다, 도이치뱅크에 앞서 지난 3월 15일 JP모건체이스도 북한자산 4188달러를 동결하고 있다며 이를 원고측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었다.

▲(왼쪽) 도이치뱅크가 테러희생자유족들에게 북한계좌 동결자금 약7만5천달러를 돌려준다는 2016년 5월 2일 연방법원 명령문 ▲ 도이치뱅크 북한계좌동결현황 - 모두 13건이며 이중 2956, 2964, 1104로 끝나는 3개계좌의 잔액 7만5천달러가 이번에 우선적으로 원고측에 지급된다.

▲(왼쪽) 도이치뱅크가 테러희생자유족들에게 북한계좌 동결자금 약7만5천달러를 돌려준다는 2016년 5월 2일 연방법원 명령문 ▲ 도이치뱅크 북한계좌동결현황 – 모두 13건이며 이중 2956, 2964, 1104로 끝나는 3개계좌의 잔액 7만5천달러가 이번에 우선적으로 원고측에 지급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은행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각 은행의 북한자산블록현황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은 올해 2월 22일 일제히 그 현황을 제출했다. 도이치뱅크가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관련계좌현황에 따르면 1994년 3월 4일 150만달러와 38만4천달러등 두건을 동결한 것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뱅크는 이 13건의 계좌 중 계좌번호가 2956, 2964, 104로 끝나는 계좌 3개의 잔고를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들 계좌의 원금은 5만2167달러, 1494달러, 7861달러 등이지만 이자가 붙어 조금 늘어났다. 또 JP모건과 뉴욕멜론뱅크는 북한계좌동결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아예 모든 내역을 가렸다. 특히 이들 은행은 케미컬뱅크가 인수된 은행이므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시티뱅크도 1994년과 1995년 동결한 4건이 있다고 밝혔고 UBS도 1건을 동결했다고 밝혔으나 이들 2개 은행도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이 기록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에는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되 일반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액수 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원고측 변호인은 그 상세내역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에블로 호 선장도 북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 적군파 테러 희생자유족외에도 1969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당시 선장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그 집행에 나서고 있는등 미국인들은 비록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북한의 죄상이 입증된 것은 물론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까지 그 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와 한국인들로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위) UBS북한계좌동결현황  ▲ 시티뱅크 북한계좌동결현황

▲(위) UBS북한계좌동결현황 ▲ 시티뱅크 북한계좌동결현황

또 지난 2001년 대만의 메가인터내셔널뱅크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5백만달러를 빌려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만은행이 2010년 소송을 제기해 이자까지 포함해 약7백만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북한이 미국 뉴욕의 리퍼블릭내셔널뱅크를 통해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 또 대출과정의 에이전트로 미국 뉴욕 111 8애비뉴소재 CT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선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이 철의 장막 속에 숨어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응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미국이 강력한 대북금융제재를 실시중인 가운데 북한이 최근에는 미국제재를 의식, 미국이 제재한 대상 국가 간의 금융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연방재무부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재 대상 간 금융거래를 하다 적발된 금액은 약 4만달러로 밝혀졌다. 북한이 단 한 푼이라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일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류 재무부장관은 지난 2014년 12월 23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한관련 제재현황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북한이 대북금융제재대상을 통한 금융거래 4건, 만7600달러를 적발해 동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금융제재내역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북한 내 미국자산이 3420만달러 상당이라고 밝힌 이래 그 이후 추가 동결실적을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지만 국가기밀로 취급돼서 공개되지 않았고 지난 5월말 미국과학자연맹의 끈질긴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최근 실적이 공개된 것이다.

류재무장관은 또 지난해 5월 21일에도 연방의회에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2014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대북금융제재대상을 통한 금융거래를 5건 적발, 2만3200달러를 동결시켰다고 보고했다.

적발건수 액수 미비해도 북핵제재 의식 집요한 추적

이 두건의 보고서를 보면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재무부는 그 실적을 집계해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1년, 즉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약 1년간 모두 9건 약 4만달러가 동결됐으며 이처럼 적발건수와 액수가 미미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의식, 한 푼이라도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대상을 발표한 직후 이들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미 재무부, 2015년 상반기 북한금융거래 동결내역

▲ 미 재무부, 2015년 상반기 북한금융거래 동결내역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이 같은 대북제재를 위해 경비로 65만달러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동결금액이 4만달러임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 16배나 많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이더라도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고 핵무기개발을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 2012년 연방상원 상설조사위원회가 작성한 ‘HSBC 돈세탁관련 보고서’에도 북한 계좌내역이 포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HSBC의 미국법인인 HBUS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0년 4월 28일까지 폐쇄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계좌는 지난 2007년이후 거래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HSBC멕시코도 지난 2007년 5월 내부보고서를 통해 북한인 고객명의로 된 달러화전용계좌가 9개있으며 잔액은 4만6천달러라고 밝혔다.
또 북한인 고객명의로 된 달러화 및 페소화 통합계좌가 7개로 잔액은 미화 230만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페소화 전용계좌도 북한인 92명이 137개 가지고 있으며 잔액은 69만7천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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