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건물 소유법인 엉뚱한 명의 재산세조정신청 ‘파문’

이 뉴스를 공유하기

수정신청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법인 소유주로 허위 기재

 ‘김 회장, 꿍꿍이 속셈 따로 있나?’

김민선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이 실제 소유법인이 아닌 엉뚱한 명의로 기재돼 있고 종교기관이라고 명시된 것과 관련, 뉴욕한인회가 본보보도당일 신속하게 다시 서류를 제출했으나 또 다시 존재하지도 않는 엉뚱한 법인이 소유주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지난달 제출한 재산세조정신청서상 소유법인이 뉴욕한인회가 처음 건물을 구입할 때의 명칭이라고 주장했지만, 본보 보도대로 그 법인은 존재도 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첫 구입 때 명칭과 일치할 리가 만무했다. 김 회장은 또 다시 엉뚱한 명의로 재산세조정을 신청, 두 번이나 뉴욕한인회관 건물주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도대체 김 회장은 무슨 목적과 속셈으로 이런 가당찮은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뉴욕한인회관 건물 소유법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김민선 회장이 당초 9월 서명한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소유주가 종교기관이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제출한 신청서는 자신의 서명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뉴욕주법원의 전자접수규정은 재산세조정신청서의 경우, 변호사가 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전자 접수할 경우 소유주의 서명이 없어도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재산세조정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본보가 배포된 지난 16일 오후 4시43분, ‘AMEND’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욕한인회가 지난 16일 본보보도직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접수한 재산세조정신청서 - AMEND 수정이라고 적혀있고 16일 오후 4시43분 접수됐으나 소유주라고 기재된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으로 확인됐다.

▲ 뉴욕한인회가 지난 16일 본보보도직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접수한 재산세조정신청서 – AMEND 수정이라고 적혀있고 16일 오후 4시43분 접수됐으나 소유주라고 기재된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으로 확인됐다.

본지 지적에 발 빠른 대응은 했지만…

뉴욕한인회가 잘못된 법인 명의로 재산세조청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담긴 본보가 LA에 배포된 것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뉴욕시간으로 오후 1시께임을 감안하면, 뉴욕한인회는 그야말로 총알처럼 빨리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뉴욕한인회는 이 수정서류 조차 존재하지 않는 엉뚱한 법인이 뉴욕한인회관 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며 제출한 서류에서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이 수정서류는 김민선뉴욕한인회장이 7월 31일 서류 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고 공증을 받아 서명했으며 지난 9월 15일자로 변호사가 서명한 서류이다. 뉴욕한인회가 지난 16일 오후 부랴부랴 재 접수시킨 이 서류에는 ‘종교기관’이라는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31일 서명한 서류에는 지난달 실제 접수된 서류와 달리 ‘종교기관’이라는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16일 접수한 신청서에서도 지난달 12일 접수된 서류처럼 뉴욕주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인 ’KOREAN ASSOCIATES NY INC’가 건물주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선회장은 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이 건물주이며 이는 ‘내가 아는 한 사실’이라고 선서까지 한 뒤 서명을 했다.

지난주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KOREAN ASSOCIATES NY INC’는 뉴욕한인회관 소유주가 아닐 뿐더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법인이다. 김민선회장은 이 법인이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구입할 당시의 한인회 영문표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인회와 유사한 영문명칭으로 혼선

첫째, 뉴욕한인회관 권리증서인 디드를 살펴보자. 본보가 1984년 1월 31일 오후 1시36분에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된 뉴욕한인회관 매입당시의 디드를 확인한 결과, 매입계약체결일은 1983년 10월 27일이며 매입자인 뉴욕한인회는 ‘KOREAN ASSOCIATION OF NEW YORK INC’로 확인됐다.

▲ 뉴욕한인회 법인등록 내역

▲ 뉴욕한인회 법인등록 내역

’KOREAN ASSOCIATES NY INC’가 한인회건물구입당시 영문표기라는 김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다. 둘째, 뉴욕한인회의 법인서류를 살펴보자. 본부가 뉴욕주 국무부 법인내역을 조회한 결과 뉴욕한인회의 현 명칭은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INC’ 였으며 1972년 12월 21일 법인설립 당시의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NEW YORK INC’ 였다.

그리고 1995년 8월 14일 현재의 법인 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김 회장이 재산세조정신청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Korean Associates N.Y.’이란 명칭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다. 세 째, 그렇다면 ‘Korean Associates N.Y.’이란 법인은 존재하는가. 이미 지난주 보도했던 것처럼 이 같은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뉴욕주 국무부 법인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도 이 같은 법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김 회장은 ‘요즘엔 이메일이나 온라인상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종교기관이란 문구를 넣어 접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서류에는 내 서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뉴욕주법원의 전자접수규정은 재산세조정신청서의 경우, 변호사가 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전자접수할 경우 소유주의 서명이 없어도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뉴욕주법원 웹사이트에 모든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은 뒤 등록이 가능하며 지난해 10월 서류는 바로 담당변호사 계정으로 등록됐다.

▲ 뉴욕한인회가 지난 16일 본보보도직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접수한 재산세조정신청서 - 김민선회장은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의 회장이며 이는 사실이라고 선서한뒤 지난 7월 31일자로 서명했다.

▲ 뉴욕한인회가 지난 16일 본보보도직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접수한 재산세조정신청서 – 김민선회장은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의 회장이며 이는 사실이라고 선서한뒤 지난 7월 31일자로 서명했다.

소유주 서명 없이도 재산세조정신청 가능

서울식품 권중갑회장은 지난 9월 14일 뉴욕주법원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재산세조정신청서 를 제출했다. 서울식품 소유로 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줄여달라는 이 신청서에 권중갑 회장 서명이 없다. 변호사가 소유주의뢰를 받아 전자 접수시켰으므로 소유주 서명이 없더라도 소유주서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양마트 한택선회장도 지난 9월 15일 퀸즈카운티지방 법원에 재산세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욕 플러싱의 노던불루버드 151가 한양마트 내 왼쪽편의 삼각형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이 부동산 소유법인은 서울 쇼핑센터로, 한택선회장이 소유법인대표로 돼 있지만 한 회장의 서명은 없다. 이 역시 전자접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맨해튼 삼풍빌딩의 소유주인 CAN 코너스톤역시 지난 10월 10일 뉴욕카운티법원에 재산세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소유법인을 대표해 이 법인의 세크리테리 윤경훈씨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윤씨의 실제 서명은 없다. 전자접수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전자 접수할 때 의뢰인의 서명이 없어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울식품, 서울쇼핑, 삼풍빌딩 소유주가 매년 제출한 모든 재산세조정신청서가 동일하게 소유주의 피지칼 서명 없이 전자서명으로 간주됐다.

불미스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뉴욕한인회는 민승기씨가 회관건물을 뉴욕한인들은 물론 이사회도 모르게 99년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5만달러를 몽땅 가로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법인으로 잘못 기재돼 있어도 모르고, 이를 바로 잡는다면서 또 엉뚱한 법인을 적게 되는 것이다.
뉴욕한인회에 김민선회장뿐 아니라 이사들도 많고 이사 중에는 변호사도 많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김 회장을 보필해서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 주류사회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