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파푸아뉴기니금광개발 결국 투자사기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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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천 전귀금속회장, 금광채굴사기혐의로 피소된 내막

일확천금 꿈꾸며 실체 없는
금광사업에 투자했다가…‘쪽박’

사기파푸아뉴기니아 금광개발은 허망한 꿈이었던가!.
2007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금광채굴권을 따냈다고 밝혀 뉴욕한인사회를 놀라게 했던 장봉천 뉴욕한인귀금속협회 전회장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내역조차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투자란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돈을 날렸다고 해도 투자받은 사람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투자를 받은 뒤 10년간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고 회계장부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를 빙자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장 씨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장 씨와 함께 활동했던 뉴욕의 직능단체장들로, 10년을 기다리다 마침내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씨가 몇 명으로 부터 얼마를 투자받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소송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푸아뉴기니아 금광개발의 허상과 실체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29일 김용선 전 뉴욕한인네일협회장과 곽우천 전 뉴욕한인봉제협회장이 뉴저지연방 법원에 장봉천 전 뉴욕한인귀금속협회장을 상대로 투자사기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선 전회장과 곽우천 전회장은 뉴욕한인사회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보기 드물게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탓에 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직능단체 활동을 했던 동료인 장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지가 소송장을 확인한 결과 소송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장 씨의 파푸아뉴기니아 금광채굴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원금의 370% 미끼로 투자 권유

김 씨와 곽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07년 5월 23일 장 씨가 자신들을 포트리로 초청해 파푸아 뉴기니아의 금광채굴사업을 소개하고, 한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금덩어리를 캐는데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장 씨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금을 채굴하면 전체수입이 투자원금의 370%[투자원금의 4.7배]가 되고, 순수익이 투자원금의 260%[투자원금의 3.6배]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 2007년 10월 금광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장봉천 전회장

▲ 2007년 10월 금광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장봉천 전회장

김씨와 곽씨가 소송장에서 밝힌 날은 장 씨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금광채굴사업 투자설명회를 열었던 날로 추정된다. 당시 곽 씨는 한인일간지에 투자설명회 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모집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장 씨는 미다스 리소시스사의 이사 진주[JIN JOO]씨와 함께 자신들이 파푸아뉴기니아의 미시마 아일랜드의 불팟크릿의 금광채굴권을 획득했으며 채굴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씨와 곽 씨는 사업설명회 열흘정도 뒤인 2007년 6월 4일 영어로 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고 각각 10만달러씩을 투자했다. 이들은 영어로 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장 씨의 구두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다고 밝혔다. 투자를 받은 장 씨 또한 투자자들이 영어로 된 계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음을 잘 알았고, 반복해서 김 씨와 곽 씨에게 절대로 손해 볼 일 없다고 설득하며 자신만 믿고 투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16일 장 씨는 이들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해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4만 달러씩을 더 투자했다. 1인당 14만 달러씩을 투자한 셈이다. 이때 장 씨는 금광채굴에 필요한 장비는 한국에서 곧바로 파푸아뉴기니아로 보낼 것이며, 채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씨와 곽 씨는 매달 장 씨를 만났고, 장 씨는 만날 때마다 금광채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곽 씨, 장 씨 모두 당시 직능단체장으로, 매달 한 번씩 직능단체장협의회 모임을 가졌음을 감안하면 모임 때마다 장 씨가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 김용선-곽우천씨의 장봉천씨 상대 소송장

▲ 김용선-곽우천씨의 장봉천씨 상대 소송장

10년이 지나도 금 채굴소식 감감무소식

2007년 6월과 2008년 4월등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투자기간은 60개월, 5년이었다. 이 투자계약서 5조 C항에 따르면 ‘장봉천씨의 사망을 포함, 어떤 이유로든 투자계약체결 2년 내에 채굴이 중단되거나 폐업하면 미다스리소시스사는 이자는 지불하지 않되 원금을 즉각 반환한다’고 돼 있다.

또 ‘만약 2년 이후에 채굴이 중단되거나 폐업하면 미다스리소시스를 청산하고 청산 뒤 남은 자산에 대해 투자자의 지분대로 청산 30일내에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투자계약서 6조는 ‘투자자들은 미사드사의 회계장부등을 열람하고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을 채굴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투자계약기간 60개월, 5년이 훨씬 지나도 장씨는 금광채굴이 지연된다고 거듭 사과만 계속했고, 그 같은 사과도 수년전부터 뚝 끊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금광채굴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언제 중단됐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단 한번도 금광채굴을 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투자계약서상 2년 내 채굴중단에 해당한다. 설사 채굴을 하다 2년 이후에 중단됐다 해도 반환규정에 해당된다. 2년 내 중단 때 투자금원금의 반환, 2년 뒤 중단 때는 회사청산 뒤 지분대로 잔존자산을 반환해야 하지만, 투자금도 반환되지 않았고, 회사를 청산했다는 통지도 없었다.

10년간을 한결같이 장씨를 믿고 기다리던 두 사람은 지난 6월 26일 장 씨에게 미다스리소시스사의 회계장부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 씨는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투자자 두 사람은 장 씨가 금광채굴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실제로는 금광채굴사업을 할 의도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오도했으며 금광채굴스케줄도 세우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였다며 투자사기라고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채굴사업자 장씨, 사업 중단 시인

이에 대해 장 씨는 지난 1일과 2일 여러 차례에 걸친 본보와의 통화에서 ‘파푸아뉴기니아 금광채굴사업은 중단된 지 오래이며, 나도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본 것이 수년전’ 이라며 사업 중단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장씨는 ‘금광채굴준비를 95% 마무리한 상태에서 운영자금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혀, 단 한 번도 채굴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장씨는 ‘파퓨아뉴기니아 미시마섬의 2개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획득했으나, 1개 광산은 한국기업에 매각했고, 1개 광산은 아직 소유하고 있으며 그 광산의 가치는 1억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한국기업에 매각한 광산은 한국기업의 채굴결과 점토질이 많이 나와서 채굴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는 파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며, 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파푸아뉴기니아지도 - 본섬 절반은 인도네시아이며 절반은 파푸아뉴기니아, 마시마섬은 파푸아뉴기니아수도에서 6백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 파푸아뉴기니아지도 – 본섬 절반은 인도네시아이며 절반은 파푸아뉴기니아, 마시마섬은 파푸아뉴기니아수도에서 6백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장 씨는 또 ‘2007년 5월 투자설명회에 100여명이 왔지만 실제 투자를 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나도 금광채굴을 위해 3백만달러 은행대출을 신청했으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터지면서 대출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장 씨가 시인한 대로 금광채굴사업은 사업준비단계에서 좌절된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서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또는 회사청산 뒤 남은 돈이나마 지분대로 반환했어야 한다. 계약위반임이 분명하며 투자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

본보확인결과 미다스 리소시스사는 지난 2007년 4월 17일 뉴저지주에 설립된 법인이며 현재도 존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의 유일한 이사가 장씨 본인이며, 장씨외에 다른 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시마섬의 광산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1억5천만달러에 달한다는 장 씨의 주장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일단 미시마섬의 광산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국유지 또는 사유지이며, 거의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은 이를 국가나 원주민으로 부터 일정기간 임대해서 채굴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을 소유할 수 없고 일정기간 임차만 가능한 것이다. 또 파푸아뉴기니아정부가 매분기 발표하고 있는 채굴허가권을 확인할 결과 현재 미다스리소시스사 명의의 채굴허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푸아뉴기니아정부는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발급된 채굴허가권, 신청 중인 채굴허가권, 갱신중인 채굴허가권, 불허 또는 취소된 채굴허가권 등, 채굴허가권내역을 4개 범주로 나눠서 공표하고 있다. 미다스리소시스사는 현재 채굴허가권이 없는 것은 물론, 채굴허가권을 신청 중이지도 않고, 갱신신청을 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억5천만달러 가치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 미시마금광 채굴회사의 2000년 사업보고서

▲ 미시마금광 채굴회사의 2000년 사업보고서

수명 다한 폐광가지고 투자자들 현혹

장 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미시마섬은 파퓨아뉴기니아 수도에서 6백킬로미터, 본섬의 동쪽에서 19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1890년대 말 금광이 발견돼 1900년대초반부터 금채굴이 시작됐고, 1990년대부터 외국기업의 채굴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시마섬 금광은 환경문제와 공공보건문제로 2004년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본보가 입수한 미시마섬 금광채굴업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시마섬 금광은 플레이서돔이라는 회사가 80%, 오로겐미네랄이라는 회사가 20%지분을 가지고 지난 1989년 7월부터 금과 은 채굴에 나섰으며 2004년으로 금광으로서의 수명이 다했다.

2000년까지의 채굴량은 금이 무려 320만온스, 은이 1630만온스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광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다. 현재 금 1온스의 가격이 1280달러정도, 1온스에 천달러만 계산해도, 2천년까지 약 11년간 미시마섬 금광에서 채굴된 금의 가격은 32억달러, 한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금 1온스 채굴에 투입되는 전체 원가가 267달러에 불과했으므로 말 그대로 노다지였다. 하지만 노다지는 2004년에 사실상 끝이 났다. 본보확인결과 현재도 미시마섬에서 1개 업체가 채굴허가권을 받아 채굴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업체는 일본계 업체로 드러났다. 2012년에도 미시마섬에서 채굴허가를 받았던 업체가 3개사였으나 이들 업체 모두 장 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장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자가 2명이라고 밝혔지만, 김 씨와 곽 씨에게는 25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고, 2007년 10월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에서만 4명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장씨는 ‘2008년 3월부터 채굴작업에 들어가며 금매장량이 3.96톤으로, 약 83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는 2008년 2월에도 뉴욕중앙일보등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파푸아뉴기니아거주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대한자원개발등이 심바이지역에서 국유지를 임차, 채굴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한자원개발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파푸아뉴기니아거주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대한자원개발등이 심바이지역에서 국유지를 임차, 채굴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한자원개발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지난 2004년 11월 16일 뉴저지주 서머셋카운티의 플레인스필드의 주택을 58만2천달러에 매입했으나 지난 2012년 9월 20일 이 주택을 38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또 1995년 11월 8일 뉴저지주에 ‘봉 앤 선스 코퍼레이션’을, 지난 2002년 8월 9일 뉴저지주에 ‘장 앤 민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이사는 장씨 1명으로 드러났고, 주소지는 모두 동일했다.

일확천금 꿈꾸다 쪽박 찬 투자자들 탄식

장 씨는 뉴저지에서 20여년간 보석상을 운영했으며, 한인사회에서도 무난한 사람으로 통했다. 또 한인사회에 부동산외에 금광투자라는 미처 몰랐던 분야를 제시했지만 결국 노다지의 꿈은 오래전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광투자는 위험이 큰 사업이다. 성공확률이 매우 적으므로 실패하기 다반사다. 장 씨의 노다지 금맥 캐기가 실패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도 위험을 무릎 쓴 사업인 만큼 실패의 아픔도 분담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어쩌면 장 씨 본인도 또 다른 사람들의 사기피해자 일수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랜 친구들에게 적어도 투자계약서대로는 했었어야 했다. 만약 계약 2년 뒤 채굴을 중단했다면, 회사를 청산하고 얼마가 남든 간에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분대로 돌려줬으면 소송까지 가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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