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와이드 大 추적> 수상한 ‘예보’ 파산한 계몽사 김춘식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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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가 96년 부도를 내고 잠적한 계몽사 사주 김춘식씨를 10여년만에 미국 하와이에서 찾아냈으나 485만달러의 채무를 25분의 1인 20만달러에 탕감해 준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탕감 과정에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박영우씨가 탕감 과정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하와이에 피신중인 김춘식 전 계몽사 사주는 하와이에서 2억5천만달러짜리 콘도미니엄을 건설중인 주식회사 삼구의 현지 대리인 격으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보가 김씨의 지분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하다가돌연 이를 중단하고 법원에 중재를 요청, 김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김씨가 빚을 탕감받기 불과 1개월 전 김씨가 살고 있던 삼구소유의 호놀룰루 호화콘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조카인 박영우-한유진 대유그룹회장 부부에게 매도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박씨부부는 이 콘도를 매입하고도 예보와 김씨간 탕감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매입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예보의 파격적인 빚 탕감과 박대통령 조카부부의 콘도거래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상쩍은 예보-김춘식-삼구-박영우의 물고 물리는 삼각관계 커넥션 의혹을 <선데이저널>이 추적 취재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2일 김춘식 전 계몽사 부회장의 채무 485만2천여달러를 단돈 20만달러에 탕감해준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7월 10일 하와이파산법원에 제출했고 8월 26일 법인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삼삼종금과 신세계종금 대출에 대한 미상환금 441만8천달러와 경남종금 미상환금 43만4천달러 등 김씨의 예보부채는 모두 485만2천달러에 달해 20만달러의 합의금은 전체 부채의 4.1%, 즉 25분의 1에 불과한 금액에 탕감해 에보가 드러내놓고 김씨를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번 사건은 예보가 김씨의 호놀룰루 호화 주택[1040 kealaolu st, honolulu]을 매도하는 동시에 20만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예보측에서는 서정욱씨가 7월 2일에, 김전부회장측에서는 김씨가  7월 3일 각각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보 – 김춘식, 20만달러 탕감합의서
 ⓒ2015 Sundayjournalusa

예보, 485만불 채권 20만불로 탕감

계몽사는 70년전인 1946년 설립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로 IMF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월 22일 부도가 났으며, 부도당시 창업자인 김원대 회장의 차남인 김춘식전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12.1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계몽사는 1996년 10월 31일 삼삼종금으로 부터 36억4천여만원, 신세계종금에서 34억원을, 1996년 2월 경남종금으로 부터 50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때 김씨와 부인 장영숙씨는 연대보증을 섰고 계몽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그 뒤 삼삼종금과 신세계종금이 외환위기여파에서 퇴출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이들 채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고 예보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2005년 8월 11일 41억3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1998년 퇴출된 경남종금의 채권에 대해서도 예보는 2011년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4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예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김씨로부터 대출미상환금을 받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2012년에야 김씨부부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2년 6월 14일 하와이주 지방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한국법원 판결을 인용,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달만인 8월 24일 김씨는 예보에 485만2천달러를 갚으라고 판결,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예보가 김씨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김씨부부는 이미 13년 전인 지난 2002년 10월 30일 하와이 호놀룰루 1040 킬라오루 주택을 90만달러에 매입한 뒤 이를 교묘히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김씨에게 면죄부를 안겨다 준 것이다.

 ▲예보측 김춘식 파산이의신청 소송장
 ⓒ2015 Sundayjournalusa

예보는 또 김씨가 하와이에서 2억5천만달러상당의 콘도 건설을 추진중인 삼구퍼시픽 등 삼구 4개회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파악, 채권을 회수하려 했음이 하와이 법원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김씨는 예보가 485만달러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자 두 달 후인 2012년 10월 18일 하와이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버렸고, 예보는 2013년 1월 17일 파산법원에 김씨 파산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예보의 채권환수를 파산으로 피하려 했고 예보는 이에 반대하며 김씨를 끝까지 추적, 채권을 회수하려 소송을 제기했다가 느닷없이 탕감에 합의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드러난 미국재산만도 수백만불인데…

김씨의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김춘식이란 한국이름 이외에 김사무엘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예보측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파산신청서에서 김춘식이란 이름외에 김사무엘이란 이름을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산은 집 한채를 포함해 153만7천달러인 반면 부채는 487만달러이며 부채중에 예보에 대한 485만2천달러의 지급판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은 삼구퍼시픽의 매니저로서 7년간 근무했으며 월수입은 6500달러이지만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5023달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달 평균지출은 5245달러로 222달러가 모자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신청서에 따르면 김씨의 금융자산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0년 메릴린치로 부터 821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고 2012년 금융소득이자가 2건으로 2226달러를 신고한 것으로 미뤄보아 김 씨의 주식금융자산은 50만달러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목이다.

 ▲김춘식 파산신청서
 ⓒ2015 Sundayjournalusa

2010년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2012년 어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2010년 평균 배당금이 원금의 2.5%대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8천달러상당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투자액이 50만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2012년 CD 평균이자율은 12개월예치가 0.34%, 24개월예치 때 0.51% 이므로 1년을 예치했다고 할 때는 67만달러상당, 2년을 예치했다면 44만5천달러정도의 예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주식투자액이 2010년 30만달러이상, 2012년에는 예금액이 44만5천달러정도에 달했던 것이다. 김씨는 파산신청서에서 자신의 집이 150만달러상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시장가격은 2백만달러에 달했다. 즉 김씨의 소유임이 확인된 자산만 최소 250만달러로 추정되며 또 김씨의 부인이 하와이의 호놀룰루 컨트리클럽 회원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형 아큐라 MDX차량 1대를 김씨명의로 리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직전에는 3만4천만달러를 들여 집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485만2천달러의 김씨 채권을 불과 20만 달러에 탕감해 준 것은 누가 봐도 이례적인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예보, 삼구와 김춘식 관계 집요하게 추적

김씨가 예보의 승소판결직후 전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자 예보는 90일만에 파산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의 채무 487만달러중 거의 백%에 해당하는 485만2천달러가 예보의 채무이무로 예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상 파산법원이 김씨의 파산을 승인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되면 예보는 김씨가 파산신청서에 신고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김씨의 숨겨둔 자산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보가 파산반대를 선언하면서 김씨에 대한 채무 중 일단 절반정도인 약 250만달러는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예보는 파산신청 이의제기 소송장에서 김씨가 삼구퍼시픽, 삼하우스[이후 삼구하와이로 사명변경], 삼구하와이개발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절차를 통해 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법원에서 디스커버리결정이 내려지자 2013년 4월 15일 김씨와 부인 장씨에게 심문조서와 서류제출명령을 내렸고 특히 삼구와의 이해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5월22일 김씨가 심문조서에 대한 답변과 서류제출명령에서 삼구와의 이해관계부분에 대해 7년간 매니저로 근무했다고만 밝히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5월 31일 삼구퍼시픽과 삼구하와이등 2개 법인에 대해 김씨와 관련한 서류일체를 제출하라고 서피나를 보냈다. 그러나 삼구는 파산법원에 이의를 제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춘식파산승인명령 ⓒ2015 Sundayjournalusa

미국에서는 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회사의 소유권을 밝히기는 힘들다. 해당회사가 법원명령등에 따라 이를 밝히기 전에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예보는 삼구측으로 부터 지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졌음에도 김씨와 삼구와의 관계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었다. 예보는 2013년 11월 26일 삼구측 회계사인 김모회계사에게 서피나를 보내 12월 27일까지 삼구관계서류제출을 요청했고 12월 17일에는 삼구측 거래은행에 은행서류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삼구측 변호사는 거래은행과 회계사에 대한 서류요청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29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느닷없이 탕감 배경에 박영우 입김 의혹

이 과정에서 예보측 변호사는 2013년 12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김씨에 대해 수차례 삼구와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그 해명에 대한 입장을 서류로 입증하라고 요청했지만 2007년 4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삼구퍼시픽과 삼구하와이, 그리고 폐쇄법인인 삼구하와이개발의 매니저였다고만 답변할 뿐 은행 기록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3년 12월 2일 김씨측의 변호사를 만났을 때 김씨측 변호사는 디스커버리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부분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며 예보측 입장에 동의했지만 김씨가 9월 중순 서울에 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또 김씨측 변호사에게 김씨측 답변이 질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답변도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첨부했다. 예보측이 삼구와 김씨와의 관계를 밝히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보측은 같은 날 부인 장씨도 디스커버리에 비협조적이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놀랍게도 장씨는 김씨와 이혼했다며 김씨의 채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장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김씨와 이혼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보는 장씨가 채권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회피를 위한 이혼이라는 의심이 있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채무이행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제시했다. 특히 예보는 직업도 없는 장씨가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며 자신명의의 콘도의 월세를 받아 생활한다고 주장했지만 월세로는 그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와이카운티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씨는 남편 김씨의 성을 딴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 11일 콘도 한채를 47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김씨부부는 부동산만 2채에 막대한 금융자산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보측은 또 3월 26일 김씨부부에게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요청했고 4월 1일에는 김씨가 2010년 배당수익을 받았던 메릴린치에게도 해당서류를 제출하려는 서피나를 보내는등 초강경조치를 취했다. 그러다가 예보는 돌연 입장을 선회, 5월 16일 갑자기 중재를 신청했다. 의외였다. 예보가 파산에 반대하며 김씨와 삼구와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쥐잡듯이 뒤지던 것과는 정반대의 스탠스였다. 그리고 7월 2일 느닷없이 485만달러 부채를 20만달러로 탕감하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7월 10일 법원에 이를 제출한 것이다.

합의서 작성 후 워터마크 콘도 박영우에 매각

김씨는 자신의 집을 파는 동시에 20만달러를 예보에게 지급하는 대신 예보는  빚을 탕감하는 것은 물론 파산이외 소송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합의서에 따라 5일 뒤인 7월 7일 문제의 주택을 매각했다. 판매대금은 김씨의 주장처럼 150만달러상당이 아니라 2백만달러상당이라는 예보의 주장대로 190만달러에 팔렸다. 이 정도면 상당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결국 8월 27일 파산법원은 김씨의 모든 채무를 면제한다는 파산승인명령을 내림으로써 김씨는 모든 빚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고 말았다.

▲계몽사 2001년 10월 5일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2015 Sundayjournalusa

김씨의 채무 중 99.6%는 예보에 대한 빚이다. 예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김씨에 대한 파산은 불가능했지만 어이없게도 예보는 부채의 4%, 25분의 1만 받고 김씨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더구나 김씨의 확인된 재산만 주택 2채다. 김씨부부 주택 매도가가 190만달러, 김씨부인의 2010년 콘도 매입가격이 47만달러인데다 그동안 콘도의 시세가 올랐음을 감안하면 이 2채는 250만달러상당, 또 금융자산이 30-40만달러상당으로 약 3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나마 예보는 이처럼 김씨소유로 확인된 재산도 이 돈도 추징하지 못하고 485만달러중 465만달러, 즉 부채의 96%를 탕감해 준 것이다.

한편 계몽사는 지난 1998년 1월 22일 부도를 낸 뒤 1998년 1월 24일 화의개시신청등을 거쳐 1998년 12월 5일 화의개시절차개시결정이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부도 뒤 3년 9개월만인 2001년 10월 5일 회사정리절차, 즉 법정관리를 종결하고 새 주주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때 법원은 ‘753억원의 빚을 모두 갚아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삼삼종금, 신세계종금, 경남종금에 갚지 않은 채무가 드러난 것은 서울지법의 2001년 결정이 석연찮았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753억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며 법정관리를 풀어줬으나 실제로는 빚이 더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김씨가 50억원이상의 채무자, 그것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채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딸의 결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점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춘식씨와 삼구와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고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한명이 삼구와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고 권력자는 박근혜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며 가까운 친척은 친조카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선데이저널>이 보도하바있듯이 바로 박대통령의 형부인 한병기 전 칠레대사의 딸인 한유진-박영우 부부다. 자동차 시트제조업체인 대유에이텍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국내최대 에어컨업체 중 하나인 위니아만도를 인수한 대유그룹 회장이 바로 박영우씨이며, 박씨부부는 박대통령의 친조카인 것이다.

박씨부부는 예보가 김씨의 부채를 96% 탕감해 준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불과 1개월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삼구퍼시픽 소유의 워터마크콘도 1705호를 27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박씨에게 이 콘도 소유권이 넘어간 뒤 1개월 뒤인 7월 2일 예보측이 485만달러의 김씨 채무를 20만달러로 탕감해주는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김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씨가 콘도를 매입한 뒤 우연히 김씨가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씨의 파격적 부채탕감에 박씨가 개입했는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박씨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며 자신은  예보의 채무탕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고는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부부는 이 콘도를 5월 30일 매입했지만 호놀룰루 카운티 등기소에 이 매매계약서를 등기한 시점은 예보가 탕감에 동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삼구콘도를 매입했지만 예보측이 김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7월 10일 탕감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매입사실을 숨겼다. 그러다가 나흘뒤인 7월 14일 전격적으로 매매등기를 한 것이다. 정확히는 7월 14일 오전 8시1분 등기가 됐다. 보통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 즉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밝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대통령 친조카부부의 행태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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