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주법원, 통영함 비리 강덕원부부는 방사청에 7500만 달러 배상해라

이 뉴스를 공유하기
■ NJ주법원, ‘강덕원-김주희부부 연대배상책임’방사청 약식판결요청 수용
■ 법원, 사기양도저선 8건 중 7건 인정 7500만 달러전액 연대 배상하라’
■ 현재 남은 자산 약 330만 달러…그중 150만 달러 연방검찰 이미 압수
■ 7500만 달러 승소했어도 최악의 경우 방사청은 약 170만달러 찾을 듯

한국정부가 마침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업체의 소유주인 재미동포 강덕원 씨로 부터 일부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5일 방사청이 신청했던 강 씨 일가 및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약식판결요청 중 강 씨 일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즉 이날 판결에 따라 피고였던 강덕원 씨 및 부인 김주희 씨에 대한 배상집행이 가능하게 됐지만, 프라이머시는 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7500만 달러 승소…회수 가능성 전무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명령서에서 한국방위사업청이 청구한 약식판결과 관련,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이 GMB에 3799만 달러, 해켄코에 3752만 달러등 약 7500만 달러를 방위사업청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회사의 주주인 강덕원 씨와 부인 김주희 씨는 공동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승소판결액 전액인 7500만 달러를 강 씨 부부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돼 전액배상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리를 획득했다. 재판부는 또 방위사업청이 약식판결요청에서 강 씨 일가 재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재산이 방사청 소유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항목별로 일부는 방사청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일부는 방사청 요구를 기각했다.

즉 이는 방사청이 승소판결액 전액을 강 씨 부부에게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일부만. 어쩌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단 재판부가 강 씨 법인이 강 씨 일가에게 양도한 자산 중 사기라고 규정하고 방사청 소유라고 판결한 자산은 모두 7건으로 확인됐다. 첫째, GMB가 2012년 12월 DBNJW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양도한 340만 달러와 60만 달러 등 4백만 달러가 사기양도라고 규정했다. 둘째, 해켄코가 2012년 12월 DBNJW에게 양도한 130만 달러 역시 사기양도라고 판결했다. 강 씨 소유 2개 회사에서 530만 달러를 송금받은 DBNJW는 강 씨 일가가 알파인 저택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했던 법인으로, 재판부는 알파인 저택매입이 범죄에 따른 불법수익임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 자산 역시 강 씨 소유 주택과 관련된 것이다.

재판부는 DBNJW가 뉴저지 주 알파인의 899-907 클로스터덕로드 저택을 매도한 돈 중 4백만 달러가 2018년 4월 잉글우드클리프의 78 로버츠로드의 저택을 매입할 때 사용됐다며, 이 돈 역시 사기양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저택도 사실상 방위사업청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네 번째 자산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GMB 및 해켄코가 DW사에 양도한 254만 4천 달러로, 역시 사기양도임이 인정됐다. 다섯 번째 자산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켄코가 한국의 골든피그에 송금한 10만 달러, 여섯 번째 자산은 잉글우드클리프저택 소유법인인 78로버츠로드가 강 씨의 아들 브라이언에게 양도한 150만 달러, 일곱 번째 자산은 강씨가 78로버츠로드 저택의 모기지를 얻은 뒤 2019년 5월 6일 아들 브라이언에게 양도한 150만 달러로, 이들 3가지 자산 모두 사기양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가 뉴저지 주법상 명백한 사기양도이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7개 자산을 모두 합치면 약 1494만 달러에 달한다.

숨겨놓은 재산 찾게 될지는 미지수

법적으로 방위사업청이 약 1650만 달러의 채권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자산 대부분이 이미 처분됐기 때문에 사기양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은 극히 작은 금액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7개 자산은 사기양도로 판명됐지만,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 관련 자산양도가 사기라는 방사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 GMB가 2018년 프라이머시에 양도한 310만 달러가 사기라는 방사청 주장이 기각됐고, 따라서 프리아머시가 GMB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 회사라는 방사청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즉 GMB가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에 매매한 자산은 물론 현재 프라이머시의 자산은 사실상 완전히 배상책임에서 면책된 것이다. 프라이머시에서는 단 한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방사청은 프라이머시가 2019년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강 씨가 자신이 대표이사이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은행계좌내역서를 법원에 제시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GMB와 프라이머시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식판결 명령서에는 왜 GMB와 프라이머시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일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반면 재판부는 강덕원 씨 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약식판결요청은 기각했으며, 프라이머시의 약식판결 역시 기각됐다. 즉 방사청이 프라이머시 자산양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승소한 셈이다. 그렇다면 방사청에 약식판결 승소판결로 회수가 가능한 돈을 얼마나 될까, 본보는 지난 7월, 약 460만 달러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약식판결 명령 중 사기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면 약 160만 달러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정확한 자산 가치를 알 수 없지만, 방사청측 회계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60만 달러로, 방사청이 소송을 통해 획득한 강제집행권리 7500만 달러에 50분의 1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자산가치가 좀 더 상승했고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낸다면 회수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사청이 지난 7월 법원에 제출한 강 씨 일가 자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가 미국에서 운영한 GMB 및 해켄코에서 양도받은 자산이 3341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중 80%에 달하는 2710만 달러에 달한다. 그 외에 잉글우드클리프저택의 잔존가치가 260만 달러, 프라이머시에 송금한 돈이 310만 달러, 알터타인에서 받은 돈 41만 달러 등이다. 즉 631만 달러 정도가 미국에 남았지만, 이 돈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프라이머시 310만 달러는 법원명령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고, 나머지 약 310만 달러 중 150만 달러는 연방검찰이 강 씨의 형사의 형사범죄와 관련, 이미 회수했기 때문에 남는 돈은 160만 달러 정도라는 계산이다. 방사청이 강 씨 부부에게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는 약식판결을 받아낸 것은 강 씨 관련 2개 법인을 대상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지 3년 7개월만이며, 강 씨 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2개월만이다.

방사청 노력에 비해 헛수고

방사청은 지난 7월 8일 약식판결을 요청했고 약 3개월여 만에 약식판결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방사청이 엄청난 노력과 소송비용을 들여 약 4년 만에 승소했지만 회수가 가능한 돈은 정말로 푼돈에 불과하다. 미국 승소판결액대비 50분의 1, 어쩌면 그보다 적은 돈의 회수에 그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보증보험 등을 집행, 일부 손해를 회복했지만, 전체손해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방사청은 강 씨가 자녀 등에게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한 푼이라도 더 배상을 받겠다며 재산추적에 나서고 있다. 얼마를 더 찾아낼지 모르지만 반드시 숨겨둔 재산을 찾고야 만다는 결의를 보여줘야만 제2, 제3의 통영함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