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재]메디케어 파트-B로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가? 연방정부 메디케어 당국에 문의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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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바 ‘진덴탈’…‘메디케어B 가입자 임프란트 치료’는 편법?

치과는 메디케어 진료과목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무슨 용빼는 재주로’

미국에서 의료분야에서 가장 가기가 껄끄러운 곳이 치과이다. 치료 받기가 아프고 무섭기도 하지만 치료비 때문에 더 아프다. 메디칼 플랜이 있어도 치과 플랜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수도 없는 사람은 멕시코 티화나에 가기도 한다. 또 미국에서 치과 분야에도 전문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환자들은 치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곤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보험과 소송 문제가 겹치기에 치과 전문의가 존재한다. 이같은 치과 환경의 어려운 점들을 이용해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치료를 해준다’며 고객을 마구 끌어들이는 치과병원들이 날로 증가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련 당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치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중 다이어몬드 바 지역의 한인계 진덴탈그룹은 메디케어 B-PPO가입자들은 임프란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으로 한인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선데이저널>이 연방정부 메디케어 당국에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내용을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진덴탈지난해 9월 본보에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정 모씨(72)가 문의를 해왔다. 그는 “메디케어 파트-B가 있으면 임플란트 치료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치과병원이 다이아몬드바에 있다는데 정말로 메디케어로 가능한가”라면서 “정말 그렇다면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질문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코리아타운의 한 외과병원의 간호사가 “요즈음 환자들 중에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수술을 쉽게 받는 한인병원이 동부에 생겼다면서 우리에게 문의하곤 했다”면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치과진료에 메디케어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며 문의를 해왔다. 이 같은 전화 문의에 본보 기자는 “아니…외과병원이면 우리 언론사보다 먼저 관련 당국에 문의하셔야죠.”라고 되물었다.
과연 메디케어 B-PPO가입자는 임플란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었다.

환자 치료보다 유치에 더 힘쓰는 병원들

더 심각한 상황은 본보 기자가 타운에서 개업하는 2개의 치과병원을 방문해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수술>에 관해 문의했다. 2개 치과병원 의사 두 명은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다. 기자는 그중 한 치과의사에게 ‘이같은 문제를 치과협회 등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담당국 홍보자료에서도 메디케어로는 치과 시술을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는 문제의 진덴탈그룹의 홍보 문구를 찾아 보았다. <가족처럼 진심을 다하는 치과 진덴탈그룹이 가까운 다이아몬드바에서 메디케어 파트B, 헬스 PPO를 가진 65세 이상 분들게 임플란트를 특가에 선보인다. 최대 50% 할인(뼈 이식은 제외)을 제공하며 1만 건 이상의 임플란트 보철 경험 의료진이 직접 진료한다. 2125 S. Brea Canyon Rd., Diamond Bar. (909)861-8996>라고 소개되었다.

한인 신문에는 <대행업체 없이 UCLA의료진이 직접 메디케어 빌링까지 해결하는 안전한 병원. 메디케어 파트 B 임플란트 수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께 임플란트 특가 혜택. 진덴탈이 은퇴할 때까지 책임지고 무상으로 크라운 워런티 해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특히 이같은 신문광고에서는 “UCLA 의료진”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나 신문 구독자는 진덴탈병원이 UCLA메디칼 센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오도시키고 있다. 진덴탈그룹은 UCLA병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 다만 이 치과병원의 4명 의사들이 UCLA 졸업생일 뿐이다. UCLA 졸업과 UCLA메디칼 센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덴탈그룹은 마치 자신들의 병원이 UCLA와 한 통속인 것처럼 오도시켰다. 정확하게 광고하려면 “UCLA출신의 본 진덴탈그룹 의료진”이라고 했어야 한다. 따라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 규정상에도 위법 광고이다. FDA(미연방식품의약청)에서도 금지하는 과대, 허위 광고이다.

편법 불법 과대 허위 광고 버젓이

연방정부는 메디케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문의받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다. <Call the Medicare Rights Center’s free national helpline at 800-333-4114.>
일반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메디케어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부담해주지 않고 있다. 치과의사가 아닌 대부분 일반 의료진들도 이 점들을 알고 있다. 본보 기자는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치료를 해준다’는 일부 한인치과병원들과 특히 공격적인 광고를 하는 진덴탈그룹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 정부 메디케어 당국의 미디어 콘설턴트 샌드 드류(Sande Drew, Media Consultant, Medicare Government)에게 질의서를보냈다. 진덴탈그룹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점도 알렸다. 다이아몬드 바에 한인치과병원 진덴탈그룹이 임플란트 수술을 메디케어 시스템의 지원을 받게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성규 원장을 포함해 4명의 전문의가 포진한 진 덴탈 그룹이다. 단독 병원 운영 8년째, 진덴탈 그룹 4명의 닥터는 임플란트 수술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단순 계산해도 1년에 1400건이 훌쩍 넘는 수치다. 365일 중에 주말을 제외한다면 7년을 하루같이 하루에 다섯 건 이상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다. 숫자로 본다면 임플란트 대가들이다.

진덴탈그룹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잘한다는 소문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잇점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이아몬드 바 진덴탈그룹의 이 원장이 한인 언론에 설명한 것을 요약한다. 치과는 메디케어 진료과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부분에 대하여 치과 대부분은 메디케어 지원 진료과목에 없지만 ‘진덴탈그룹이 제공하는 혜택은 임플란트 수술에 해당되는 지원이다’라고 밝혔다. 소규모 병원이 적용 받는 메디케어 파트B에도 HMO가 있고 PPO가 있다. HMO를 통한 혜택은 담당 의사의 리퍼럴(referral)이 필요해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B-PPO를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지 않는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헬스 PPO로 임플란트 수술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HMO를 가진 분도 PPO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면 이 부분도 진덴탈이 알려준다고 했다. (메디케어 사무국 전화는 888-201-4746으로 주7일 운영하며 통역도 있다) 임플란트 시술을 메디케어로 한다는 게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 원장은 이같은 혜택들은 메디컬 빌링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러 치과들이나 대형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한인 치과들에서는 제3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제공하곤 했다. 정부 보험을 상대할 때는 꼭 의사가 직접 서류 작성과 진단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이 직접 빌링을 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진 덴탈 의사들이 직접 빌링도 한다. 아마도 유일하게 닥터들이 직접 진단하고 시술하며 빌링 또한 제3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들이 직접 자세하게 작성하는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기존 메디케어 병원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기존 메디케어 병원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닥터들이 직접 빌링 과정 A-Z까지 관여하며 제3대행사에 맡기지 않아 문제 발생 소지가 적다. 아무래도 보통의 치과들이 의사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3대행사에 맡기면서 잘못이나 실수들이 발생할 때가 많다. 환자분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 의사가 직접 관여하는 곳에서 정부 보험을 상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보험에 대한 경험과 정보로 한인 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3대행사가 아닌 그룹 의료진이 직접 한다.진덴탈그룹은 UCLA 치과대학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진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지만 임플란트 수술 1만개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특급 수술 의료진이다’라고 밝혔다. 진델탈그룹은 최신 수술 테크놀로지와 수술 기구들을 계속 확보하고 환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혀 밝히고 있다.

병원 CT 촬영 기계는 햇볕 정도의 방사선량으로 촬영할 정도다. 줄기세포를 환자의 자가혈에서 채닥터취해 모든 수술에 접목 시키고 있다. 이 방법에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에조(piezo) 유닛도 보유하여 연골 조직에 해를 주지 않는 절개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플란트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미국산 만을 사용하는 것 또한 진덴탈그룹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코-페이먼트가 있지만 기존 임플란트 수술 비용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저렴하다.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고 좋아하고 있다고 했다. 진덴탈그룹은 과잉진료가 근절될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 병원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메디컬 빌링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할 필요가 없다. 또 항상 담당 주치의와 수술 공조를 진행하여 안전한 상황을 확보한 후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만약 여력이 닿으면 LA한인타운에 있는 노인들 위해서 브랜치 하나 정도 확대할 생각은 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성실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두 개가 한계일 것 같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광고에서 ‘조만간 LA지역에도 병원을 개설 예정’이라고 했다.

무슨 방법으로 메디케어 B 가입자에 특혜를

메디케어 플랜이란 정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메디케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병원 입원 진료를 지원하는 플랜 A이다. 둘째는 의사 방문과 외래 진료를 지원하는 플랜 B다. 보통의 소규모 병원에서는 플랜 B를 활용하게 된다. 자격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 모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환자 부담은 일반 메디케어가 병원 및 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코-페이먼트를 통해서 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의 진료비 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통 가입은 초기 가입기간 (IEP)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첫 번째 기회다. 65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과 그 달 이전, 이후의 3개월에 해당된다. 혜택은 생일 이전에 가입해도 생일이 있는 달의 첫날부터 혜택이 제공된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당국의 샌드 드류 미디어 콘설턴트는 이번 본보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메디케어로 치과 임플란트 진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이다.” (According to what I was able to find out Medicare has not started covering dental implants. Medicare Advantage plans may cover a portion of the procedure depending on their dental benefits but it would be very rare.)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담당자도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의 임플란트 수술 커버를 일반적인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시술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이 담당자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제보를 받은 바 있다” 면서 “현재 일부 치과병원들에서 메디케어 파트-B의 환자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 비용을 부담 하는 예가 있으며 해당 병원들이 이같은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진료 계획을 직접 작성한다는 제보였다”라고 전하면서 이 관계자는 “이는 불법이다”라면서 “현재 해당 제보에 대해 여러 각도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수사에 나서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노인을 위한 선택 치과 플랜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선택이 있다” 고 밝혔다. 여기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 (파트 C)에는 정기적인 치과, 시력 및 처방약 보험 혜택이 포함된다며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계획이 있으며 다양한 보험료 및 보험 적용 옵션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메디케어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 혜택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외 케이스 뿐이다”라는 것이다. 극소수의 케이스가 마치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오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이런 의사들이 의료환경을 흐리기에 다른 의사들이 당국에 고발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전문협회가 이런 불법이나 편법을 알고도 방관하는 자세이다. 비록 치과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의 협회들의 양상은 모두 비슷하다. 한인타운에 변호사 협회가 있으나 악덕 변호사들이 설쳐도 한인 변호사협회가 징계나 계몽에 나선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의사들의 불법행위도 수없이 많았으나 한인 의사협회가 불법 의사들을 고발 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진덴탈그룹에 대해 메디케어 당국이 수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는 메디케어로 임플란트 수술관계 등에 관해 진덴탈그룹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7일 마감시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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