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면 가격담합소송…농심•오뚜기, 소송비용 깨끗히 포기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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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오뚜기

담합소송 이기고도
소송비용 포기하고 종결진 기막힌 묘수

한국라면가격담합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구매자측이 지난달 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농심과 오뚜기의 승소가 확정된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오뚜기의 2배가 넘는 농심이 오뚜기의 절반정도의 소송비용을 지출, 훨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뚜기는 농심소송비용 전체에 맞먹는 돈을 그래픽등을 도입한 프리젠테이션에 투입, 소송도 비주얼화시대임을 실감케 했다. 또 농심과 오뚜기는 패소한 구매 자측으로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포기함으로써 구매자측의 항소를 봉쇄하는 신의 한수를 통해 소송을 완전히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측이 항소한다면 농심과 오뚜기도 또 다시 천문학적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몇%나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소송비용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실익을 챙긴 것이라 판단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농심 오뚜기

지난 2013년 8월 시작된 소송가 5억달러상당의 라면가격담합소송,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은 지난 2017년 1월 집단소송을 승인했고, 농심과 오뚜기가 청구한 약식판결을 기각함으로써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고, 약 한달여에 걸친 불꽃 공방끝에 지난해 12월 17일 마침내 ‘가격담합이 없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고, 지난 1월 11월 피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장장 5년6개월만에 농심과 오뚜기가 승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승소한 농심과 오뚜기는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 소송비용을 얼마나 지출했을까? 재판비용은 통상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과 재판절차에 따라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실비, 즉, 소송비용[COST]으로 나눠진다.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의 최소 10배를 넘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지만,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비밀이므로 공개되지 않지만 족히 수백만 달러는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송비용은 재판부가 승인하는 한도내에서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으로 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패소측의 소송비용은 공개되지 않아도 승소측의 소송비용은 공개된다.

비용청구농심, 매우 효율적으로 소송수행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배심원평결전인 지난해 12월 4일 재판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승소한 측은 2월 8일까지 소송비용청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월 7일 원고와 피고 양측은 소송비용청구서 제출기한을 2월 15일로 1주일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심과 오뚜기는 2월 15일 각각 소송비용청구서[BILL OF COSTS]와 청구액을 입증할 영수증등 제반 증거를 제출했다. 농심은 625페이지에 달하는 비용지출증거 16건을 첨부했고, 오뚜기도 602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7건을 각각 첨부했다. 농심이 좀 더 꼼꼼해서 오뚜기보다 많은 양의 청구서를 법원에 제시했고 청구서 작성자의 진술서도 덧붙였다. 이 소송에서 미국판매규모가 훨씬 큰 농심은 소송비용 31만8천여 달러를 지출한 반면, 오뚜기는 무려 59만6천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모두 약 91만5천달러를 소송비용으로 투입했지만, 오뚜기가 농심보다 약 2배나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2월 현재 한국라면시장점유율은 농심이 54%인 반면 오뚜기는 24%로 농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오뚜기가 농심의 두배를 지출함으로써 농심이 소송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이 승인한 소송비용청구서는 소송비용을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원수수료, 속기록작성, 데포지션관련 비용, 문서생산비용, 증인관련비용, 전문가 및 통역비용, 기타등이다. 농심이 지출한 소송비용중 가장 큰 항목은 데포지션관련비용으로 데포지션속기록 작성에 13만백여달러, 데포지션증거 확보에 만1151달러, 공증료 3062달러등, 약 14만5천 달러정도였다. 데포지션관련비용이 전체 소송비용 31만8천여달러의 절반에 달할 정도다. 그다음 많은 부분을 차지한 비용은 문서생산이며 이중 비주얼에이드, 즉 프리젠테이션등 재판자료의 시각화에 투입한 비용이 8만7천달러에 달했다.

또 세번째로 많은 비용은 통역비로 약5만7천달러였고, 그외 속기록작성과 디스커버리자료재생산과 재판속기록 작성에 각각 만천달러상당이 투입됐다. 재판속기록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배심원재판의 속기록으로, 속기사 2명이 투입됐으며 전체 비용은 2만2천달러이며, 농심과 오뚜기가 각각 50%씩, 약 만천달러를 부담한 것이다. 그리고 증인관련비용, 즉 LA등에 거주하는 증인이 샌프란시스코소재 연방법원에 출석할 때 항공료, 숙박료, 식비등으로, 약 8천7백달러정도였다.

오뚜기, 비주얼에이드만 31만 달러 지출

반면 오뚜기는 그야말로 재판자료의 시각화에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59만6천달러의 소송비용중 비주얼에이드에 지출한 돈만 비주얼에이드에 지출한신고했다. 소송비용 절반이상을 프리젠테이션자료 제작에 투입한 것이다. 또 디스커버리자료 재생산에 5만7천여달러를 투입 하는 등, 문서생산에만37만달러를 사용했다. 데포지션속기록 작성에는 11만6쳔여달러를, 통역비로 약 5만달러, 증인비용으로 2만천여달러, 재판속기록은 만9백여달러였다. 증인비용도 오뚜기가 농심보다 2배이상 많았으며, 이는 홍대식, 서흥덕, 유경호등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증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가장 싼 항공권인 이코노미석이 제공됐고, 숙박비는 하루 267달러, 식비는 하루 74달러등이 지급됐다.

▲ 오뚜기는 지난 2월 15일 59만6천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청구서를 제출했다.

▲ 오뚜기는 지난 2월 15일 59만6천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역비도 만만챦았다. 미국인들의 미국소송에는 통역등이 필요없으므로 한푼도 들지 않지만 재미동포나 한국기업, 한국거주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소송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 통역비용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어느 정도 영어에 능통한 재미동포들도 소송에서는 통역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영어실력만 믿고 재판에 임하기는 힘든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에 출장간 통역사는 하루에 1200달러씩을 받았고, 비행기탑승등 이동때는 이의 절반인 하루 6백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항공료, 숙박비, 식비등은 물론 택시비등 모든 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다. 그나마 10일씩 장기출장이므로 8시간기준 1200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통역비가 적용됐다. 또 다른 통역사는 하루 1600달러, 이동때는 하루 8백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통역사는 시간당 225달러로, 377시간동안 통역을 담당해 8만4825달러를 받았다. 농심과 오뚜기뿐 아니라 직접 구매자와 간접 구매자등 원고들도 각각 10만달러이상의 통역비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소송가가 5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소송이므로 통역비용이 비쌌지만, 보통 통역사는 시간당 120달러에서 150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재판도 비주얼시대’임을 실감케 했다.

▲ 농심은 지난 2월 15일 31만9천여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청구서를 제출했다.

▲ 농심은 지난 2월 15일 31만9천여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청구서를 제출했다.

농심과 오뚜기가 고용한 비주얼에이드담당회사는 오렌지카운티소재 회사로, 두 회사가 공동피고이므로 공동으로 필요한 자료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했고, 단독 프리젠테이션자료가 필요할 때는 해당회사가 비용을 지불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그래픽전문가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 225달러에서 최고 350달러에 달했다. 이 회사가 청구서에서 약 20%정도를 깍아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소송 1건으로 두회사에서 받은 돈이 40만달러를 넘었다.

농심보다 많은 소송비용지출은 프리젠테이션 탓

특히 오뚜기의 비주얼에이드비용은 31만3천여달러로, 농심의 전체 소송비용 31만8천달러에 맞 먹는다. 농심의 전체소송비용만큼을 프리젠테이션자료 작성에 쏟아부은 것이다. 농심과 오뚜기는 프리젠테이션자료 7건은 공동의뢰해서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한 반면 농심은 단독으로는 단 1건의 프리젠테이션자료도 의뢰히자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오뚜기는 공동의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5건의 프리젠테이션자료를 의뢰했고, 이 비용만 28만달러에 달했다. 결국 오뚜기가 농심보다 소송비용지출이 많았던 것은 바로 이 비주얼에이드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뚜기가 농심보다 많이 지출한 비용이 27만7천여달러, 거의 프리젠테이션 단독지출비용 28만달러와 맞먹는다.


재판청구소송 항소포기로 얻어낸 것은 절묘한 ‘신의 한수’

‘이겨도 몇푼 받지 못한다’ 판단한 듯

비주얼에이드담당회사의 오뚜기에 대한 청구서를 보면 배심원재판기간에 집중된다. 배심원재판기간인 2018년 11월 29일 오뚜기에 청구한 비용이 4만5천달러, 11월 30일 청구비용이 13만5천달러, 12월 30일 청구한 비용이 9만달러였다. 이 3건모두 오뚜기가 단독으로 의뢰한 프리젠테이션자료였다. 오뚜기는 배심원재판이 시작되자 프리젠테이션에 몰빵한 것이다. 가격담합에 관련된 소송인 만큼 숫자등이 많이 등장하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표나 그래프로 만들어 배심원들을 설득시킨 것이다. 반면 농심은 가급적 프리젠테이션을 줄임으로써 소송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했고, 한편으로는 공동피고임을 감안하면 오뚜기의 프리젠테이션 덕을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라면가격담합소송에서 통역비가 통상 시간당 2백달러에서 250달러에 달했으며, 한국등으로 이동할때나 출장시 통역을 하지 않는 날은 1일비용의 절반이 적용됐다.

▲ 라면가격담합소송에서 통역비가 통상 시간당 2백달러에서 250달러에 달했으며, 한국등으로 이동할때나 출장시 통역을 하지 않는 날은 1일비용의 절반이 적용됐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오뚜기측의 한국내 문서생산을 담당한 딜로이트안진이 청구서중 일부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딜로이트안진의 손태훈회계사는 청구서중 일부에 담당회계사들의 시간당 임금이 기재돼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이므로, 세세한 내역이 공개되면 다른 고객들과의 협상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손회계사는 딜로이트안진의 오뚜기에 대한 청구서중 6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재판부에 제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주로 오뚜기의 내부서류, 이메일등 디스커버리요청을 대리해서 수행했다.

실제 돌려받은 금액 미비, 비용 포기는 탁월한 선택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사용한 돈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모두 입증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꼼꼼히 따져 과도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면, 전체의 일부만 인정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소송비용청구서에 재판부가 허락비용, 불허비용을 적는 란이 있는 것이다. 즉 소송비용을 청구해도 재판부가 몇%나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며, 재판부가 소송비용환수액을 결정해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패소한 측이 파산하거나 돈이 없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점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측도 고뇌에 찬 결단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소송비용, 특히 얼마받을 지 모르는 돈을 받아낼 것인지, 포기할 지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패소한 구매자측은 원고의 소송비용청구서 제출날자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로 다음날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모션을 제기 했다. 항소는 패소판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하지만, 30일내에 새로 모션을 제기하면 그 모션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기간이 연장된다. 구매자측은 ‘1심판결이 잘못됐다’며 무려 36개의 증거를 첨부,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곧바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도, 1심판결에 불복하는 모션을 제기한 것이다.

▲ 농심과 오뚜기는 소송종결합의를 재판부가 승인할 날로 부터 31일째 되는 날까지 구매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청구서를 철회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난달 22일 비용청구를 취소했다.

▲ 농심과 오뚜기는 소송종결합의를 재판부가 승인할 날로 부터 31일째 되는 날까지 구매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청구서를 철회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난달 22일 비용청구를 취소했다.

여기서 농심과 오뚜기측이 ‘신의 한수’를 둔다. 원고와 피고는 협상을 통해 ‘구매자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농심과 오뚜기는 소송비용청구를 포기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서류에 서명, 지난 3월 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피고는 이 합의에 대해 재판부가 승인하는 날로 부터 31일째 되는 날까지 원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농심과 오뚜기가 비용청구를 포기한다는데 동의했다. 농심과 오뚜기가 얼마를 받을 지 모르는 소송비용을 포기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항소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원피고양측이 소송종결에 합의한 만큼 재판부는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0일 양측의 합의를 승인했다. 그리고 원고는 합의승인 31일째인 4월21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고 농심과 오뚜기는 그 다음날인 4월 22일 합의대로 소송비용청구서를 철회함으로써, 1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만약 구매자측이 항소했다면 승패를 점칠 수 없는 것은 물론 최종확정판결까지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며, 농심과 오뚜기는 1심 못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비용 몇푼을 받아내기 보다는 항소를 막는 것이 유리하다는 실리를 택한 것이다.

항소포기 얻어낸 것은 절묘한 신의 한수

소송가 5억달러대의 라면가격담합소송은 피고측의 소송비용만 91만5천달러에 달했고, 원고측의 실비 소송비용도 적어도 백만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심과 오뚜기 모두 미국최고의 로펌을 고용했고, 시간당 임금을 최소 천달러를 넘는다. 한국에서도 효율적 지원을 위해 거대 로펌을 고용했다. 소송기간이 6년에 달했다. 이를 감안하면 변호사비용은 농심과 오뚜기 각각 1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법조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삼양도 피고에 포함됐다가 일찌감치 150억원을 배상하고 합의했지만, 배상금외에도 변호사비용이 만만챦다, 원고측도 비슷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돼 원피고의 법률비용이 소송가의 10%인 5000만달러, 약 6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엄청난 재판비용을 고려하면 백만달러에도 못미치는 소송비용의 환수를 포기하고 항소포기를 얻어낸 것은 절묘한 신의 한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당초 본보예상대로 캐나다에서의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소송도 지난 3월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의 테레스 코즈마등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에서의 배심원 재판이 시작된 날인 지난해 11월 13일 소송일정을 논의하는 히어링이 열렸으며 지난 2월 원고와 피고가 소송취하에 합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3월 15일 판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됐다. 또 박주리씨가 지난 2017년 6월 20일 캐나다의 온타리오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지난해 11월 15일 소송일정회의가 열린데 이어, 지난 2월 원고와 피고가 소송취하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3월 26일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7일 미국에서의 가격담합소송에서 농심등이 승리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패소판결이 유력해짐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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