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빼빼로 원조’ 일본업체에게 미국서 상표권침해소송 당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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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제과업체와의 ‘빼빼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패소한 롯데가 미국에서도 상표권 침해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롯데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세등등하게 맞서는 듯 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는 장남 신동주회장과 차남 신동빈회장의 재산싸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소송의 성격이 경쟁회사 제품 베끼기라는 도덕성에 관계된 내용이어서 ‘베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에 재판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합의에 따라 롯데는 미국에서 ‘빼빼로’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제과의 일본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와의 한국과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송전 내막을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롯데 빼빼로가 자사의 초코릿스틱 제품 포키의 미국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롯데인터내셔널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제과회사 에자키글리코는 지난 2일 재판부에 2페이지 짜리 서류를 제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해마다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빼빼로’는 그만큼 국민적 사랑은 많이 받아 온 제품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에자키글리코사의 초코릿스틱을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판박이’ 제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롯데그룹의 운명을 그대로 ‘판박이’한 듯 바람 잘 날이 없다.

롯데 빼빼로가 자사의 초코릿스틱 제품 포키의 미국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롯데인터내셔널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제과회사 에자키글리코는 지난 2일 재판부에 2페이지짜리 서류를 제출했다. 그 서류는 롯데측과 합의가 진행 중임을 통보하는 서류였다. 에자키글리코는 지난 7월 10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롯데측과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쟁점이 복잡할 뿐 아니라 양측간 언어장벽 등이 있는데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과도 연관돼 있어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 강경대응 맞서다 돌연 합의 제안

에자키글리코는 양측이 최근 생산적인 토론으로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으며 합의서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민사소송법에 보장된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의 합의시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고 12월30일까지 합의시간을 부여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합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중에 양측이 ‘빼빼로의 포키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한 합의를 도출,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롯데측은 에자키글리코가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들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일전불퇴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롯데 ‘빼빼로’를 둘러싼 상표권침해소송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 ‘포키’를 생산하는 에자키글리코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10월 ‘빼빼로 프리미어’를 출시하자 한 달 뒤인 11월 6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상표권소송을 제기, 지난 8월10일 승소했다. 이때 롯데패소판결의 대상은 롯데가 한시적으로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빼빼로’상품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판결여하에 따라 아예 롯데 ‘빼빼로’가 미국에서 방을 빼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에자키글리코 소송장에 첨부된 롯데 빼빼로 사진
 ⓒ2015 Sundayjournalusa

에자키글리코는 국내에서 롯데제과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6일 디자인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그 여세를 몰아 닷새 만에 미국에서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도 이에 지지 않고 에자키글리코가 미국에서 ‘빼빼로’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맞선 것으로 밝혀졌다.

에자키글리코, 미시건 연방법원소송 배경

빼빼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초콜릿스틱형 과자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에자키글리코사는 지난해 11월 11일 미시건 서부 연방법원에 롯데USA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불공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롯데 USA는 ‘빼빼로’등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회사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7월 28일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말하자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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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키글리코는 ‘빼빼로’를 판매하는 롯데제과의 미국법인이 뉴저지소재 롯데인터내셔널 아메리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미시건 서부연방법원 소송을 자진철회하기 직전인 지난 7월 10일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롯데아메리카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에자키글리코는 소송장에서 ‘지난 1923년 일본에 설립된 에자키글리코사는 지난 1966년 초콜릿스틱인 ‘포키’를 출시한 반면, 1967년 한국에 설립된 롯데제과는 1983년 ‘빼빼로’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시장에서도 에자키글리코는 지난 1978년 8월부터 ‘포키’를 판매, 매년 1500만달러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롯데인터내셔널아메리카를 통해 약 2000년께부터 ‘빼빼로’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에자키글리코는 롯데보다 17년 먼저 초콜릿스틱을 출시했다.  특히 이때는 롯데제과가 아예 설립되기도 전이었다는 것이다. 또 에자키글리코는 롯데가 ‘빼빼로’를 만들기 5년 전부터 미국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므로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통틀어 초콜릿스틱형태의 과자의 원조인 셈이다.
 
포키, 빼빼로 보다 17년 앞서 출시한 제품

에자키글리코사는 소송장에서 자신들의 상표권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지난 1987년 12월 16일 ‘초코릿이 덮힌 캔디스틱’이라는 ‘포키’ 모양에 대한 상표권을 미국특허청에 신청해 1989년 2월 28일자로 이를 인정받았다. 또 1995년 7월 17일 ‘아몬드와 크림 또는 초콜릿이 덮인 스틱모양의 비스킷’이라는 포키 모양의 상표권을 신청, 1996년 7월9일자로 이를 인정받았다, 2001년 10월 10일에도 ‘잘게 부순 아몬드와 크림 또는 초콜릿이 부분적으로 덮혀 있는 비스킷 스틱’이라는 포키모양의 상표권을 신청해 2002년 9월 3일 이를 인정받는 등 4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자키글로코가 제시한 상표권내용의 그림등을 보면 포키와 빼빼로는 누가 봐도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하다. 그렇다면 포키가 17년이나 먼저 출시했으니 롯데가 포키를 카피한 것이다.

에자키글리코는 롯데제과가 미국에서 ‘포키’와 유사한 모양의 ‘빼빼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방불공정경쟁방지법과 뉴저지주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롯데와 직원, 에이전트 등이 상표권침해와 불공정경쟁법지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에자키글리코의 피해를 실제피해의 3배내에서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빼빼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에자키글리코가 롯데가 포키를 베꼈다며 판매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롯데는 한달 열흘만인 지난 8월 18일 에자키글리코 미주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적반하장, 피소되자 광고문구 물고 늘어져

롯데측은 에자키글리코의 광고 문구를 물고 늘어졌다. 너무나도 비슷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광고문구의 단어를 걸고넘어진 것이다. 에자키글리코가 웹사이트등에서 ‘포키를 먹으면 정신적 고양효과 [MENTAL BOOST]가 있다’고 홍보한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속이려는 것이며 실제로는 멘탈부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는 초콜릿의 기능을 설명하며 멘탈부스트가 있고 머리회전을 촉진한다고 적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수험생 등에게 초코릿을 권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자키글리코의 광고문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닌 셈이다. 다만 이 제품이 그런 기능을 하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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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은 에자키글리코가 이처럼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려고 함으로써 ‘빼빼로’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글리코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롯데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같은 주장은 롯데측이 ‘빼빼로’가 ‘포키’와 그만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롯데는 에자키글리코의 상표권이 특허가 만료되면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네릭[GENERIC]과 같은 것이라며 이 같은 상표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된 뒤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제조방식의 유사비아그라가 대량 생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출시한지 오래됐으니 베껴도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롯데는 에자키글리코가 이 같은 광고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광고전단 등을 수거하고 롯데측에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롯데가 에자키글리코에 초강경 대처하는 듯 했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제안한 것은 최근 롯데 왕자의 난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소송에서 자칫 일본 제품을 모방했다며 배상과 함께 판매중단 판결이 내리면 도덕성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불 보듯 한 일이고, 승기를 잡고 있는 차남 신동빈회장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영에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합의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장까지 그대로 카피, 파렴치 행위’ 비난

미국소송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8월 21일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 581498]에서 에자키글리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 ‘빼빼로 프리미어’의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등을 모두 금지하고 공장, 영업소, 판매점, 창고, 배송차량 등에 보관중인 이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소송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8월  21일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 581498]에서 에자키글리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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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키글리코가 지난 2012년 10월 24일 ‘포키 바통도르’를 출시했으나 롯데제과가 약 2년 뒤인 2014년 10월 14일 ‘바통도르’의 포장을 그대로 베낀 ‘빼빼로 프리미어’를 출시, 판매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에자키글리코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롯데는 ‘포키’를 그대로 베낀 것도 모자라 에자키글리코가 만든 프리미엄제품의 포장까지도 그대로 베끼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에자키글리코는 바통도르 포장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출원, 지난 2013년 4월 11일 디자인권 등록을 획득했다. 법적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롯데는 에자키글리코가 바통도르 출시 1개월 전인 2012년 9월 12일 이 제품디자인 등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디자인권 출원 전에 에자키글리코 스스로가 디자인을 공개했으므로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롯데 디자인은 바통도르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또한 판결문에 첨부된 사진 등을 보면 롯데는 에자키글리코를 그대로 카피했음을 눈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두 제품 포장의 실제 사진, 포장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등을 첨부하면서 두 제품이 사실상 동일디자인이라고 판결했다. 롯데가 에자키클리코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롯데의 디자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리코 제품의 디자인은 글리코의 자금과 노력의 투자로 구축한 성과임이 분명한 반면 롯데는 이를 모방함으로써 영업상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롯데와 에자키글리코는 과자제조업종에서 경쟁관계이고 롯데제품과 에자키글리코제품은 동일한 형태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점등에 비춰 공정경쟁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우깡과 빼빼로, 두 제품 모두 카피

에자키글리코는 한국에서 모방소송을 제기하면서 닷새 뒤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롯데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KO승을 거뒀다. 3회전까지 갈 수 있지만 1회전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대상은 ‘빼빼로 프리미어’에 국한된다. 반면 미국재판의 대상은 ‘빼빼로’ 전체다. 패소판결을 받으면 그만큼 피해가 치명적이다. 에자키글리코는 한국승소판결에 이어 미국소송에서도 롯데가 합의를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승기를 잡은 셈이다. 한국 1심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 됨으로써 미국법원에 즉시 인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에자키글리코에 유리한 점이다.

 ▲(왼쪽) 에자키글리코의 롯데상대 뉴저지연방법원소송   ▲ 롯데의 에자키글리코상대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소송 ⓒ2015 Sundayjournalusa

롯데는 1971년 출시한 새우깡도 일본회사 가루비가 1964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에비션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새우깡과 빼빼로, 두 제품모두 롯데제과의 대표적 히트작이다. 이 대표적 히트작 2개 모두가 공교롭게도 사실상 일본제품을 카피한 것이라는 것은 롯데가 기업윤리 측면에서는 도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격호회장이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할 때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신회장의 부도덕한 면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면서 막장드라마를 실시간상영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빼빼로’뿐 아니라 왕자의 난은 롯데그룹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지난 14일 면세점경쟁에서 롯데는 소공동점은 지켰지만 잠실 월드타워지점은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롯데호텔 매출의 86% 상당이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다. 롯데호텔의 양날개중 하나가 꺾인 셈이고 이 또한 왕자의 난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형제들이 물고 뜯는 낯부끄러운 진흙탕싸움을 하는 데,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동빈 롯데회장은 ‘99%가 나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며 갑자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의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다.

면세점 굴욕이어 빼빼로까지 속 썩여

경영권 싸움이 그룹을 위태롭게 하는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양측의 기 싸움은 그칠 줄 모른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듯 하면서도 수십조의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롯데가 면세점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난 12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등 7개사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남 신동주회장이 기획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들 회사들이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지시도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남 신동빈 회장측은 형님측 인사들이 배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영상황을 보고할 준비가 돼 있으므로 업무방해혐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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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왕자의 난에 파렴치한 공직자로 알려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가 장남의 편에 서서 싸움을 조종하면서 한몫 챙기려 하는 것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인수를 추진, 자칫하면 대한민국을 부도나게 할 뻔한 당사자다. 리만브라더스 인수는 고사하고 자산을 실사할 능력조차 없었음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준 사람이다. 산은 총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을 캐나다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그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산업은행 자금을 투자한 ‘뻔뻔스런’ 사람이다. 박대통령과 같은 서강대 졸업생이지만 이 같은 ‘하자’로 인해 박정권하에서는 공직에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롯데와의 싸움에서 장남 편에 붙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조차 정부나 공기업의 요직에 재직했던 사람이 이런 싸움에 뛰어들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롯데 왕자의 난 속에서 일본제품을 카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빼빼로는 미국시장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기세등등하던 롯데가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제안함으로써 이제 ‘빼빼로 Day’가 ‘포키 Day’로 바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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