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2) 조규성 동부관광사장, 변호사비미지급 항소심도 패소

이 뉴스를 공유하기

변호사비 떼먹으려다 거꾸로 덤터기 판결

 ‘동부관광도 배상 연대책임 있다’

▲ 조규성 동부관광사장

▲ 조규성 동부관광사장

지난해 5월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법원에 피소돼 20만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조규성 동부관광사장이 지난달말 항소법원에서도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뒤집기를 노렸지만 항소법원은 ‘조씨와 변호사와의 계약 사실이 인정되며, 조씨가 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1심판결 대부분을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다만 변호사비용 배상액등에 대해서 연방지방법원 재판을 통해 확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이 1심 확정액에서 항소심결정까지 1년여간의 이자를 가산, 2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 최악의 경우 조사장은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항소심패소판결 다음날 미동부 최대여행사인 동부관광도 ‘조규성사장과 공동으로 변호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나 동부관광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1심 판결 인정 ‘변호사비’ 지급판결

미동부 최대여행사인 동부관광의 사장인 조규성씨가 변호사비를 떼먹으려다 다시 한번 철퇴를 맞았다. 최근 뉴욕업스테이트의 샤론스프링스 온천개발에 ‘올인’하디시피하며 투자유치에 나선 조사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은 셈이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3일 조사장과 마이클 김변호사간의 변호사비미지급사건 항소심공판에서 마이클 김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김 변호사 승소판결에 대해 가장 큰 쟁점사항인 계약의 유효성과 위반부분에 대해 1심판결이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고 변호사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하라며 사건을 뉴욕동부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제2연방항소법원 명령

▲ 제2연방항소법원 명령

제2연방항소법원은 서머리오더[SUMMARY ORDER]에서 쟁점사항을 양측간 계약의 성립여부, 조씨의 계약위반여부, 변호사비 배상액 확정등 3가지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첫째 양측간에 월 만3천달러의 월정액계약외에 시간제로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둘째 조씨는 시간제에 따른 변호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세째 변호사비배상액문제에 대해서는 ‘김변호사가 변호사비를 청구했다가 깍아주기도 했고, 청구서를 발행했다가 반대가 없으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씨가 비록 한차례지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비배상액문제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확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항소심재판부가 조씨가 변호사비를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이제 변호사비용확정절차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항소심과정에서 무려 3천페이지에 가까운 조사장사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김변호사는 항소법원 판결과 동시에 같은 날인 23일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1심재판부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인정되고 변호사비용 확정만 남은 만큼 신속하게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씨측은 지난달 30일 1심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호사 고용계약이 적법하다는 항소심판결은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비용문제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판결하라고 한 만큼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 2일 조사장과 동부관광의 소송과 동부관광의 일반업무자문료 등으로 매월 만3천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조씨가 13만3천달러만 지불한뒤 16만920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5년 1월 5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31일 변호사비 미지급금 16만8200달러에다 이자 4만667달러등 20만9879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1심판결은 김변호사 청구액 전체를 인정, 완전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변호사는 제2연방항소법원도 계약이 유효하고 조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1심판결액에 항소심결정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심판결액 20만9879달러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17일간 법정이자가 2만15 69달러라며, 모두 23만1449달러를 조사장에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대로 변호사 비용이 확정되면 조사장은 17만달러상당을 지급하면 끝났을 일을 변호사비만 23만달러에다 연방법원 1,2심 변호사비용 까지 물게 될 판이다. 연방법원 계류 사건의 변호사비용은 주법원 사건과는 달리 보통 착수금만 5만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조씨의 1심과 2심 변호사비용만 김변호사 미지급금과 맞먹을 정도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성 변호사비 미지급내역

▲조규성 변호사비 미지급내역

동부관광도 변호사비 지급의무

특히 조사장의 변호사비 미지급사건은 동부관광으로도 불똥이 튄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클 김 변호사는 항소심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을 첨부, 동부관광에게도 변호사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약식판결을 청구했다. 김변호사는 ‘연방 항소심판결로 조사장의 변호사비미지급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며 조규성사장이 동부관광 소유주이며, 동부관광의 임금미지급사건에 대한 변호등을 의뢰했기 때문에 동부관광도 조사장과 함께 연대해서 변호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사장측은 변호사비미지급사건 1심변호인에게 의뢰,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장측은 ‘항소법원 사건의 개인 조규성과 법인인 동부관광은 엄연히 별개이며, 동부관광은 무관하다’며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변호사측은 조사장이 개인재산이 없다며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판결즉시 동부관광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사장은 샤론스프링스개발과 관련, 지난달 22일 뉴욕지역 한인언론에 전면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와중에 바로 그 다음날 항소법원 패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뉴욕지역 최대의 관광회사인 동부관광을 운영중인 조사장은 매년 나이아가라폭포 관광객 3만명이상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미국관광은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사장은 승승장구하는 셈이다. 여기다 샤론스프링스만 개발된다면 나이아가라폭포 관광객들의 경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샤론스프링스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