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1)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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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 75만불 ‘삥땅’치고
‘2만불 반환하겠다’는 파렴치 회장

민승기뉴욕한인회가 부정선거를 일삼으면서 한인회공금을 횡령하고, 한인사회 몰래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를 획책, 25만 달러 선금을 받아서 가로챘다며 민승기씨를 상대로 5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한인회는 민 씨는 뉴욕한인회관 공금중 약 20만 달러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뉴욕한인회관 렌트비를 받고도 한인회관 관련재산세 29만여 달러를 내지 않는 등 31만 달러 적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99년 리스로 가로챈 돈 25만 달러를 포함하면 민 씨가 착복한 돈은 최소 75만 달러를 넘는다. 뉴욕한인회는 민 씨가 착복한 99년 리스선금은 민 씨와 리스계약체결 자의 문제로 보고 소송금액에서는 제외했다. 민씨는 뉴욕한인회가 소송제기 의사를 밝히자 자신이 횡령한 돈이 5만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며 2만달러를 반환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파렴치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뉴욕한인회도 재판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좌 혼자 주물럭 자유자재로 컨트롤

뉴욕한인회가 지난 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민승기씨를 상대로 한인회관 공금횡령 등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한인회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민 씨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뉴욕한인회 재정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이 19만1172달러, 뉴욕한인회관 재산세 연체 등 뉴욕한인회에 남긴 채무가 31만4242달러라며, 약 50만5천 달러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민 씨의 횡령혐의 등이 드러났을 때, 진작 소송을 했어야 했지만,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소송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내지 배임혐의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뉴욕한인회 소송장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 2013년 3월 제33대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돼 2015년 4월 30일까지 직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앞서 2013년 2월 19일 뉴욕한인회 운영비등 모든 경비를 책임진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은 물론 2015년 2월 11일 뉴욕한인회 재정에 일체 적자를 남기지 않으며 임기 내 적자는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는 각서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민 씨는 지난 2015년 3월 8일 자신이 당선됐다고 선언했고, 같은 해 3월 31일 뉴욕한인회 특별총회를 통해 탄핵됐지만, 뉴욕주법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판결, 2016년 5월 뉴욕한인회를 떠날 때까지 한인회를 점거하며, 뉴욕한인회 일반운영비 계좌와 뉴욕한인회관 빌딩관리비 계좌 등 2개 계좌를 장악, 자유자재로 컨트롤했다’고 설명했다.

▲ 뉴욕한인회, 민승기상대 손해배상소송장

▲ 뉴욕한인회, 민승기상대 손해배상소송장

뉴욕한인회는 ‘민 씨가 뉴욕한인회에서 떠난 뒤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모두 19만1172달러이며, 이중 8만1487달러는 민 씨 자신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고, 8만8935달러를 자신을 위한 라디오방송 광고비용으로 사용했으며, 2만750달러를 자신을 위한 식사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한인회에 무려 31만4242달러의 채무를 안겼으며, 이는 해당임기내의 적자를 차기로 이월할 수 없으며, 모든 적자는 회장이 메워야 한다는 회칙과 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50만불 수입 불구 재산세 수도세 등 미납

민 씨가 뉴욕한인회에 남긴 채무는 뉴욕시가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부과한 2014년 치와 2015년 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체납금과 벌금 29만858달러를 포함, 31만여 달러였다. 민 씨가 뉴욕한인회관 렌트 수입이 연간 50만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 22만 달러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도세등도 내지 않아 뉴욕시가 뉴욕한인회관을 압류했고, 결국 뉴욕한인들이 기금모금운동을 통해 30여만 달러를 모금,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던 것이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한인회관 렌트 수입 등을 한인회 일반운영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두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뉴욕한인회장은 한인회관 관리경비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지만 민 씨는 자기 마음대로 회칙을 어기고 뉴욕한인회관의 렌트 수입까지 손을 대고, 결국 31만 달러상당을 유용한 것이다.

특히 민 씨는 한인회관 렌트 수입을 마음대로 빼먹은 것도 모자라, 한인사회 몰래 뉴욕한인 회관을 99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금 25만 달러까지 가로챈 인물이다. 하지만 뉴욕한인회는 이번 소송에서는 약 51만 달러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렌트비선금 25만 달러문제는 민 씨와 리스계약자와의 문제인 만큼 이 돈은 청구하지 않았다.
뉴욕한인회는 또 소송에 따른 제반경비 등을 민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했지만 민 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인지대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액이 크다고 해서 원고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뉴욕한인회가 민 씨가 공금횡령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만큼 마땅히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지적이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뒤늦게 ‘2만불 반납하겠다’ 의사피력

뉴욕한인회는 소송장에서 지난 7월 26일 민 씨에게 횡령금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인언론들은 민 씨가 뉴욕한인회 측에 ‘내가 횡령한 돈은 5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2만 달러를 반납하겠다’는 제의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한인회 재정에서 50만 달러를 횡령 및 유용하고, 별도로 리스계약자로 부터 25만 달러를 받아 챙겨서 사욕을 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2만 달러를 반납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민씨가 파렴치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955년생인 민씨는 동갑내기인 부인 제시카 민 씨와 함께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의 48 카렌스레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실상 깡통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부부는 지난 2010년 9월 2일 데이빗 정씨로 부터 144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허드슨시티세이빙스뱅크로 부터 106만5천 달러, 한달 뒤 한인 은행인 윌셔뱅크로 부터 30만달러 모지기를 얻었다.

은행돈 136만5천 달러를 빌려서 자기돈 8만 달러를 보태 144만 달러짜리 주택을 산 것이다. 민씨는 또 2013년 5월 21일 BBCN에서 50만달러를 대출받아 같은 해 6월 6일 윌셔뱅크의 모기지 30만 달러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BBCN에서 50만 달러 모기지를 준 것은 민씨가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된 직후다. 버겐카운티가 올해 초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이집의 가치는 140만2천달러, 모기지는 156만 5천달러 상당으로 모기지를 갚기도 아슬아슬할 정도다.
민씨가 뉴욕한인들로 부터 착복한 돈을 어디에 숨겼을까, 뉴욕한인회는 민 씨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뉴욕한인들의 돈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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