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쿠팡’ 이번엔 ‘이란과 불법거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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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이전 이란과 신고하지 않고 100여건 불법거래
◼ 상부에 이란거래보고하고 준법인력확충 요구하자 전격해고
◼ 담당변호사 스미스 지적에 보복징계 사직서 강요 부당해고
◼ 연방노동부에 불법해고신고 뒤 소송…‘이란제재법위반’폭로

쿠팡이 미국 및 한국의 제재대상인 이란 측과 거래를 한 사실을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촉구한 직원을 해고한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에서 돈세탁방지법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미국인 변호사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회사 측에 이란대사관과의 불법 거래사실을 지적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대로 쿠팡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이란대사관의 물건매입을 제때에 적절하게 저지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이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만약 쿠팡이 이란제재법준수를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했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 11월 12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된 쿠팡의 2021년 3분기 사업보고서. 이 보고서 말미의 기타정보사항 항목에 ‘뜬금없이’ 이란이 등장했다. 쿠팡은 ‘연방증권거래법 제13조 R항에 의거,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고 밝히고 ‘2021년 3분기 중 한국주재 이란대사관에 상품을 인도하는 거래가 진행됐으나, 쿠팡이 성공적으로 상품인도를 저지하고, 상품대금을 환불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란대사관 5건 상품 주문’ 보고

이란대사관이 쿠팡에 5건의 상품을 주문했고, 쿠팡은 이란대사관에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쿠팡은 추후에도 해당 주소지의 개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더욱 발전시켜, 미국의 대이란제재 관련법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주재 이란대사관도 쿠팡의 고객이었던 셈이며, 쿠팡은 이들의 상품구매를 철저히 저지한 셈이다. 이처럼 쿠팡은 2021년 3분기, 이란대사관의 물품구매 5건을 저지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쿠팡이 이란대사관등 이란 측과 1백건 이상의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곳은 워싱턴서부연방법원, 즉 연방법원 소송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필립 스미스 변호사는 지난 12월 8일 워성턴서부연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변호사의 소송 이유를 요악하면 ‘쿠팡에 재직하면서 쿠팡과 이란대사관 등이 미국과 한국의 이란 제재법을 어기고 거래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법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긴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쿠팡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스미스변호사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0년 12월 2일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1일 쿠팡의 돈세탁 방지법 준수부서의 시니어디렉터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 뒤 2021년 4월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던 아내와 자녀도 서울로 이사를 왔다. 쿠팡에서 연봉 25만 달러상당과 스톡옵션 등 다른 지원과 보너스도 받았다. 한국으로 직장을 옮긴 것은 아내가 부모님 등 친척과 가깝게 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스미스변호사는 ‘처음에는 쿠팡의 법무팀으로 발령받았으나 2021년 5월 첫째 주부터 돈세탁방지법 준수부서로 발령이 났고, 이 부서의 팀장 앤킷 드완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부서의 시니어 디렉터로서 드완 아래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다. 스미스변호사는 ‘2021년 5월 중순부터 쿠팡의 금융범죄관련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쿠팡이 미국과 한국의 대이란제재법을 어기고, 한국주재 이란대사관과 100여 차례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변호사는 ‘2021년 6월과 7월 이같은 사실을 직속상관인 드완에게 보고하고, 이 같은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드완은 나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원 충원요청도 거부했다. 드완의 나의 우려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질책했고, 2021년 9월 나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뒤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스미스변호사와 갈등으로 출발

특히 ‘드완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사라지는 휴대폰어플리케이션 시그널을 사용, 나를 질책하고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또 2021년 9월 3일 나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기 하루 전, 정직처분을 내리고 랩탑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그리고 9월 9일 정직처분을 받아서 집에서 휴가 중이던 나에게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사퇴서류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이란제재위반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직처분을 내린 뒤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미스변호사는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한국변호사를 고용, 9월 14일 쿠팡에 편지를 보내 ‘대이란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에 알리는 공익제보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측은 정칙처분을 내린 3개월여가 지난 2022년 1월 18일 ‘기본급2개월 치를 더 주는 조건’으로 해고했으며, 스미스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불법해고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스미스변호사와의 이 같은 갈등 속에 2021년 11월, 3분기보고서에서 이란대사관의 5건의 상품구매 주문을 저지했다고 보고한 셈이다. 하지만 스미스변호사는 2021년 6월 이전에 쿠팡과 이란대사관과의 거래 1백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는 그 같은 거래가 5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1백건이나 제재를 어겼다는 주장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사실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스미스변호사는 해고된 뒤 지난해 7월 15일 연방노동부에 쿠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불법 해고됐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1월 8일 노동부의 실수로 기각돼, 한 달 뒤인 12월 7일 기각결정에 대해 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등이 신고 되면 180일 이내에 고발자의 개별소송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180일 이내에 노동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소송승인결정으로 간주된다. 스미스변호사는 노동부로 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고, 자동적으로 승인결정으로 간주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스미스변호사는 지난 2021년 미시건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변호사자격을 획득했고, 2012년부터 돈세탁을 포함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링크드인 확인결과 필립 스미스변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과 미시건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1년부터 2018년 초까지 세계적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서 준법담당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한국 쿠팡에서 해고된 후 2022년 중반부터 여행관련 예약업체인 부킹닷컴의 준법담당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뉴욕 주 법원은 필립 스미스가 지난 2012년 3월 12일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획득했으며, 현재 뉴욕 맨해튼이 직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쿠팡, 주식사기소송도 늘어

한편 쿠팡은 지난해 8월 26일 쿠팡 주식투자자 데이빗 최가 쿠팡을 상대로 주식사기 소송을 제기한 뒤 원고가 계속 늘어나자, 지난 3월 21일 뉴욕시 공무원연금을 대표원고로 지정했으며, 나야 1740펀드 등이 제기한 소송도 이 소송과 병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초 소송원고인 데이빗 최는 지난 8월 29일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8월 16일 ‘기아 탕’이, 지난 8월 22일에는 브리아인 에이미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의장 등 주요주주들을 상대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주식사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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