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반의혹’ 조사 돌입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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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때 카퍼레이드 동승한 벤츠-600은…

대북제제 피해 北으로 밀반입된 차량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함께 탔던 카퍼레이드 차량의 대북제재위반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정상 회담직후 본보가 제기했던 의혹이 정확했던 것으로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외교부는 ‘기존 유엔 보고서는 벤츠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미 9월초 미국정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벤츠가 북한으로 밀반입됐다며 해당업체를 제재한 사실은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이 대북제제위반차량에 탑승한 것은 우발적이며 불가피 한 일이었지만, 북핵저지를 위해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속사정을 추적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문대통령-김정은 카퍼레이드차량 S-600측면모습 [타이어휠 및 라디에이터그릴 - 빨간 원]

▲ 문대통령-김정은 카퍼레이드차량 S-600측면모습 [타이어휠 및 라디에이터그릴 – 빨간 원]

지난달 28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위원회가 지난 9월 남북정상 회담에 등장한 고급외제차량에 대해 대북제재결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대북제재위 관계자가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고급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반입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유엔이 주목하는 차량은 문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 9월 18일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평양시내 카퍼레이드를 할때 탑승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북한이 한국에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제재결의 위반에 관련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동승은 우발적인 일- ‘단순탑승’해명

이는 지난 9월 23일자로 발간된 본보1138호의 보도내용이 정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본보는 지난 2016년 2월 24일 발간된 대북제재보고서등에 수록된 벤츠 차량과 문재인대통령이 카퍼레이드에 동승한 차량을 비교, 유엔 대북제재 1718 결의안을 어기고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라고 지적했었다. 해당 차량은 2010년식 벤츠 S-600차량으로, 2012년 4월 15일, 2015년 10월 10일등 북한의 군사퍼레이드에 단골로 등장하는 벤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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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보는 미국정부가 이 벤츠 차량의 북한반입경로를 조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 했으며 대금지급서류, 선하증권, 이메일은 물론 방탄처리를 한 미국회사의 견적서등 유엔이 확보한 문서를 하나하나 공개하며 문재인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유엔대북제재 위반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서류들은 미국의 방탄처리회사가 2010년 5월 12일 벤츠 S-600 2대와 2010년 10월 27일 벤츠 S-600 1대, 2011년 1월 4일 벤츠 S-6001대등 4대를 중국의 ZM인터내셔널을 통해 북한에 수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보통 대북제제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 만수대창작사 방문, 송이버섯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에 자료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카퍼레이드동승차량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유엔의 2016년 보고서는 고급리무진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운송돼 방탄처리한 뒤 중간운반지인 중국으로 갔고 최종수하인이 북한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유엔보고서에 언급된 벤츠가 북한으로 갔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 세계 중계 속 동승요구 거부는 불가능

유엔 2016년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벤츠 S-600이 밀반입된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중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함께 첨부된 제반증거서류는 모두 북한으로 밀반입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상무부는 지난 9월 4일 관보를 통해 중국소재 마윤옹씨와 시젯컴퍼니, 홍콩소재 ZM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방탄처리한 차량을 불법으로 북한에 밀반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북한으로 밀반입됐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 2018년 9월 4일자 미국 연방관보, 상무부는 마윤옹, 시젯, ZM등을 북한에 방탄차를 밀수입한 혐의로 수출입금지기업으로 지정했다.

▲ 2018년 9월 4일자 미국 연방관보, 상무부는 마윤옹, 시젯, ZM등을 북한에 방탄차를 밀수입한 혐의로 수출입금지기업으로 지정했다.

미국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유엔대북 제재위반차량 탑승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정상회담 전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같은 미국정부의 발표는 언급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또 청와대는 단순탑승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북한과 귤과 송이버섯을 주고받은 것도 제재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해명이 타당하다. 문재인대통령이 대북제재위반의혹이 있는 차량에 탑승한 것은 우발적인 일이다. 전 세계로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카퍼레이드차량 동승요구를 뿌리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 대북제재윈원회가 조사에 나서 제재보고서에 이 같은 일이 게재되면 한국의 입장은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제재차량동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양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카퍼레이드차량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자세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이를 무시 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고 최근 거듭된 외교참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문재인정부를 ‘야릇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 속에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겸손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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