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후 최대 주가조작사건 <최유신> 리타워텍회장 거액 손해배상소송 패하자 뒤늦게 재심 요청한 까닭

■ 한국 재판 땐 묵묵부답해오다가 5년 만에 재심청구

■ 송달 받고도 답 안하더니 이제 와서 ‘송달잘못’주장

■ 정운호100억 로비 관련 최유정이 봐줬다며 ‘생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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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달인 최유신,
‘소송서류 받지 못해 패소했다고?’ (황당주장)

최유신2사상최대의 주가조작사건을 일으킨 최유신 리타워텍회장이 거액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하자 뒤늦게 한국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재판 때는 홍콩에 머물며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에 응하지 않고는 패소판결을 받자 뒤늦게 한국법원판결이 잘못됐다며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특히 최 씨는 또 한국재판 때 주심판사인 최유정판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우상철씨와 같은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우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유정판사가 정운호네이쳐리퍼블릭회장으로 부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실까지 끌어다 붙이는 등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최유신 리타워텍회장의 거액 손해배상소송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 리타워텍회장이던 최유신 현 스펙만그룹회장이 지난 10월 3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황당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우상철씨가 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의 승소판결을 인정, 1328만여달러 배상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딴지를 건 것이다.

최 씨는 우 씨의 승소판결 인용요청에 반대한다며 당시 판결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궐석판결로, 소송장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뉴욕주 민사소송법 제53조 외국법원 판결 인용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5월 리눅스주식회사 대표 우상철씨가 자신회사 지분을 최 씨에게 넘기고 60억원에 해당하는 최 씨 회사인 리타워텍 주식을 받았으나 최 씨의 주가조작이 드러나며 리타워텍 주식은 폭락한데 따른 것이다.

소송서류 송달받지 못해 졌다며 적반하장 주장

우씨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1년 뒤 리타워텍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돈은 5억2천만원으로 약 53억원 손해를 입자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패소했지만, 2011년 9월 29일 항소심에서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대법원도 지난 2013년 10월 우 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 씨가 지난 2016년 홍콩법원에, 2017년 미국법원에 판결집행에 나선 것이다.

▲ 최유신측, 한국법원판결 무효주장 뉴욕주법원제출

▲ 최유신측, 한국법원판결 무효주장 뉴욕주법원제출

우 씨가 지난 2월 21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하버드대학과 최 씨의 딸을 상대로 제3자 디스커버리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허가를 받아내자 최 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지난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11년 9월의 승소판결을 5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문제 삼아 우 씨의 승소판결을 근거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최 씨는 재심소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09년 9월 29일 선고하고 대법원에 의해 2013년 10월 31일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2심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최유신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금 52억원에 2001년부터의 이자를 가산, 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최 씨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2009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우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의제자백 법리 둘러싸고 패소재판 재심청구

최 씨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자신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고인 우 씨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으로 본다며, 의제자백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재판부가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은 물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소송장등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에 임할 수 없었으며, 송달이 제대로 안된 재판은 무효라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3년 판결에서 ‘서울고법이 홍콩에 살던 최 씨에게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2009년 2월 12일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를 외국에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으나 최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최 씨가 우 씨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대법원확정판결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최 씨는 재심소장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 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소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주소보정 때에도 엉뚱한 주소를 적어 서류가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소송때는 온갖 이유를 대며 송달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적반하장격으로 송달을 제대로 안 해줬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 최유신 재심소장

▲ 최유신 재심소장

최 씨는 또 항소법원 재판부가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의제자백여부에 대한 심리도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답변서 제출기한과 불이익에 대한 미고지, 석명권 불행사, 최 씨의 방어권보장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우씨의 공격방법이 변경됐지만 최 씨 자신은 준비서면 등을 받지 못해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기회도 가지지 못했으므로 의제자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씨의 항고장 받지 못해 상고심 미출석 주장

그러나 최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월 12일 최 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요지는 최 씨의 재심소장과 달랐다. 최 씨는 대법원 상고요지에서 항소심에서 2011년 4월 21일이 돼서야 우 씨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와 반론기일 및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틀림없이 송달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 씨는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에 문외한이어서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자신이 전부 승소했고, 송달서류에 포함된 원고의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는 1심판결내용과 특별히 다른 우 씨의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입증촉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대법원상고 때는 자신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특별히 다른 주장이 없어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이제 패소판결이 내려지고 미국과 홍콩에서 판결을 집행하려 하자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 씨는 재심소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패소판결당시의 주심판사가 최유정이라며 최유정판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 정운호게이트사건과 관련, 100억원의 수임료 비리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6년 실형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최 씨가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회장으로 부터 100억원의 불법로비자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판결 때도 우 씨의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주심판사가 봐줘 패했다’ 막장드라마 연출

특히 최씨는 그 이유로 최유정판사와 우 씨가 서울대학교 동기생이므로 유착관계가 있어서 나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다.
최 씨는 뉴욕주 법원에도 최유정판사 100억원 수임료 비리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 그러나 우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35만명에 이르며, 동기생도 3만여명에 달한다며, 동기생이라는 이유로 유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며 판사전체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왼쪽) 최유신 2011년 9월 1일 항소심 불출석 증명서 ▲ 최유신사건 대법원판결

▲(왼쪽) 최유신 2011년 9월 1일 항소심 불출석 증명서 ▲ 최유신사건 대법원판결

이처럼 대한민국 사상최대의 주가조작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다 홍콩으로 도주한 최 씨는 피해자인 우씨가 13년 법정투쟁 끝에 승소하고, 이제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를 120배 폭등시켜 이익을 챙겼고, 그 주식은 결국 10원까지 떨어져,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 최 씨가 뒤늦게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최 씨는 영화 설국열차 등에 투자해 톡톡히 재미를 봤고, 2015년에는 스팩맨엔터테인먼트 라는 회사를 통해 송혜교, 강동원, 유아인등이 소속돼 있는 UAA라는 연예기획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런 최 씨가 스스로 한국사법권내로 기어들어왔다. 한국사법부는 준엄한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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