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聲人聲 천성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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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 자랑하는 단체장들 새해에도 예외없이…

▲조봉남 미주한인회장

▲조봉남 미주한인회장

새해가 되자 지난해 새로 교체된 새회장들이 얼굴 알리기에 여념없다. 그 중 통일교육위원LA협의회장, 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 미8사단OC사단장, 아리랑축제재단 명예회장이란 감투를 쓴 조봉남 회장의 행보에 구설수가 따르고 있다. 미주한인재단 총회장이라는 조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주한인재단의 각 지역 지부회장 26명을 임명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새로 지부나 지회장에 선정된 임원들에는 전,현직 한인회장들도 있는데 K부회장등을 포함해 일부 임원들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말들이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우선 판을 키우고 있는데, 자신이 지닌 여러 단체장 산하 타이틀을 두고 자기 사람 만들기에 분주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

특히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위원LA협의회를 두고서도 여러곳에 지회를 조직히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한 단체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단체 대표 감투를 쓰고 임원들만 수십명 두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예로 통일교육위원LA협의회 자체 운영도 중요한데 미주한인재단, 미8사단OC사단장 등 감투가 그에게는 무겁지 않은가보다. 미 8사단이란 조직도 일개 “민간향토방위군”이란 개념의 단체인데, 마치 예비군인양 행세를 하고 언제부터인가는 개별 조직도 늘려 세과시를 해왔다. 이를 두고도 ‘마치 재향군인회의 중요 조직인양 허세를 부리고 있어 문제다’라는 비판을 당해왔다. 감투를 썼으면 감투에 걸맞게 커뮤니티 이익에 부응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우리 한인사회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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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수개월 밀린채 새해를 맞아, 신고정신 아쉬워…

‘USKN이라는 방송사의 사이트에 가면 미국 정부에 등록된 공식 언론사이고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과 중국의 관영 CCTV, 한국의 아리랑 TV 등과 함께 콘텐츠 사용 제휴를 맺은 아시안 언론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이 방송은 세계 TV업계의 대세인 IPTV와 기존의 공중파 TV, 위성TV 등에 모두 공급 되고 있으며, 주류 미국사회의 뉴스를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제작 돼 아시아인 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방송은 생활에 필요한 민생관련 뉴스와 이민사회에 필요한 미국 정치 뉴스를 전달하는 프라임 뉴스, 중요 이슈들을 짚어 보는 뉴스 포커스, 주류사회 영자 신문을 설명하는 신문고법과 문화, 교육제도 등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미국생활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우수한 제품을 미주에 공급하는 홈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USKN방송이 한인 직원들에게 수개월동안 봉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USKN방송에서 일했던 한인계 직원들이 임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한 결과, 적어도 3명의 전직 직원들로부터 ‘USKN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청취했다. USKN의 임금미지불 사건은 한인 방송기자들 사이에서도 문제시 되어왔다.

이에 대하여 본보는 USKN의 K대표에게 입장 설명을 2회에 걸처 요청했으나 201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아무USKN런 답변을 접수하지 못했다. 이처럼 직장에서 보통 임금을 못받는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피해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최저임금 (Minimum Wage)과 오버타임을 못 받은 경우이다. 최저임금은 성과급(피스당), 수수료(커미션), 시간당, 월급제 지불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주 노동자들은 주법 에 규정된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오버타임/Overtime)은 다음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 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만일, 노동자가 한 주에 7일을 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노동청 신고해야

그리고 식사 및 휴식시간 (Meal and Rest Breaks)도 보장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가주 노동자들은 5시간마다 방해 받지 않는 30분의 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근무시간이 4시간보다 짧을지라도 휴식 시간을 갖을 수도 있다. 한편 불법 임금 공제 (Unlawful Deduction from Pay) 피해도 신고 대상이다. 임금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같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 귀하의 고용주는 임금에서 어떠한 부분도 지체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노동청은 최저근로기준에 미달하고 불법적인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가 준수치 않는 경쟁업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근로기준 감독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 으로도 일컬어지는 노동청은 가주 산업관계부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노동청은 주정부 기관으로서 신고 받은 노동법 위반 사항을 조사 및 감독한다. 노동법 위반 신고를 위해 사회보장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혹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신고자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노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청은 각국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통역관을 제공하기에 한국어에 능숙한 통역관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위반과 같은 기본 노동법 위반을 “임금절도”라고 부른다. 이러한 임금절도를 행하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신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사항을 익명으로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단속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익명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체불임금은 신고후 현장단속과는 현장조사와 벌금장이 완료된 후 고용주에게 받은 미지급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송부할 것이다. 개인별 임금 청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노동청(임금청구판결과) 에서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직접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강등 또는 처벌하는 경우에 가주법에는 고용주가 노동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노동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해고시키 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고용주가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청의 보복 수사 과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타운도 너도나도 신고정신이 활발해야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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