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비리 강덕원, ‘4천만달러 내라’ 맞소송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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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돈 많은데 받을 돈 더 많다며… 적반하장 맞소송

시간벌기 ‘꼼수’가 기막히네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으로 재미동포 강덕원씨일가에게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강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방사청에 납품한 장비가격이 9400만달러에 달하고, 방사청이 하자를 빌미로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아메리카은행등으로 부터 3700만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상사중재원이 방사청에 무인잠수정관련 장비가격 미지급금 700만달러를 GMB지급하라고 판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약 4천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강씨가 고속상륙정 2차사업수주등을 위해 한국에 설립한 프라이머시는 최근 강씨의 매형이 이사로 선임돼, 강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차명회사라는 2017년 본보보도가 다시 한번 사실로 입증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9월말 방사청으로 부터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재미동포 강덕원씨, 방사청은 지난 9월말 소송에 이어, 본보가 강덕원일가가 지난 2018년 4월 매입한 뉴저지 호화주택의 소유법인을 피고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하자 지난해 11월 1일 부랴부랴 수정소송장을 내고 이 법인을 피고에 포함시켰었다. 방사청의 공세에 침묵을 지키던 강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강씨는 방사청의 수정소송장 제출 약 35일만인 지난달 6일 방사청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오히려 한국정부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공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일가와 강씨의 사업체등은 지난해 12월 6일 공동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방사청의 주장에 대해 ‘사안에 대해 잘 모르므로, 이를 인정 또는 부인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통해, 방사청 소송내용을 사실상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반면 맞소송장에 자신의 업체와 방사청의 계약내용, 방사청의 대금미납내역, 방사청의 채권회수, 중재판정 미이행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방사청을 몰아세웠다.

▲ 강덕원측은 지난해 12월 6일 방사청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방사청과 1억6100만달러에 5건의 계약을 체결, 현재 9816만달러를 받았지만, 이미 납품을 완료, 방사청에서 약 4천만달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덕원측은 지난해 12월 6일 방사청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방사청과 1억6100만달러에 5건의 계약을 체결, 현재 9816만달러를 받았지만, 이미 납품을 완료, 방사청에서 약 4천만달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300만달러 받지 못했다’ 주장

강씨측은 맞소소송장에서 ‘GMB는 첫째, 지난 2010년 12월 28일 방사청과 CIS, 즉 복합소해장비를 4481만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670만달러만 받은 상태이며, 둘째, 2011년 5월 31일 방사청과 MMS, 즉 기계식소해장비를 2666만달러에 납품하는 체결했으나 1396만달러만 지급됐고, 세째, 2011년 6월 2일 ROV, 즉 무인잠수정을 2730만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2천만달러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켄코는 첫째 2010년 12월 28일 방사청과 VDS, 즉 가변심도음향탐지기를 5490만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3187만달러만 받은 상태이며, 둘째 2009년 12월 2일 HMS, 즉 선체고정음향탐지기를 729만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563만달러만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즉 5건 계약액이 약 1억6100만달러지만 자신은 9816만달러만 받았으므로 6300만달러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특히 강씨측은 방사청이 이미 3729만달러를 회수해 갔다고 강조했다. 강씨측은 자신이 방사청과의 계약때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부받아 방사청에 제출했고, 방사청이 하자를 이유로 이 지급보증채권을 모두 행사했다는 것이다. 강씨측은 ‘방사청이 복합소해 장비계약과 관련, 지난 2015년 9월 15일 서울보증보험에서 490만달러를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기계식소해장비계약과 관련, 서울보증보험에서 291만여달러와 333만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방사청은 무인잠수정계약과 관련,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2017년 6월 19일 49만5천여달러와 2017년 7월 28일 269만달러를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가변심도음향탐지기와 관련, 2015년 3월 3일 서울보증보험에서 560만달러를 지급받는등, 방사청이 보증채권을 통해 3260만달러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강씨는 또 방사청이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개설된 신용장에 크레임을 제기, 2015년 9월 25일 22만달러와 92만달러, 2015년 1월 9일 11만달러와 105만달러, 98만달러, 103만5천달러, 2015년 4월 15일 37만달러등 7건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469만달러를 회수하는등, 방사청이 3729만달러를 변상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불이행’ 한다며 맞소송

강씨는 자신이 납품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은 방사청도 이미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복합소해장비는 2013년 12월 31일현재, 방사청으로 부터 계약의 70.1%를 이행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청이 장비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액 4481만달러중 3141만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계식소해장비납품계약도 2013년 12월 31일현재, 방사청으로 부터 계약의 76.6% 이행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총계약액 2666만달러중 2042만달러어치를 납품했고, 방사청은 이를 반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변심도음향탐지기도 2014년 1월현재 74.3% 이행실적을 인정받았고, 이는 계약액 5490만달러중 4179만달러를 납품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자신이 이미 납품한 장비의 가치가 9362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 2007년 10월 17일 한국 각 언론에 보도된 강덕원씨의 부친상기사. 강씨의 부친은 프라이머시의 유일한 이사인 박용범씨의 장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 2007년 10월 17일 한국 각 언론에 보도된 강덕원씨의 부친상기사. 강씨의 부친은 프라이머시의 유일한 이사인 박용범씨의 장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무인잠수정게약과 관련, 2015년 9월 8일 한국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2016년 3월 28일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상사중재원은 ‘방사청은 GMB에 무인잠수정 납품 대금으로 692만여달러를 지급하고, 전액 변상때까지 이자를 가산하라’고 판정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씨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방사청과 5건의 납품과 관련, 1억6100만달러계약을 체결, 9816만달러를 받았으나, 방사청이 하자보수명목으로 3729만달러를 이미 변상받은데 이어, 기존납품장비 9362만달러어치를 반환하지 않았고, 중재판정액 692만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받은 돈중 납품하지 않은 가치는 약 450만달러인 반면, 방사청은 3729만달러를 변상받았으므로, 그 차액 약 3276만달러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여기다 중재판정액 692만달러등을 더하면 약 4천만달러를 넘게 된다.

‘한국프라이머시는 차명소유’본보보도 사실로

하지만 강씨는 한국상사중재원에서 무인잠수정계약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것만 언급했을 뿐, 음파탐지기등과 관련, 한국상사중재원에서 7550만달러 패소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방사청이 하자를 발견, 지급보증채권을 행사하고, 신용장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씨측도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시간끌기용으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소송의 공동피고인 뉴저지법인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은 지난 11월 19일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프라이머시는 지난해 2월 13일 사명을 파피루스코로 변경함과 동시에 같은 날 사내이사로 강씨의 매형 박용범씨를 선임함으로써, 강씨소유의 차명법인이라는 의혹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났다.

▲ 프라이머시는 지난해 2월 13일 사명을 파피루스코로 변경함과 동시에 같은 날 사내이사로 강씨의 매형 박용범씨를 선임함으로써, 강씨소유의 차명법인이라는 의혹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났다.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은 답변서에서 방사청의 하자 및 배상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안에 대해 잘 모르므로, 이를 인정 또는 부인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반면,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이 사실상 강씨소유라는 주장은 전면 부인하고, ‘강씨로 부터 GMB와 해켄코의 자산을 매입했다’고 했다. 프라이머시측은 방사청의 소송내용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송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보가 강씨가 고속상륙정 2차사업 수주를 위해 다른 사람이름으로 한국에 설립했다고 보도했던 주식회사 프라이머시는 올해초 강씨의 매형이 사내이사로 등기됨으로써 강씨의 차명법인임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보는 강씨가 통영함비리로 기존회사명의로는 한국정부와의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017년 1월 20일부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80번지, 에이스하이테크내 608호를 주소지로 ‘주식회사 프라이머시’를 설립했다고 2017년 7월 보도했었다.

2007년 강씨부친상 기사로 혈연관계 입증돼

본보가 다시 주식회사 프라이머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지난 2월 13일자로 상호는 프라이머시에서 파피루스코로, 주소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두산위브센티암 805호로 변경됐음이 드러났다. 특히 같은 날 1966년생 박용범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박씨는 누구일까. 박씨의 강씨의 누나 남편, 즉 매형으로 확인됐다.

12년전인 지난 2007년 10월 17일 한국주요일간지에 실린 ‘강덕원씨 부친상’기사, 이 기사에는 강씨의 아버지가 10월 16일 새벽 0시23분 별세했으며, 18일 오전 7시 발인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박용범 파피루스코 사장등 3명의 장인이라고 보도됐다. 박씨는 강씨의 매형이며, 이는 프라이머시가 강씨가 2017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차명법인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인 셈이다.

현재 파피루스코에는 방산전문직원들이 근무하며, 법인명은 바꼈지만 목적은 선박관련사업으로 설립때와 동일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출한 송달증명서를 통해 본보가 보도한 강씨일가의 호화주택매입과 관련, 모기지업체등에게도 소송장 송달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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